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단지 ...

번호
2009부해854
일자
2009-12-07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년(2008. 4. 22. ~ 2009. 4. 21.)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규직전환시스템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실시한 정규직전환평가 결과 최종 불합격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둘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05년부터 정규직전환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때부터 경력직은 모두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규직전환시스템은 1년 계약직에 의한 인력유인 효과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전환시스템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08. 4. 22. ~ 2009. 4. 21.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05년도부터 도입된 정규직전환시스템에 따라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고 평가결과 불합격 받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자동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1년의 기간을 기재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고용 의무 등에 대한 어떠한 특약이 없었다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 불합격자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 갱신 사례가 없었던 점, 이미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 2006년에 3명 중 1명, 2007년도에 34명 중 6명, 2008년도에 36명 중 4명이 불합격하여 재계약체결이 거부된 바 있어 근로자들은 정규직전환심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 체결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적어도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전환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직원의 평판조사, 직상부서장의 1차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2차 경영진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불합격되었고 동료직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전환에서 배제시켰던 것인 바, 비록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평가항목 등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평가기준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판정사항(초심 유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전환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내지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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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