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회사 허락 없이 자료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 번호
- 2009부해956
- 일자
- 2010-02-16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부당한 전보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자료를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2009. 7. 28. 징계(감급) 조치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천공항 운영팀의 수석 부장의 지위에 있고 6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볼 때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부서장의 허락이 있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자료를 유출한 점, 중노위 및 대리인 변호사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제출 요청’을 해당기관에 충분히 의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자료유출행위는 징계규정 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에 관련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위 ‘4. 인정사실’의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규정 제18조(재심의 청구)에 따라 징계위원회 사무국에서 재심청구 취지를 사전 심사한 후 재심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은 징계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유출된 자료가 거래회사에서 기밀로 다루도록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 자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적지 아니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징계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산상 손실이 28만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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