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조정수의...

번호
2009차별12
일자
2010-03-08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중형버스를 운전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조정수당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시정 신청을 함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조정수당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임

3. 판정요지

가. 비교 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대형버스운전원과 중형버스운전원이 운행하는 버스의 유형과 노선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하더라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업무는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함

나. 조정수당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형버스운전원들에게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중형버스운전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 및 중형버스운전원 임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조정수당이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조정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대형버스운전원들에게는 만근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반면, 중형버스운전원에게는 만근일 이후 추가되는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만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 조정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는 조정수당을 임금교섭과정에서 합의된 임금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정수당의 경우 대형버스운전원과 중형버스운전원간 지급방법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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