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업무의 구분...
- 번호
- 2009차별2
- 일자
- 2009-09-28
1. 사건 개요
○ K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주)○○ 소속 근로자 2명이 위 도급계약은 불법파견으로 자신들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K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2007. 7. 1.부터 기본급, 상여금, 정년, 교육비 보조, 성과배분 등 16가지 사항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7. 21. 차별시정 신청을 함.
○ 초심지노위는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함.
- 재심에서는 신청일 이후 판정일까지에 대해 추가로 차별시정 명령을 함.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여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차별시정 대상기간, 임금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 명령이행 의무 여부임.
3. 판정요지
○ 노무제공 결과에 따라 도급비 지급, 업무 구분 없이 혼재돼 작업, 도급인이 작성한 포장계획서에 따라 업무 수행, 도급인이 근태현황표를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주체가 수급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의 질·양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에 따라 형성되는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사용사업주와의 직접 고용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성과배분, 체력단련비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움.
○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차별시정 신청 3개월 전부터 판정일까지로 하고(판정일 이전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시점까지 시정명령 함), 차별적 처우가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사업주에게는 차별시정 명령 이행의무가 없음.
4. 평가
○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업무의 구분 없이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면 불법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아 파견근로자로서의 차별시정 신청권이 있다고 보고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판정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같은 내용의 차별적 처우가 신청일 이후에도 있는 경우 판정일까지 차별시정 명령을 통해 신청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사건 처리기간 중의 차별시정 공백기간을 없애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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