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

번호
2009차별7·8병합
일자
2009-12-21

1. 사건 개요

○ 신청인들(176명)은 2005. 4.부터 2007. 11. 사이에 입사하여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들임

○ 신청인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임금피크제 직원 중 내부통제업무와 영업마케팅 수행 근로자들, 자점검사전담자)에 비하여 기본급,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정률성과급, 자녀학자금, 개인연금 신탁지원금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차별시정 신청을 함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차별시정 요구 금품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④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임

3.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들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전담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주로하고, 영업마케팅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거나 내부통제점검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들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금품인 기본급,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정률성과급, 자녀학자금, 개인연금 신탁지원금은 보수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됨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 차별시정 요구 금품 중 정률성과급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받고, 신청인들은 2,800,000원을 지급 받는바, 신청인들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정률성과급을 산정할 경우 2,565,000원이 되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음

○ 기본급,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자녀학자금, 개인연금 신탁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 처우를 받음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통근비 및 중식대에 대하여

- 통근비 및 중식대는 근속연수 및 업무내용 등에 관계없이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달리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변동성과급에 대하여

- 사용자는 변동성과급의 지급 목적인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업무가 달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인 텔러직에게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업무가 유사하고 달리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기본급에 대하여

-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보수 총액이 높아 결과적으로 기본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음

○ 자녀학자금, 개인연금신탁지원금에 대하여

- 자녀학자금,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신청인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음

4. 판정사항

○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신청인들에게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신청인 176명에 대하여 통근비 및 중식대 차액과 변동성과급(연 보수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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