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기능군무원에게 지급하는...

번호
2009차별9
일자
2010-01-18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2000. 1. 13.부터 H부 민간 조리원으로 근로하다가 2009. 8. 31자로 퇴직한 자임

○ 신청인은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차별시정 신청을 함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③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차별시정 대상기간임

3.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공무원 신분이나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신분이 다르다고 하여 비교대상근로자에서 배제할 수 없고, 주된 업무가 조리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됨에도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하여

- 정근수당은 사용자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 내지 50%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단기고용의 특성상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고, 5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산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음

○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 직급별로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나 군무원 가계의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는 모두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수당이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사관교육대대 식당은 연간 약 220일 정도만 훈련생이 입교하고 나머지 약 140일(40%)은 훈련생이 없어 민간조리원이 수행할 업무가 특별히 없고, 훈련생이 있는 기간에도 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8시간 중 최대 5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연중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조리 외의 시간은 식당관리 등 행정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조리 기능군무원보다 40% 이상 적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업무량이나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은 10등급 2호봉의 기능군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직급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포함한 급여의 90%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차별적인 처우로 볼 수 없음

- 2008. 9월에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신청기간 3개월이 훨씬 지나 시정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정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 조리가 아닌 해당 기관의 업무목표와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수당의 성격이나 신청인의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인 처우라고 볼 수 없음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업무량 등과는 무관하게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군무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지 군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처우임

라. 차별시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닌 한 3월이 경과하면 시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 가족수당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근로자의 근로의 결과로 매일 발생하는 임금과는 달리 지급시기에 비로서 발생하는 실비보조 성격의 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고, 신청일 이전 3개월 내에 지급된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대상임

4. 판정사항

○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시정명령함

위원장 이원보

공익위원 함인희

공익위원 황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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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