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감리원이 근태불량 등 자...

번호
2010부해1103
일자
2011-02-21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2. ○○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전선(주)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기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7.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 업무거부 등의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공사현장의 기계감리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 불량 및 업무 불성실로 인하여 도급인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감리용역계약을 파기한 바, 그와 같은 감리용역계약의 파기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한편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으로 현장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이 계약 종료일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인 사이의 감리용역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당해 현장에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의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계약의 종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공사현장 감리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당해 현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의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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