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2004년도 노동조합 내부문제인 노동조합비 횡...

번호
2010부해119외
일자
2010-06-07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1990.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2. 10. 26.부터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사유로 2009. 10. 30.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쟁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둘째,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하겠다.

3. 판단

가.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비횡령으로 인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것이 2004년도 일이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대다수조합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동 사안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위 탄원서에 노동조합원뿐이 아니고 관리직 사원들도 자필 서명을 하였음에 비추어 조합비 횡령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동 건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원인이 조합비 횡령에 따른 것이고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정사항(초심일부취소, 부당해고 : 초심취소, 부당노동행위 : 초심유지)

2004년도에 노동조합 내부문제인 노동조합비 횡령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동 건이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사용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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