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

번호
2010부해1215
일자
2011-04-18

가.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초심 지노위는 이러한 판결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의 30% 한도내에서 중간수입금을 공제하여 정당하게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3일 정도로 짧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초심 지노위가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문○○

사용자(재심피신청인)

H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0. 10. 18. 판정, 2010부해1679]

1. H 주식회사가 2010. 8. 17.자로 근로자 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H 주식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문○○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 백칠십만팔천구백육십원(₩1,708,960)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 백칠십만팔천구백육십원(1,708,960원)의 지급을 명한 초심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H 주식회사는 근로자 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 사백구십이만사천칠백이십원(4,924,720원)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문○○(이하‘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0. 8. 5.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유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달 17.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H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73. 11. 1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H(주) ○○주유소(이하‘○○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유류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8. 17.자에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같은 달 23.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구제 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는 2010. 10. 18.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 이후 복직명령을 하긴 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1,708,960원의 금전보상을 명령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2. 초심 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금전보상금에 대한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는 민사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가 적용될 이유가 없음에도 초심 지노위에서 중간수입금을 공제하여 금전보상명령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기준법에는 명문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을 하회하는 금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금전보상액에는 임금상당액 뿐만 아니라 직장상실에 대한 보상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금전보상금으로 임금상당액, 직장상실에 대한 보상금,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을 포함한 4,924,720원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초심 지노위가 중간수입금을 공제한 임금상당액 1,708,960원만을 금전보상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수입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해고되지 않고 근로하였을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도록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직장상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사적 법리 적용을 부인하면서도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적 부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지극히 모순되고 주관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하려고 수차 노력하였고 초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모두 거부하고 판정결과를 따르겠다고 하였음에도 재심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초심 지노위는 정당하게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금전보상명령하였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고 판정에 어떠한 법리적 오해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5. ○○주유소의 관리책임자인 원○○ 소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유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지 며칠 후 원○○ 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주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유 업무 대신 세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초심 답변서(1), 초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16.경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 조리를 담당하던 70대 직원에게‘이걸 밥이라고 주냐, 이런 것은 개도 안먹겠다’라며 불평을 하였다. [초심 이유서(1,2), 초심 답변서(1,2), 초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재심답변서(1,2)]

다. 위 '나'항의 사정을 전해들은 원○○ 소장은 2010. 8. 17. 18:00경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더 이상 함께 일하기 힘드니 그만두라'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초심 이유서(1,2), 초심 답변서(1,2), 초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재심 답변서(1)]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20.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0. 5. 퇴직하였으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8월분 임금 481,5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066,5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75,500원 등 임금합계 1,723,500원을 지급받았다. [금전보상신청내역서, 노위 제1호증 전화등사실확인복명서]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8. 2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 지노위로부터 사건 접수 통보를 받은 이 사건 사용자 직원인 이○○ 부장이 같은 해 9. 2.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동우편물은 폐문부재로 같은 달 10. 반송되었다.[초심 답변서(2), 사 제8호증 내용증명서, 신청인측 진술조서, 초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재심 답변서(1), 노위 제2호증 국내등기 조회]

※ 내용증명서 내용

당 H(주)는 지점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 문○○을 2010년 8월 18일자로 사용관계 종료를 하였으나, 귀하가 사용관계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 바 2010년 9월 2일자로 다시 원직 복직하기를 본인에게 직접 권유하고 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9.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 487,420원(세금 공제 후 485,1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즈음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을 덜 받았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0.경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3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재심 답변서(1), 재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2010. 9. 7.경 이 사건 근로자 휴대폰으로‘귀하에게 서류와 구두 상으로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복직하지 않아 재차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유소로 전화하여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김○○ 과장에게 다른 사업장에 근무중이므로 복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초심 답변서(2), 신청인측 진술조서, 초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에 금전보상 신청시 중간수입금 일부를 공제한 임금상당액 1,826,200원과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의 위자료 1,000,000원 등 2,826,200원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에서는 중간수입금을 공제하지 않은 임금상당액과 평균임금 30일분의 직장상실에 대한 보상금,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상당액 1,000,000원 등 4,924,720원을 신청하였다. [금전보상신청내역서, 재심 이유서(2)]

자. 이 사건 근로자 대리인 조○○ 공인노무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8. 5.은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초심 지노위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2010. 8. 5.을 포함한 일수로 임금총액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잘못산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5. 근무한 것이 맞고 초심지노위의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없다며 당초 주장을 철회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서,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5. 1시간 주유 교육을 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4호증 급여지급 내역, 사 제5호증 일용근로자 근무일지, 재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제89조(재심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5.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초심 지노위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 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에서는 중간수입금 일부를 공제한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에서는 초심 지노위가 중간수입금 일부를 공제하여 금전보상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초심 지노위는 이러한 판결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의 30% 한도내에서 중간수입금을 공제하여 정당하게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사건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에서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의 위자료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3일 정도로 짧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초심 지노위가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