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

번호
2010부해1239
일자
2011-03-28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5. 25. ○○관리단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민원야기, 직장상사와 다투면서 상호 욕설, 폭언, 폭행 등 문제를 일으켜 2010. 8. 24.자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이 거부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 받았고, 직장상사인 기전과장으로부터 험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기전과장과 시비를 벌여 상호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며칠 후 기전과장과 다시 실랑이를 벌여 상호 폭언을 하고 기전과장을 폭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기전과장과의 상호욕설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관리소장과 기전과장이 모두 사직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한다는 수습기간의 취지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사직한 기전과장과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수습기간 중에 있던 경비원이 입주민들로부터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 받았고,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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