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번호
2010부해153
일자
2010-07-05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9. 21. 주식회사 ○○○○에 ‘케이블모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문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2009. 10. 1.경 △△△△로부터 제품(케이블 모뎀) 제공 중단을 통보받고, 팀원들로부터도 이 사건 근로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자, 동 회사는 같은 해 10.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더 이상 나오지 말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23. 타 기업체에 취업한 후, 같은 달 30일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3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동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이라 하겠다.

3. 판단

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10. 8자로 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 면에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해 12. 7. 복직일을 2009. 10. 7.로 소급하여 복직명령을 한 후 같은 달 15일 및 23일 여러 차례 복직명령을 한 점, 동 사용자가 2009. 10. 1. 및 같은 해 11. 5. 금 1,555,600원 및 금 2,33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09. 12.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으로 금 9,615,769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사용자가 2009. 10. 8.자의 해고를 진정으로 취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고자 허위로 해고를 취소한 것이라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 2009. 10. 8.자 해고를 사실상 철회 내지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타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동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해고처분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장 상임위원 이우룡

공익위원 이근윤

공익위원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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