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업 내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승인하여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번호
2010부해331
일자
2012-12-10

1) 이 사건 전적의 정당성 여부

계열법인간의 전적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기업 내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승인하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전적을 행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외주화로 인한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격지 발령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조를 지원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근로자(재심신청인)

유○○

사용자(재심피신청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0. 3. 30. 판정, 2010부해7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3. 30. 행한 ○○2010부해76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2009. 11. 16.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가 신청인에게 행한 전적처분 및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이 신청인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각 부당전적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3. 피신청인들은 즉시 신청인에 대한 전적 및 전직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80. 8. 10. ○○ 소재 (주)○○○○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1. 10. 1.과 2001. 6. 1.에 각각 (주)○○○○와 (주)○○○○로 전적하였고, 다시 2009. 11. 16. (주)○○○○으로 전적하여 (주)○○○○ ○○점 판매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주) ○○○○(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300여명을 사용하여 ○○○○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용자1을 비롯해 소속 계열사로 29개 회사를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09. 11. 16. 행한 전적 및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10. 2. 5.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3. 30. 이 사건 전적은 기업 내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승인하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여 부당전적이라 보기 어렵고,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0. 4. 13.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2 그룹 내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규범적 사실이 되거나 사실상의 제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으므로 명백한 부당전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벗어난 원격지 이동 및 30여 년간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변경한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부당한 전직발령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사 처리되어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 하지 않아 부득이 보직변경이라는 인사명령과 함께 계열사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 간의 인사 관례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2는 계열사인 이 사건 사용자1을 비롯해 전국 10여개 ○○○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인사노무관리를 이 사건 사용자2의 인사개발팀에서 직접 행하고 있으며, 모든 계열사 소속 근로자는 동일한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1980. 8. 10. ○○○○ 주식회사(현, (주)○○○○)에 입사하여 1983. 10. 20.과 2001. 6. 1.에 각각 (주)○○○○와 이 사건 사용자1로 전적되었고, 상기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는 ○○에 소재한 작업장에서 시설관리(○○ ○○)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2는 2008. 4월부터 ○○○ 내 시설 및 인테리어 부문에 대한 분사계획을 마련, 직원 설명회 및 분사 희망자 파악 등을 추진하여 2009. 1. 30. (주)○○○○을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2는 2009. 3. 12. 각 ○○○ ○○당 관리인력을 2명만 배치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관리인력 17명에 대해서는 같은 해 3. 13.부터 5. 15.까지 「2009년 Change & Jump up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2는 위 교육이 끝나자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시설관리 직원들을 상대로 2009. 5. 18.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매출증대를 위한 개인영업력 향상교육’을 실시한 후, 같은 해 9. 23.부터 10. 30.까지 ○○○ ○○회원 모집·○○○ 판매·채권추심 등을 현장실습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2는 2009. 11. 1.부로 ○○○ 내 시설·인테리어 분야에 대해 (주)○○○○에 용역전환하고, 시설관리 담당 직원중 (주)○○ ○○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11명의 직원들에게 인력재배치에 앞서 2009. 11. 2.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 이 사건 사용자2는 2009. 11. 16.부로 이 사건 사용자1의 소속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2 소속으로 전적하면서 ○○ ○○점 판매 기획팀 이벤트업무보조로 발령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유지하였으며, 원격지 발령 시에는 주택자금 대출, 이사비용, 항공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 이 사건 사용자2는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근로자 115명에 대하여 계열법인 4개사 간 전적을 행함에 있어 해당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이는 노동조합에서 인정한 관행이라며 초심 심문회의 시 노조위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심문회의 시 ‘○○○○ 계열법인 간(○○○○, ○○○○, ○○○○) 인사이동 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나 업무변경 시는 개인의 동의를 득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는 노조위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16. 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같은 해 12. 7.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만성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4개월간의 병가를 신청하여 병가 중에 있었으나, 신장기능이 회복되어 약물치료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복직 신청을 하여 2010. 6. 7.자로 ○○○○ ○○점으로 복직하였다.

[관련 규정] (생략)

5. 판 단

이 사건 전적 및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적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전적의 정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 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법인체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판결 참고).

2)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16. 이 사건 사용자1에서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 조치 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적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1은 ○○○○ ○○점을 운영 하는 법인으로 1998년 3월 이 사건 사용자2에서 인수하여 이 사건 사용자2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는 바, 위 ‘4. 인정사실’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2는 계열사인 이 사건 사용자1을 비롯해 전국 10여개의 ○○○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인사노무관리를 행하여왔고, 이 사건 사용자1은 별도의 독립법인이지만 인사, 회계 등 주요 경영사항을 이 사건 사용자2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제 규정이 동일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이 이 사건 사용자2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2007 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근로자 115명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2의 ○○○ 계열법인 간 전적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하여져 왔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의 취업규칙 제9조 및 인사규정 제33조에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거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비록, 본 건 전보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변경되었지만 업무지휘권,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단체협약 제18조에 인사 결정에 대한 이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전적이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전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은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원격지 이동에 해당하고 30여년 간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변경한 부당한 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부당한 전직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위 ‘4. 인정사실’의 ‘다’항에서와 같이 시설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로의 전적을 제안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잔류하기를 희망하여 행한 인사발령으로 담당업무의 소멸에 따른 전직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전직과 동시에 ○○에서 ○○ ○○으로 발령 조치되어 어느 정도의 생활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기는 하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유지한 점, ② 주택자금 3,000만원 대출(대출이자 년4%) 또는 사택 임차보증금 3,000만원 지원, 이사비용(트럭 및 30만원 한도) 지원, 연 30회 항공 교통비 지원 등 원격지 발령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직 및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 이 사건 전적의 정당성 여부

계열법인간의 전적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기업 내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승인하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전적을 행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전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외주화로 인한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격지 발령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조를 지원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 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적 및 전직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정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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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