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예측 ...

번호
2010부해355
일자
2012-06-18

1. 개요

○○○등 ○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에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의 형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직 프로젝트원의 신분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초심에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예측 가능하였던바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쟁점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라 하겠다.

3.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소 3회에서 최대 15회까지 일용원, 프로젝트원, 파견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담당업무가 계속 유사ㆍ동일한 점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던 점, 프로젝트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자동 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는 점, 일용근로자 관리지침에 “일용근로자는 (중략) 단기성 프로젝트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용근로자의 1회 사용기간은 3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이하 생략)”라고 일용근로자의 사용목적과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원의 취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에 의하면 “프로젝트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프로젝트원의 재계약은 (중략)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이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발표된 후 같은 해 ○○. ○○.부터 2009. ○○. ○○.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공문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프로젝트원,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시달하였고, 이러한 공문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접속 가능한 사내전산망에 등재가 된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기 공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사용기간은 3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에 따라 프로젝트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프로젝트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로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종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약 한달 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서면 통보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09. ○○.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이유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총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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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