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다...

번호
2010부해434
일자
2010-09-27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1980. 2. 25. ○○공단에 입사하여 동 공단 ▲▲지역본부에서 일반직 3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장과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인사규정상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2009. 12. 31. 57세로 정년퇴직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정년을 연장하는 단체협약 체결 후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 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공단법에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의 설립목적과 규정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본다면 비록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규정 개정안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상 동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장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되는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 57세를 2009년도에는 58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주무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중 정년연장에 관한 조항의 효력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정해진 57세 정년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정관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따른 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효력이 없어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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