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1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무단결근...

번호
2010부해546외
일자
2010-11-01

1. 사건개요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5. 5. 10.경 주식회사 ○○물산에 입사하여 전주공장에서 보일러관리 및 생산총괄주임으로 근무하다 익산왕궁지점으로 2009. 5. 18.자 파견 발령 및 같은 해 8. 25.자로 전보되어 퇴비 배합,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자로서, 익산왕궁지점장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여 2010. 3. 25.자로 해고된 후 같은 해 4. 23.자로 징계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쟁 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2010. 3. 25.자 해고의 존부 여부, 둘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셋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있다.

3. 판 단

가. 2010. 3. 25. 해고의 존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4.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 후 같은 달 23.경 징계해고하였으므로, 같은 해 3. 25.자로 해고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힘들며, 징계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긴 하나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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