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재심신청 시점에서 이미...

번호
2010부해650외
일자
2010-11-29

1. 사건개요

이 사건 회사는 농약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농촌진흥청의 ‘농약제조업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제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3개월 계약(’10. 3. 2~ 6. 1)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서 및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의거 같은 해 4. 9.자로 근로계약해지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의 구제실익 존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3.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의 구제실익 존부 및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초심지노위 판정 시점 및 재심신청 시점에서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구제실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의 구제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근로계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따른 근로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일방적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근로계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근로계약해지처분이 근로계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초심 판정 시점 및 재심신청 당시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어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은 이미 소멸되었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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