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

번호
2010부해694외
일자
2010-12-27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9. 10. ○○주식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중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면직 처분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2010. 2. 1. 제정된 취업규칙의 유효 여부, 둘째,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 여부, 셋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2010. 2. 1. 제정된 취업규칙의 유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2. 1.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2009. 9. 30.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을 분리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8. 3. 13.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0. 1. 29.자로 해지되어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동 취업규칙의 휴직기간 관련조항이 해지된 단체협약의 휴직기간 관련규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취업규칙을 공고하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있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제62조(휴직기간)에 ‘직원의 휴직기간은 최고 2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버스운수회사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명시한 사실은 없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휴직일인 2010. 2. 13.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인 같은 해 4. 13. 면직처분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해 7. 15.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이는 면직처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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