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냉동창고의 온도관리 실...
- 번호
- 2010부해889
- 일자
- 2011-01-24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2. 태인냉장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태만으로 인한 임치물 손상으로 회사에 손해 발생, 고물 등을 임의로 처분하고, 회사 시설물을 변경한 후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비위행위로 2010. 5. 26. 해고된 사람이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 단감, 무, 양파, 꽃게 등에 대한 온도관리 실수로 임치물에 대해 여러 번 손실을 가져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된 사업이 냉동창고업으로 냉동실 온도관리 미숙으로 고객의 임치물에 손상을 주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사업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화주들과 다투고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 소유의 고물처분으로 2만 원을, 냉장쿨러 처분으로 28만 원을 취득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며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냉동창고의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냉동창고업을 하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와 경영활동에 커다란 손실을 준 것이며, 회사 소유의 물품에 대해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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