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통근비 및 중식대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

번호
2010차별1외
일자
2010-05-31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연봉,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자녀학자금 등 6개항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

2.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②차별시정요구 금품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③불리한 처우가 있는 지 여부 ④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임.

3. 판정요지

가. 내부통제업무수행자의 주된 업무는 내부통제이고 영업마케팅은 부수적인 업무로 판단되므로, 내부통제 업무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점검사전담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처럼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단계적으로 퇴직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내부통제점검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자점검사전담자들의 경우, 자점검사전담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업무수행자, 자점검사전담자, 일반자점검사전담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한 것으로 보임.

나. 이 사건 차별시정 요구 금품(기본연봉, 변동성과급, 통근비 및 중식대,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자녀학자금)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보수·퇴직금 규정, 보수·퇴직금운영지침, 복지·여비운영지침 및 임금피크제운영지침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품들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 보다 적게 기본연봉, 통근비 및 중식대를 지급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한 변동성과급,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자녀학자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처우가 있었음을 인정됨.

라. 내부통제업무수행자, 자점검사전담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자들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연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 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보수 총액이 높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본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일반자점검사전담자들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권한, 책임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기본급을 적게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소속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후생활안정, 공로에 대한 보상이 그 목적이므로 단기간 근로할 것이 예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자녀학자금 또한 직원의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고 그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로 자녀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여야하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음.

마. 2008. 3. 3.부터 2009. 7. 17.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업무내용 또는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2009. 2. 10. 및 같은 해 5. 10. 변동성과급 또한 내부통제업무수행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본적으로 변동성과급은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팀 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따라 지급률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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