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

번호
2010차별20
일자
2010-12-20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였으며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군 복무 경력 등을 인정해주는 호봉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차별 시정을 신청

2.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③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호봉제 미적용에 따른 임금차액이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급요건이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됨.

3.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모든 정규직 즉 ‘행정직원’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재무회계 등 행정업무로서 업무 사이의 대체성이 있고 진입 장벽이 없는 등 동종 또는 유사업무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다 할 것임.

나.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군 경력 등이 반영되어 호봉표상 최저 5호봉 내지 최고 19호봉의 임금을 지급 받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군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연봉제를 적용받으면서 호봉표상 3호봉 내지 5호봉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결과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임금차액 만큼의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인정됨.

다. 조합원인 비교대상 근로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아 단체협약 적용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노동조합 규약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호봉산정기준표는 임금협약 부속서류인 호봉표와는 달리 노·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는 아니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협의·작성하였고 그 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호봉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에 의해 단체협약 부속서류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더라면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불리한 처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