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제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비교대상근로...

번호
2010차별5
일자
2010-12-06

■ 초심 판정요지(기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불이익 처우는 있으나, 불이익 처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 재심 판정요지(초심유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 상용직 근로자인‘최○○ 등 6명의 근무현황'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 부문에서 녹지대 및 시설물 관리·청소’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기본급 및 수당’과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급받은‘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비교해 볼 때 제 수당 등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재심신청인)

권○○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 2. 25. 판정, 2009차별25]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 ○○시는 재심신청인에게 2009. 1. 2..9. 30.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비해 적게 지급한 임금 및 제 수당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권○○(이하‘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9. 1. 2.부터 ○○시의 하부기관인‘○○시중부○○도시사업소’에 소속되어‘숲가꾸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30.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무기계약직(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제 수당 부문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

○○시(이하‘이 사건 사용자’또는‘○○시’라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 전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 및 제수당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적게 지급한 것('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2009.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2. 25. 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이유 있는 차별로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3. 15.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2010. 3.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국가정책으로 인한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고용되었고,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 특정된 임금액 등의 근로조건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는 차별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 즉,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제 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또한 ‘차별금지’사항은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으로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는 것에 따른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의 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공고를 한 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상용직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에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2009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지침(산림청 시달)」에 의한‘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 소속 하부기관인‘○○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공원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사업실행부서로 하여 2008. 12. 18.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안)’을 게시(공지)하였다〔. 이유서(1,2,3), 답변서(1,2), 사 제4호증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안), 사 제5호증 공공산림가꾸기사업추진지침 등〕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가’항의 모집 공고에 따라, 2008. 12월 말경 '일반인부'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처리되었고, 2009. 1. 2. 사업실행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 관리사업소의 시설과(녹지반)에 소속되어 ○○공원 등에서‘숲가꾸기 근로자’로 근무 하였다. [이유서(1,2,3), 답변서(1,2), 노 제1호증1 내지 4 채용(근로) 계약서 등 4부, 노위 제14호증 근로자 현황(2009. 7월 및 9월 기준 각 1부, 사 제3호증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조사(6월~9월)〕

다. 이 사건 근로자는‘숲가꾸기’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된 후 매일 08:00 당일 작업 개시 전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앞에서‘숲가꾸기’계약직근로자들, 무기계약직(상용직)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 및 일반 계약직 근로자들 등 총 25여 명과 함께 아침 조회에 참석하였다.[이유서(1,2,3), 답변서(1,2), 노위 제5호증1 내지 2 신청인 진술조서 및 추가 진술서]

※ 위‘일반 계약직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임

라.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 신청 외 최○○, 조○○(시설과 녹지반 소속으로 보이며 상용직 근로자들임, 이하‘최○○’,‘ 조○○’이라 한다) 및‘보수반’소속 근로자 약 4명(시설과 시설보수반 소속으로 보이며 상용직 근로자들임, 이 사건 근로자는 정확한 성명 및 인원수는 모른다고 함)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비교대상 근로자들의‘근무 및 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2호증 중부○○도시사업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무 및 임금 현황, 노위 제8호증2 (보완)무기계약직 임금 현황 등, 노위 제14호증 근로자 현황(2009. 7월 및 9월 기준 각 1부〕

마. 이 사건 사용자의 ○○공원관리사업소 소속 신청 외 원예8급 공무원인 김○○, 서○○(이하 ‘김○○ 원장 등’이라 한다)는 매일 아침 조회시 이 사건 근로자 등 '숲가꾸기' 계약직 근로자들, 상용직 근로자들 및 일반 계약직 근로자들 등에게 당일 작업 종류 및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작업 조를 편성하여 작업을 할당하였고, 일과중 ○○공원 내 작업장을 순회하며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작업 상황을 감독하였다.〔이유서(1,2,3), 답변서(1,2), 노위 제5호증1 내지 2 이 사건 근로자 진술조서 및 추가 진술서, 노위 제6호증1 이 사건 사용자측 진술조서(최○○), 노위 제6호증2 이 사건 사용자측 진술조서(유○○), 노위 제10호증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무일지〕

바. 바.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이 사건 사용자 등은 신청 외 전국○○○○○노동조합연맹 ○○지역○○직노동조합(이하‘○○직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08. 4. 12.‘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08. 11월경 전국○○○○○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과‘200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15호증 2008년 임금협약 및 2008년 단체협약〕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9. 8. 1. 권역별 관리체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기존‘○○시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하던 ○○○광장 및 ○○광장 등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할토록 조치하였고, 같은 날짜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사업장 명칭을 ‘○○시 중부○○도시사업소(이하‘중부사업소’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노위 제12호증1 사업소 재배치 추진 계획(2009. 6월), 노위 제12호증2 조직개편전후조직도〕

아. 또한 위 중부사업소 관할 지역 내 ○○○광장이 2009. 8. 1.자로 개장되면서 이 사건 근로자 등 6명의‘숲가꾸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같은 달 2일부터 동 광장으로 출근하여 신청 외 전○○, 정○○, 김○○, 한○○, 곽○○, 이○○(이하‘전○○등 6명’이라 한다) 등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 함께 신청 외 농림8급 공무원인 김○○(이하‘김○○’이라 한다)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꽃단지 및 화분관리, 꽃보식, 광장주변청소 및 미화 등 제반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등 6명을 사실상‘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로 선정하였다. 〔이유서(1,2,3), 답변서(1,2), 노위 제5호증1 내지 2 이 사건 근로자 진술조서 및 추가 진술서〕

자. 위‘아’항과 관련하여, 위‘전○○ 등 6명’(일반계약직 근로자들)은‘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노위 제7호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노위 제8호증1 사건조사 관련 자료(비교대상근로자 근무 및 임금 현황 등), 노위 제11호증2 ○○○녹지대 근무일지( ’09. 8. 10.~’09. 9. 30.)〕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09. 9. 30.자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이유서(1,2,3), 답변서(1,2)〕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처우의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판 단

이 사건 차별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며 임금 및 제수당이 차별 금지 영역인‘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 초심지노위 전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은“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주된 업무의 내용이 같고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대체로 같다면 비록 일부 작업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주된 업무내용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비록 일부 직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4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공원에서‘숲가꾸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했던 상용직 근로자들 중 최○○, 조○○ 및 시설보수반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 약 4명을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고, 또한 같은해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 광장에서 함께 근무한 전○○등 6명도 사실상‘무기계약직’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마’항에서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인 상용직근로자 최○○이 작업형태에 관하여 설명한 진술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부문의 특성상 ‘숲가꾸기’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작업을 구분해서 수행하기가 어렵고, 통상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한 점, 매일 아침조회 시 원예8급 공무원인 김○○ 원장 등이 이 사건 근로자 등 '숲가꾸기' 근로자들, 상용직 근로자들 및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당일 작업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숲 가꾸기' 근로자들과 상용직 근로자들의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점, 위 4. 인정사실‘라’항의 상용직 근로자 ‘최○○ 등 6명의 근무현황’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 부문에서‘남산 및 산하 공원시설물 등 보수, 녹지대 및 시설물 관리·청소’등을 주업무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비교대상자에서 배제시킬 만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각각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 광장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하며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인‘전○○ 등 6명’은 위 4. 인정사실‘자’항의‘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등의 자료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위 4. 인정사실‘나’항및‘바’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와는 달리 이 사건 상용직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된 ‘2008 임금협약’및 ‘2008 단체협약’을 적용받았고 위 임금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점, 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현황 및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기본급 및 수당’으로‘근로일수 1일당 기본급 40,000원 및 수당 5,000원(식비 및 교통비)’을 지급받았던 것에 비해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은‘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월 기본급 1,330,000원 및 급식비 100,000원, 여비 110,000원, 위생수당 50,000원 등(근속년수 등에 따른 차등지급을 제외)’을 지급받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제수당 등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불리한 처우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합리적 이유’란 그 불리한 처우가 사용자의 자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시행상의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근로계약, 내부지침 등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자체는 강행법규 위반의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 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제 수당을 차등(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상용직)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온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 ‘나’항의 근로계약 체결내용에 의거 임금 및 수당(식비 및 교통비)만을 지급받아 온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위 4. 인정사실‘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지역○○직노동조합(전국○○○○○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인데, 위의 단체협약 적용범위(가입대상)에 대하여는 동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에서 ‘조합가입대상자의 범위는 상용직(무기계약) 노동자로 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상용직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상임위원 이우룡

공익위원 박정규

공익위원 함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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