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
- 번호
- 2010차별7·8
- 일자
- 2010-10-04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도로보수원 및 노선수로원으로 일한 자로서 2007. 7.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6개 항목을 지급 받지 못한 것과,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보다 적게 지급 받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
2.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②불리한 처우의 존재여부 ③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차별적 처우 시정 대상기간이 언제인지 여부 등에 있음.
3.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기동보수반 소속 도로보수원들의 담당업무는 일상적인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로 실제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기간제 도로보수원들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작업조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비교대상자로 볼 수 있고, 또한,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 노선수로원인 경우 담당구역이 정해짐 점을 제외하면 기동보수반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기간제 노선수로원과 함께 각 담당 구간에서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 역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나.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각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초심지노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과소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시정을 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장기근속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차별적인 보수지급 체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한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기준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산정 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 또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라. 임금은 사용자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매일 계속되는 차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매달 계속하여 발생한 이상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대상기간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한 2009.12.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초심지노위 : 시정대상 기간을 이 사건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2009.11.19.~2001.12.31.)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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