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이미 승인한 휴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취소한 것...

번호
2011부해145
일자
2011-06-27

1. 개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5. 26.부터 같은 해 6. 1.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임사유(무계결근 계속 5일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라 하겠다.

3.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는 동료직원이나 직속상사를 통해서 휴가원 제출을 요청하면 휴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보여 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2010. 5. 2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같은 달 26일 교육조장이 대신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승인되었음에도 다음 날인 27일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의 ‘장기재직 휴가’ 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2010. 5. 26.을 포함하여 ‘장기재직 휴가’ 3일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2010. 5. 27. 이후 장래에 대하여 휴가 신청을 취소한 같은 달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의 휴가 승인 취소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급해서 취소한 같은 달 26일의 ‘장기재직 휴가’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 5. 26.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2010. 5. 26. ~ 6. 1.)에서 제외된다 할 것(‘무계결근 계속 4일’에 해당)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인 ‘무계결근 계속 5일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계결근 계속 5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할 것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양정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를 교육조장이 승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소급하여 휴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하게 취소한 휴가일수는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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