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 번호
- 2011부해489
- 일자
- 2011-12-12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관내 도로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공용쓰레기봉투 임의사용과 관련하여 해고통보를 받았고, 초심에서는 환경미화원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의거하여 국가재산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 및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기각판정 받은 바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반인에 대한 공공용봉투 임의제공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①청각장애 2급으로서 지적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3회 표창을 수여받는 등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②과거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가 공공용봉투를 ○○식당에 제공한 것은 음료수에 대한 대가성 있는 제공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처리 등에 쓸 것이고 그로 인해 도로변이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했던 점, ④○○식당 주인이 제공받은 쓰레기봉투를 선풍기 등 잡기류를 덮는데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⑤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공공용봉투의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⑥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신체적·지적장애가 있는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의 배려가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도관리상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근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태만’ 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로서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