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 자체는...

번호
2011부해499
일자
2011-10-24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받기 직전에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둘째 파산 선고로 인한 이 사건 구제 실익의 존부에 있다 하겠다

3.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2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1, 3, 4,에게는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 중 하나는 경영악화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해서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 부서(전략기획팀) 폐지, 직제개편 및 사업 형편을 적시하고 있어, 이러한 해고사유는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은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해고 사유는 징계해고 사유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구제실익의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절차가 모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직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구제실익이 없다.

4. 판정사항

해고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만,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소속 근로자 전원이 해고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직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