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
- 번호
- 2011부해526
- 일자
- 2011-11-14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리팀에 복직되었으나, 폐지된 영업팀으로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부,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넷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부당징계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던 근로자 8명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뒤 영업팀 폐지로 인하여 다른 직종으로 인사명령을 하자 당해 근로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켓 시위를 전개하며 2개월 이상 업무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업무거부의 경위 및 동기, 다른 징계사유가 있음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대하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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