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서류들을 근거로 정년...
- 번호
- 2011부해541
- 일자
- 2012-01-09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0여년 동안 근무하던 중 만 57세 정년을 이유로 당연면직 되었고, 초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면직 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연장신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3.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호적 등의 서류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2009년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년의 연장을 요구 한 것은 법원과 행정기관의 공적인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성격의 행위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정년변경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정년을 연장시켜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며, 호적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처분은 공법적인 판단으로 그 이전에 행해졌던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계약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계약과 같은 사법적인 법률관계는 계약체결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그 계약내용이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초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별도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생년월일 정정을 통한 정년 연장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생년월일과 정년을 정정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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