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정당한 피켓팅 시위에 대한 견책과 구체적 증거...

번호
2011부해638
일자
2011-11-30

가. 부당징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1,2는 업무시작 이전에 병원로비에서 정당한 피킷팅을 하고, 입원 환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3은 로비를 사용함에 있어조합원 일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검찰에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처분된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3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처분이라는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개요

가. 당사자

(1) 근로자

○○○ 등 22명은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 등으로 근무 중 병원 무단난입 등의 사유로 2011. 4. 22. 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2)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3) 사용자

○○의료재단(사용자 1)은 상시 근로자 300 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 등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의료재단 ○○병원(사용자 2)은 이 사건 사용자1에 소속된 병원으로 정관에 의거 설치된 의료기관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병원 근로자들은 2010. 3. 17.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익산병원 지부를 결성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 등 교섭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10. 6. 7.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9. 노동조합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30.부터 파업을 단행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7. 21. 병원 주차장 농성 중에 이 사건 사용자 병원 로비에 진입하여 일부는 진료대기표를 뽑고, 일부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용자측 관리직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로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1은 2010. 7. 22.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적극 주도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 및 신청 외 ○○○을 ○○경찰서에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결과, 같은 해 12. 30.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 대하여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무혐의,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약식기소 처분하였다.

(6) 2010. 8. 18.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유인물 등을 지참하고 병원 로비에 진입하여 피켓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불법유인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7)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0. 9. 20. 협상이 타결되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0. 9. 24. 전원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8) 이 사건 사용자1은 2011. 4. 22.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하여는 견책,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는 서면경고 처분 하였다.

(9) 이 사건 사업장의 서면경고 처분은 승급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주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부당징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당사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1조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사건 사용자1)이 한방병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2 ○○병원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2010. 7. 21. 업무방해(로비진입, 이 사건 근로자3)

이 사건 근로자3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은 조합간부들과 달리 평 조합원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병원 로비 진입에 대하여는 조합간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3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1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로비진입에 있어 일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처분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서면경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2) 2010. 8. 18. 업무방해(불법피켓팅, 이 사건 근로자1,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병원 로비에서의 피켓팅은 2010. 8. 18. 오전 08:00부터 시업시간 이전인 같은 날 08:55분 경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켓팅은 내원환자들의 통로를 보장하고, 폭력 등이 없이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2의 피켓팅으로 인하여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1,2의 피켓팅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구체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양정을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는 별도로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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