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직6개월 처분을 하...

번호
2011부해809
일자
2012-11-09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당초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양정을 감경하여 정직6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직6개월 처분 또한 과하다고 판정하여 그 양정을 낮추어 정직4개월로 재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해고 된지 2년이 지나 복직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일 또는 유사 사유로 재차 징계양정만 달리한 계속적 징계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여지가 충분한바,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4개월 처분 역시 징계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장○○

사용자(재심신청인)

○○○○○협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1. 8. 12. 판정, 2011부해780/부노64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1. 00. 00. 행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00. 00. 행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는 1983. 00. 00. ○○○○조합에 입사하였고,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1. 00. 00. 정직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현재 ○○○○○○조합 ○○지부 지부장이다.

나. 사용자

○○○○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82년 설립되었으며 위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1. 00. 00.자 정직4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00. 00.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1. 8. 12.“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6개월 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하여 그 양정을 낮추어 정직4개월로 재 징계처분한 것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고, 동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1. 9. 16.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1. 9. 23. 우리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정직6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1. 00. 00. 다시 정직4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정직6개월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정직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4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한 것으로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00. 00. 이 사건 근로자를 ○○지점에서 경제유통사업단으로 전보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지부장이고 상시 전임자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걸친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고 2008. 00. 00.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 명령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제 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조합명예 훼손 및 공신력 실추, 영업방해로 인한 경영악화 초래”등 사유로 2008. 00. 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00. 00. 징계 재심에서 해고를 확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00. 00.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위‘ 가’,‘ 나’의 처분에 대하여 2008. 00. 00.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2009. 2. 20.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다’항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아래 표와 같이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으며, 2010. 10.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항소가 기각되고 기존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나’항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0. 00. 00.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켰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00. 00. 조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참석케 한 후, 위‘ 라’항 중 법원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인 ① 인사발령 이후 일체 사무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일탈한 행위, ②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이외에 ③ 인사위원회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한 행위를 추가하여 심의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00. 00.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위 ‘바’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2011. 3. 4.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2011. 4. 19. 부당정직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00. 00. 위 ‘바’항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재심 미 청구로 2011. 6. 9. 초심확정)에 따라 위 ‘바’항의 징계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진행 방해’부분을 제외하고 정직 4개월(2011. 1. 26.부터 2011. 5. 27.까지)로 감경하여 재 징계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00. 00. 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4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가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정직6개월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정직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4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한 것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그에 따른 양정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징계사유

위 ‘4. 인정사실’의 ‘바, 아’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 인사발령 이후 사무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무단결근 등)이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징계양정

이 사건 사용자는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정직4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위 ‘가. 징계사유’에 나타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은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직권해고 사유 및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면직 대상에 해당하여 정직4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규정형식상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의 “단체협약 제21조 제6항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을 이동할 때에는 원고 조합이 사전에 노조 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는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측과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자신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문제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도 있다.”라는 서울고등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10누568 판결)에서 보듯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무단결근)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전보발령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사무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 역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전보처분으로 인한 무단결근에서 비롯 되었다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아’항 등에 나타난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의 2008. 00. 00.자 직권해고로 2010. 12. 1. 복직까지 만2년 동안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복직 후 또다시 동일 또는 유사 사유로 2011. 00. 00. 정직6개월, 2011. 00. 00. 정직4개월이라는 징계양정만 달리한 계속적 재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한 징계라는 쟁송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기는커녕 2008년 말부터 이 사건 현재까지 징계양정만 달리한 계속적 징계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와 법률적 다툼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에 정상참작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견책, 감봉(1월~6개월), 정직(1월~6개월), 해고’로 구분하고 있는 징계단계상 정직4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4개월)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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