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채권회수 등을 담당하는 파견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이 고용...

번호
2011-26229
일자
2013-01-14

파견근로자가 카드회사에 파견되어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회수율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동 성과급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원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력파견 및 업무대행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바, 2011. 7.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식회사 ○○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에 파견한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0. 19.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카드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게 채권회수율에 따라 상위 1%에서 78%까지 등급을 정한 후에 차등적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성과급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영성과배분금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 개인·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된다.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 성과급은 채권회수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어 2012.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제17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1항 본문·제7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및 불승인 통보서, 근로자파견계약서 및 파견수수료 합의서, 근로계약서, ○○카드 파견근로자 현황 및 성과급 내역(2008년 1월 ∼ 2010년 12월), 수수료 테이블, 취업규칙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 1. ○○카드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이고, 파견근로자 업무의 내용은 사무지원업무,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전화 외판원의 업무, 고객 상담 업무이며, 파견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부록 2] ‘파견수수료 합의서’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청구인은 동 용역비를 매월 말일 ○○카드에 청구하고 ○○카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카드결제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첨부된 [부록 2] ‘파견수수료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과 ○○카드 사이에 2010. 1. 1. 작성된 2010년 근로자파견계약의 파견수수료 합의서의 내용은 위 2009년 합의서와 유사하나 직무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직접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라. ○○카드는 동 회사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채권회수율에 따라 상위 1%에서 78%까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차등적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책정한 후 동 성과급을 포함한 용역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지급받은 용역비를 각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카드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 현황 및 동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과 성과급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마련한 취업규칙의 임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카드 파견 근로자들은 카드분실·도난·재발급 접수 등을 관리하는 승인팀, 단기미납 건 통화를 담당하는 신용지원센터, 2 ∼ 3개월 이상 장기미납 건 통화·방문 및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지점에 각각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바, 채권지점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4조에 식대,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수당을 합산한 기본급여 외에 ‘기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0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개산신고 및 확정신고 시에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바 있으나, 2011. 7.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1. 10. 19.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카드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중 파견수수료 합의서 및 청구인 개인 성과급 지급규정 등을 살펴보면 개인 성과급을 채권회수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 개인 또는 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급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되며(근로복지공단 행정지침: 징수 6512-52호, 2004. 2.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 등은 이 사안과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성과급은 청구인의 취업규칙에는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 중 장기미납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여 외에 기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카드 사이에 체결된 파견수수료 합의서에 기본급 외에 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되는 용역비를 ○○카드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은 ○○카드로부터 개인별 성과급이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받아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카드 파견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파견인원의 상당수에게 성과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파견근로자 중 성과급을 수령한 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액수는 기본급 대비 각 44.8%(2008년), 55.9%(2009년), 151.1%(2010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급여가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파견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는 전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미리 마련된 성과급 지급기준의 적용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성과급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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