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
- 번호
- 2012부노67
- 일자
- 2012-12-03
①‘○○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등의 문건들과 관련하여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 ② 단체협약이 유효함에도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 ③ 사용자들은 기업별 노조에 대하여는 노조설립신고서가 교부되기도 전에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였고, 각 기업별 노조에 지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근로시간면제한도보다도 많은 사실, ④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개인적으로 휴가 등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로 활동을 하는 사실, ⑤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6대 집행부가 들어서자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임의 축소 지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고 했던 점이 인정됨.
⑥한편,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근로자2, 4, 6, 7에게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의거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근로자2, 4, 6, 7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근로자(신청인)
신○○외 7명
노동조합(신청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사용자(피신청인)
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3.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4.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5.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신현규 등 8명(이하‘이 사건 근로자들’또는‘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이라 한다)은 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주식회사(구,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로의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근로시간면제자로의 지정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이 사건 노동조합’또는‘발전노조’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리하여 설립된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76명이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산하에 발전본부와 동 본부 산하에 지부의 조직을 두고 있다.
다. 사용자들
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들’ 또는‘이 사건 사용자1 내지 5’라 한다)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후 위 소재지에 본사를, 전국 각지에 발전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500여명에서 2,000여명을 각각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들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자가 13명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5명만을 인정하고, 8명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정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 8. 24.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제5대 집행부 기간 동안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 왔으나, 자신들이 반대한 제6대 집행부가 선출되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발전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이 배분할 의무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이 가처분 결정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의 단체협약 위반 기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과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즉시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하였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 7. 24. 설립 후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수를 13명으로 정하여왔고, 2011. 3. 17. 이 사건 사용자들과 단체협약(유효기간: 체결일로부터 2년)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유서(1),(2), 답변서(1), 노 제1호증 단체협약서, 사 제10호증 발전회사 협력본부 교섭팀장 홍동표 진술서, 노위 제4호증 피신청인측 참고인 진술조서]
나. 한편, 2010. 11.자‘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의 제목이 일산열병합발전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투표결과 예측,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선거 관련 사업소장 이하 전 간부가 총회 투표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 투표함의 사전 개봉시도, 향후 투표 결과와 관련된 노무관리계획, 첨부문서에 소속 직원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 제8호증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사 제12호증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11. 29.자‘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 문서는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소송을 통해 설립신고와 단체교섭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의 조합원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상의 일자만 다를 뿐 실제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은 위 문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노 제9호증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 사 제12호증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라.‘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과 2012. 3.자 작성한‘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1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노 제10호증 한국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노 제11호증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한국동서발전(주)]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10. 21. 위‘나’항 내지‘라’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2. 5. 15. 이 사건 사용자들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사실을 기각하였다. [사 제12호증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사 제12호증의 2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바. 2010. 12.부터 2011. 10. 사이에 각 기업별 노동조합(이하‘기업별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이 사건 사용자들 내에 복수노조가 출범하였다. [답변서(1), 노위 제2호증 발전5사 노동조합 일반현황]
※ 각 기업별 노조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일은 모두 2011. 7. 1. 이후임.
사. 이 사건 사용자2 및 이 사건 사용자3은 2011. 5. 20.부터 같은 해 11.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노동조합간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하여 재배분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답변서(1), 사 제4호증의 1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및 사용계획 알림에 대한 회신 공문, 사 제4호증의 2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배분 협의 요청 공문, 노위 제5호증의 5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협조요청(2011.5.20.), 노위 제5호증의 10 근로시간면제 운영관련 단체협약 이행촉구(2011.8.23.), 노위 제5호증의 15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및 사용계획 알림에 대한 회신(2011.9.29.)]
아. 한편, 2011. 7. 1. 설립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같은 해 8. 9.과 8.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의 재분배)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2011. 8. 10.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5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이 사건 사용자5는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2,500시간)를 지정하였다. [이유서(1), 노 제12호증의 1 내지 5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서, 노 제12호증의 6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알림 공문(한국서부발전노조), 사 제3호증 노조별 조합원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현황, 사 제5호증의 1 타임오프 관련 협의 요청(한국서부발전노조), 사 제5호증의 2 타임오프 관련 재협의 요청 공문(한국서부발전노조)]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3. 17.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근로시간면제자 중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자체 불신임 등의 이유로 줄어들자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변경 지정을 하였다. [답변서(1), 사 제10호증 발전회사 협력본부 교섭팀장 홍동표 진술서, 노위 제4호증 피신청인측 참고인 진술조서, 노위 제5호증의 7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및 사용계획 알림(발전노조, 2011. 7. 21.), 노위 제5호증의 8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변경 협조 알림(2011. 7. 21.), 노위 제5호증의 11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및 사용계획 알림(발전노조, 2011. 9. 2.), 노위 제5호증의 12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변경 협조 알림(2011. 9. 6.), 노위 제5호증의 13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알림(발전노조, 2011. 9. 7.), 노위 제5호증의 14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및 사용계획 알림(발전노조, 2011. 9. 26.), 노위 제5호증의 17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및 사용계획 알림(발전노조, 2011. 10. 14.), 노위 제5호증의 18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요청 이행촉구(발전노조, 2011. 10. 14.), 노위 제5호증의 19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변경 협조알림(2011. 12. 26.), 노위 제5호증의 2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변경사항 알림(2011. 12. 26.)]
차. 한편, 2012. 1. 18. 이 사건 노동조합 제5대 집행부가 불신임으로 사퇴하자, 같은 해 2월 이 사건 노동조합 제6대 집행부(위원장 신현규)가 출범하여 같은 해 3. 1.부터 임기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3.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정을 요구하였다. [이유서(1),(2) 답변서(1), 노 제3호증의 1 조합간부 변동사항 통지문, 노 제3호증의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자 재 통보 및 조합비 인계 독촉문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차’항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2. 3. 8.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신규노조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배분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9일 재차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지정을 촉구하였다. [이유서(1), 답변서(1), 사 제6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지정 및 조합비 인계 독촉 공문]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3. 13.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우선 지정자 6명을 통보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5명을 지정하였다. [노위 제5호증의 36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우선 지정자 알림(발전노조,2012.3.13.), 노위 제5호증의 37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지정 관련 알림(2012.3.13.)]
파. 이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과 총 14회의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2. 5. 10. 노사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답변서(1), 노위 제4호증 피신청인측 참고인 진술조서]
하.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1. 6.부터 2012. 5.까지 각 기업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를 2명∼4명(연간 4,000시간∼8,000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사 제3호증 노조별 조합원수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현황, 사 제11호증의 1 기업별 노조(남동발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사 제11호증의 2 기업별 노조(중부발전노조)와 체결한 합의서, 사 제11호증의 3 기업별 노조(서부발전노조)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사 제11호증의 4 기업별 노조(남부발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사 제11호증의 5 기업별 노조(동서발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각 기업별 노조에게 인정한 월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사 제3호증 노조별 조합원수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현황]
너.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받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비번 등을 이용하여 서울의 노조사무실과 전국에 산재한 지부로 이동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유서(2), 심문회의록, 노 제13호증의 1 내지 4 지출결의서(무급전임자 급여지급)]
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3. 16.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같은 해 7.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유서(1), 노 제16호증의 1 고소장, 노위 제1호증 발전노조 고소사건 송치서류 부본(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러.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임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같은 해 7. 13.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7월 및 8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유서(1), 답변서(1), 노 제5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임자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2012카합851), 사 제9호증의 1 발전노조의 가처분 이행촉구에 대한 회신, 사 제9호증의 2 근로시간면제자 변경 및 전임자 해지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사 제9호증의 3 가처분 이행 재촉구에 대한 회신 공문]
머. 이 사건 근로자2, 4, 6, 7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을 내렸다. [답변서(2), 노 제15호증의 1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노 제15호증의 2 및 노 제15호증의 3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 지정]
※ 2012. 9. 24. 이 사건 근로자2, 7이, 2012. 9. 25. 이 사건 근로자4, 6이 각각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을 받았음.
버.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2. 10. 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유니온숍 협정에 의해 조합원 수가 6,000여명으로 일정하였고, 노조전임자 수를 그간 13명으로 지정해왔으므로, 2011. 3. 17.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규 노조인 기업별 노조들이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 13명(연간 26,000시간) 한도 내에서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한 근로시간면제자를 재배분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각 기업별 노조에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문회의록]
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2. 10. 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현재, 노동조합에 부여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은 총 38,000시간으로 기업별 노조에 28,000시간을 지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문회의록]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단체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권을 보유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2절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제14조(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1명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26,000시간(풀타임 13명, 연 2,000시간/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노조전임자 처우)
①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무급으로 하되, 근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소속사업소에 복직시킨다.
③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임원 등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16조(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①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② 근로시간면제한도 대상업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업무로 하며, 대상자별 사용계획(분기)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노조와 조합원 인원에 비례하여 조합간 상호 적극 협조한다.
부칙
제4조(경과조치)
①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까지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한국동서발전(주)은 발전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2011.2.7.) 제6호에 의한다.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거부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ㆍ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연간 26,000시간; 풀타임 13명, 연 2,000시간/인) 내에서 조합원 인원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재배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4. 인정사실’의‘나’항 내지‘서’항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감소를 이유로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2010. 11.자‘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같은 달 29일자‘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및‘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등의 문건들과 관련하여 이미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하나,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1명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26,000시간(풀타임 13명, 연 2,000시간/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은 2년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3)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1. 7. 이후 설립된 기업별 노조에 대하여는 노조설립신고서가 교부되기도 전에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였고, 각 기업별 노조에 지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합(28,000시간)이 유니온숍 협정이 적용되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근로시간면제한도(26,000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을 근로시간면제한도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또한,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을 받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비번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소에서 서울의 노조사무실과 전국에 산재한 지부로 이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6대 집행부 출범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른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3. 13.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우선 지정자 6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임의로 5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2. 9. 24.∼ 9. 25.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이 사건 근로자2, 4, 6, 7은 2012카합851 전임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2. 7. 13.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의거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2, 4, 6, 7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권영순
공익위원 유성재
공익위원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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