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지자체 보조금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근로...
- 번호
- 2012부해1317
- 일자
- 2014-07-0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횡령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개요
가. 당사자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1은 2004. 8. 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0.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2003. 7.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짜에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사용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 연합회에 속해 있는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1은 2004. 8. 3.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장으로서 지회 업무총괄, 총회·이사회의·월례회의 등 각종 행사, 노인대학운영, 알뜰매장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2004. 7. 14.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총부부장으로서 총 예산관계(세입, 세출예산 일반회계), 보람일터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ㅇㅇ시는 2011. 11. 8.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2010년도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 및 결산사항, 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준수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ㅇㅇ시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 4. 지도점검 결과 세부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3) ㅇㅇ시는 ‘ㅇㅇ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의거 2011년 보조금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서 제출 촉구 공문 및 제출된 정산서에 대한 보완 요청 공문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시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4) ㅇㅇ시는 지도점검 결과를 근거로 2011. 11. 29. 전 지회장 ㅇㅇㅇ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ㅇㅇ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2012. 6. 29. ㅇㅇ지방검찰청은 전지회장 ㅇㅇㅇ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금 22,278,160원)하고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5) ㅇㅇ시는 2012. 1. 3. ‘2011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체 반납금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ㅇㅇ시지회에 보조금 유용액을 반납하도록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ㅇㅇ시지회는 43,029,660원을 반납하였다.
(6)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3. 20. 제2회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중 상벌위원 5명 포함)에게 상벌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명, 비위내용, 징계양정(면직)이 기재된 상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중징계라고 기재된 비위직원 징계의결 심의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고, 2012. 3. 23.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참석 하에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벌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4월 초경 징계양정을 면직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 20.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 처분하고,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다.
(7)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바’항의 면직 처분에 대해 2012. 4. 23.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2. 7. 3. 이 사건 사용자가 상벌위원회의의 위원들에게 면직으로 결정한 징계사유 설명서를 먼저 배포한 것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8)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8. 1. 위 ‘라’항외에 추가로 발생한 ‘직원인건비 부당지출, 노인강사료 횡령,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노인운영회 파행 초래’ 등의 비위혐의로 전 지회장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ㅇㅇ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ㅇㅇ지방검찰청은 2012. 10. 30.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일부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9)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2. 8. 13.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킨 후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2. 8. 14. 위 (8)항의 추가징계 발생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자택대기 발령하였다.
(10)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8. 16. 상벌심위의위원회 개최 안내문(피징계자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 안내문을 수령하고, 같은 해 8. 24. 개최된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고 진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9.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직원인건비 횡령, 노인운영회 파행, 업무수행 능력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면직 처분하고 2012. 9. 13. 징계결과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다.
(1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2. 7. 16.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이후, 같은 해 7. 23. 우리 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1. 2.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켰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13) ㅇㅇ지방법원은 2012. 1.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 ‘라’항 및 ‘아’항의 2개의 구약식 공판청구건을 병합하여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4)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노인복지회 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국고보조금 용도 위반 사용 등을 이유로 관할 행정관청인 ㅇㅇ시는 이 사건 ㅇㅇ시지회를 2012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2. 주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3. 쟁점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보조금 교부조건에 어긋난 회계질서 문란행위
살펴보면, ① 2011. 11. 8 - 11. 15.까지 실시된 ㅇㅇ시 지도점검 결과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노인대학강사료를 부당지출하고, 관내 여비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만 어림잡아 74건에 49,334,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ㅇㅇ시가 위 지도점검 결과를 기초로 반납금액을 산정한 후 ㅇㅇ시지회에 반납토록 지시하여 ㅇㅇ시지회는 2012. 2. 2. 43,029,660원을 반납한 점, ③ ㅇㅇ시는 지도점검 결과를 근거로 2011. 11. 29 전 지회장 ㅇㅇㅇ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ㅇㅇ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ㅇㅇ지방검찰청은 2012. 6. 29. 업무상 횡령 부분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조금 22,278,160원을 횡령하였다며 불구속 공판을 청구한 결과 ㅇㅇ지방법원은 2013. 1. 12. 아래 2)항의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조금을 요건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신청 외 전임 지회장의 지시에 의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그 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 기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을 달리할 수 없다.
2) 직원인건비 부당지출(2,000,000원), 노인강사료 횡령(500,000원), 실버택배지 횡령(2,900,000원), 소양강문화제 시상금 횡령(100,000원) 등에 대하여
① 추가적인 징계사유인 직원인건비 등 3건의 횡령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ㅇㅇ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점, ② ㅇㅇ시가 위 1)항의 고발건과 별도로 직원인건비 부당지출 등 4건에 대하여 고발한 결과 ㅇㅇ지방검찰청이 2012. 10. 30. 소양강문화제 시상금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공판을 청구하고, ㅇㅇ지방법원은 2013. 1. 12. 위 1)항의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노인회 운영의 파행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노인운영회 파행의 주된 원인은 위 징계사유 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ㅇㅇ시가 이 사건 ㅇㅇ시지회를 상대로 2011. 11월에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계질서 문란행위 및 보조금 횡령을 적발한 점, ② 이 사건 ㅇㅇ시지회가 관할 감독관청인 ㅇㅇ시에 유용금액 43,029,000원을 반납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형사상 횡령죄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ㅇㅇ시지회의 정상적인 노인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업무수행 능력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살펴보면, 관할 감독관청인 ㅇㅇ시가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의거 이 사건 지회에 2011년 보조금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 제출촉구 공문과 제출된 정산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2011. 11. 29.부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산내역이 부실하여 ㅇㅇ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 등이 ㅇㅇ시의 사업정산서 제출 촉구 공문 등에 의거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1년도 1년 간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다소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가 다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모두를 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③ ㅇㅇ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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