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및 재심...

번호
2012부해23
일자
2013-03-11

1. 개요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1’라 한다)은 2011. 4. 1. ○○○○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00. 00. 해고된 사람이고,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3. 쟁점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유무, 셋째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인정사실] 생 략

4.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2011. 10. 1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하였으나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나와 징계위원장이 해고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에서 재심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관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재심절차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에 징계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해고의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가부동수임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위반한 것이다.

나) 단체협약 제20조 제4항에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요청에 대해 재심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다) 위 가), 나)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징계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요건 및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정당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어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의결결과만 통지한 바, 이 사건 해고는 동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및 재심절차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치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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