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한 ...
- 번호
- 2012부해443/부노76병합
- 일자
- 2013-03-04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셋째,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 로 자(신청인)
1. 박○○
2. 김○○
노동조합(신청인)
전국금속조동조합
사용자(피신청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9. 12.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 1,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2012. 9. 12.자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행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근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조합활동을 위축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 1'라 한다)은 1996. 1. 1.에, 김○○(이하'이 사건근로자 2'라 한다)은 2000. 2. 1.에 각각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유)에 입사하여, 2011. 10. 1. 근로자 1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콘티넨탈지회지회장으로, 근로자 2는 부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2.자로 각각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박○○이며, 조합 산하에 콘티넨탈지회를 두고 있다.
다. 사용자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6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자부품, 조절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95. 8. 18. 설립된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2. 9. 12.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2. 11. 2.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노조가 행사한 쟁의행위가 '교섭창구단일화 미이행에 따른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한 단일노조하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확보되었으며, 교섭창구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며, 제2노조의 출현과 지회 집행부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의도와 방해 내지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점,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결과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쟁의행위가 정당한 점, 약 25년간 단일노조였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당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하여 파업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파업은 그 주체와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으로서, 이는 노조법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둘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즉시 파업에 돌입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9차례에 걸친 불법파업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 점 등 문제가 많았으나, 불법파업의 주동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기로 하는 등 피징계자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셋째,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한 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며, 넷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3. 30.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0. 6. 30.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2010. 4. 1. ~ 2012. 3. 31.)이 같은 해 3. 31.부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교섭을 요구하였다.[답변서, 사제11호증 단체협약, 사제16호증 교섭요구관련 보완요청, 노위제1호증 금속노조 2012년 단체교섭 요청, 노위제2호증 2012년 사업장 단체교섭 요청 건]
나. 2012. 4. 2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콘티넨탈지회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답변서]
다. 2012. 7.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휴가일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교섭요구가 결렬됨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위제8호증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라. 2012. 7.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콘티넨탈지회는 2012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야간자:7. 10. 21~23시, 주간자 : 7. 11. 15시40분~17시30분)하기로 공고를 하였다.[노제9호증의1 쟁위행위 찬반투표 공고문]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012. 7. 10. 2시간(21:00~23:00, 97명 참가), 같은 해 7. 11. 2시간(15:30~17:30, 219명 참가)씩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였다.[답변서]
바. 2012. 7. 1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351명 중 사고인원 27명을 제외한 재적조합원 324명이 투표에 참영하여, 81.2%(찬성 285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이유서, 노제9호증의2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보고서]
사. 위 '다'항의 조정신청에 대해 2012. 7. 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쟁의라고 확인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답변서, 사제3호증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조정사건 처리결과 내용 요약>
-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등 5개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함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등 5개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일노조임을 확인하거나. 복수노조사업장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등 5개사의 경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동 회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회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7. 13.부터 8. 6.까지 11차례 아래와 같이 파업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9차례(7.13(2회), 7.18(2회), 7.19(1회), 7.20(3회), 8.6(1회))에 걸쳐 불법파업 중단을 요청하였다.[답변서, 사제4호증 불법파업 중단 요청, 사제5호증 불법파업으로 이한 생산 손실액 현황]
자. 2012. 7. 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행을 촉구하였다.[사제15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촉구]
차. 2012. 7. 26.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신청 외 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콘티넨탈 노동조합 설립신고(조합원수 : 5명, 노동조합형태 : 단위노조(기업별), 상급단체 : 미가입)를 하였고, 같은 해 7. 27.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유서, 노제4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알림]
카. 이 사건 사용자는 4차례(2012. 7. 26, 8. 8, 8. 13, 8. 14)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보완요청(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를 기재한 서면)을 하였고, 같은 해 8. 17.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해 3. 30. 기준 조합원수를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통보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수정할 것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답변서, 사제16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요구 관련 공문 4부]
타. 2012. 8. 13. 이 사건 신청외 콘티넨탈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를 이를 공고하였다.[제16호증의3 콘티넨탈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알림 및 교섭요구 보완 요청(3차)]
파. 2012. 8. 21.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답변서, 제17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하. 2012. 8. 27. 이 사건 신청외 콘티넨탈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8. 이 사건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9. 11.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사제18호증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거. 2012. 7. 27. ~ 9. 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신청외 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6차례)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석을 요청(9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5회 미참석 및 1회 연기요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12회 징계위원 선정요청, 15회 징계위원회 참석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위원 12회 미통보, 징계회의 5회 미참석 및 회의진행중 1회 퇴장을 하였다.[답변서]
너. 2012. 9. 11.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7차)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징계위원(5명)은 참석하였으나 회의 도중 퇴장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위원(5명)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신청외 김○○에 대하여 같은 해 7. 10.부터 8. 6.까지 13차례 불법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9. 12.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신청외 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답변서, 사제14호증 징계처분장]
더. 2012. 11. 2. 이 사건 근로자1, 2, 신청외 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9. 12.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러. 2012. 11. 2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신청외 김○○ 및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사측5명, 노측 5명)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 30.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해 '징계해고', 이 사건 신청외 김○○에 대해 '정직 3개월'로 결정하고, 이를 같은 해 12. 3.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신청외 김○○에게 통보하였다.[답변서, 사제21~22호증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일정 통보, 사제23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
머. 2012. 12.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거에도 조정전치기간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 것 말고는 징계한 관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요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제29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나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화는 기한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재의의 조정르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르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할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12. 30.>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2006. 12. 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협약>
제6조(조합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근무시간중에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회사와 협의하여 행한다.
3.근무시간중 비전임 조합간부는 주 3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4.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1)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5.조합원 교육은 분기 4시간 인정하며, 여내 적치 사용할 수 있다.
6.회사는 기능직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에 관한 교육시간으로 2시간을 부여한다.
7.위 5항의 경우에는 회사에 최소한 1주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교육시행 시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
8.전 항의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견 책 :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출근정지 : 출근정지는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감 봉 : 감봉의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하고,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30분의 1이하로 한다.
4)강 급 : 강급은 동일 직급내의 2호봉 이내로 한다.
5)정 직 : 정직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6)징계해고 :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
1.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
2.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 대표가 한다.
3.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징계의 절차)
1.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7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3.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4.위 3항중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시 노,사 공동으로 재 조사하고 구제방법을 모색한다.
5.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지 않는다.
제110조(노동쟁의)
5.회사는 노동쟁의,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이간행위를 할 수 없고, 쟁의 기간중에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취업규칙>
제76조(징계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히 이를 징계해고 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때
16. 폭언, 폭행 기타의 행위로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사업무를 방해한 때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은 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셋째,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 쟁의행위의 주체가 정당한지 여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②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2012. 3. 30.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는 신청인 노조이외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4. 26.부터 6. 2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10차례 교섭을 진행해왔고, ③교섭이 결렬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같은 해 7. 2. 당시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는 신청인 노조만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가~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휴가일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노사간에 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② 이러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의행위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ㅑ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의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않고 즉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일간 파업찬반투표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파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②위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점, ③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정기간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관행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종래와 같이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조정기간 중의 파업찬반투표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 것 말고는 징계를 한 관례가 없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및 부지회장으로서 '불법파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징계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 1, 2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2를 해고 처분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동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령을 위배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②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라고 확인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돌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2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오인한 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종선
공익위원 주 인
공익위원 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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