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서에 업무직종, 종사분야,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번호
2012부해774
일자
2013-06-17

채용공고에 채용직종·채용분야·직무내용 등을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특별동의사항에는 “사용자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중 다른 업무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제7조(채용원칙) 제3항에서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직원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채용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채용하며 재직기간 중 그 채용분야(지정)와 다른 업무(종사)분야에 보직하거나 전보배치(명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사전에 신의측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또는 면담 등 설득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근로자(재심신청인)

김○○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시 ○○관리공단 이사장 ○○○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7. 12. 2012부해1096/1115 병합 부당전직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2부해1096 사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7. 이 사건 근로자(김○○)에 대하여 행한 인사(전보)발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2. 07. 12 판정, 2012부해1096, 1115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인사(전보)명령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3. 즉시 원직 복직을 요구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시 ○○관리공단에서 업무직 주차지도요원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ㆍ합격 후 이 사건 사용자에 고용되어 2009. 12. 29.부터 주차관리팀의 주차지도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27. 노상주차장 요금을 수납하는 주차사업팀으로의 인사(전보)발령은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시 ○○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9. 9.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관리업무, 거주자우선주차구역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업체 관리업무, 구립체육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7.자로 행한 인사(전보)발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5. 17.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2. 7. 1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전보)발령은 전직처분이 아니라 인사규정 제5조 제8호의 전보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7. 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7. 25.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 등의 주차지도직을 명시하고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합격자 유의사항도 있고, 근로계약서의 특별 동의사항에도 사용자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임용(지정)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7. 당초 채용분야인 주차지도업무에서 주차관리업무로의 인사(전보)명령은 부당한 전직처분이다. 또한 2012. 5. 25.자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 폐지계획은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급조된 계획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직복직이 가능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당시에 명시되었던 업무(주차지도)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채용분야 이외의 전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채용 당시에 임용된 직종 이외의 전보를 제한한다는 뜻으로 업무직이라는 직종 범위내에서는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지도업무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관리의 범위에 속하는 업무일 뿐이며, 사실상 2012. 1. 1.자로 부정주차지도업무가 폐지되어 부정주차지도업무 담당자들을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12. 4. 27.자 전보명령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2012. 5. 25.자로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가 폐지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퇴직예정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자 2009. 12. 29. 업무직 37명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직(채용직종)중 주차지도(채용분야)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09. 12. 29.부터 주차지도요원으로 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유서, 노 제8호증 직원채용공고]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2. 29.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직종은 업무직, 임용분야는 주차지도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2010. 3. 3.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포괄임금 연봉계약서』상에도 직종은 업무직, 임용분야는 주차지도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노 제2호증 포괄임금연봉계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근로계약서의 특별 동의사항」에는 “사용자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임용(지정)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채용공고 7. 응시자 유의사항」에도“합격자는 임용 후 공단재직기간 중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노 제8호증 직원채용공고]

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009. 12. 29.자 신규로 발령받은 주차지도요원 6명은 2009. 12. 29.부터 3개조(2인 1조)로 편성되어 평일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는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공휴일 주간에는 오전 0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는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시 ○○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부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을 지도·예방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유서]

마. 사건외 ○○시 ○○구청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1. 9. 1.자로 단속인력(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8명을 증원하여, 2012. 1. 1.부터 24시간 부정주차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답변서, 노위 제12호증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문]

바. 2012. 3. 중순경 주차관리팀장 우○○이 주차관리팀원 민○○와 민원콜센터 현장반장 권○○을 통하여 주차지도요원들에게 “현재 주어진 업무만 하지 말고, 민원이나 순찰업무가 없을 때 콜센터 내에 대기하면서 심야시간(22시~08시)대의 악성민원 상담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차지도요원 4명은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며 업무성격상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이유서]

사. 2012. 4. 19. 이 사건 사용자의 민원콜센터 현장반장 권○○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차지도요원 6명에게 같은 해 4. 20.(금) 15시에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말하였으며, 당일 주차관리팀장 우○○의 주제하에 면담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같은 해 4. 23/24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유서, 노 제4호증 복명서]

아. 위 ‘사’항 관련 2012. 4. 20. 면담에서 주차관리팀장 우○○은 참석자들에게 “민원상담업무(민원콜센터)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타부서로 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한편, 추가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민원상담업무는 수용할 수 없다. 본인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였다. [노 제4호증 복명서, 노위 제1호증 부당전직 관련 질의서]

자. 2012. 4. 2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직인 주차관리팀(8급)에서 업무직인 주차사업팀(8급)으로 인사(전보)발령을 실시하였다. [노 제3호증 인사(전보)발령사항 통보]

※ 이 사건 근로자는 ○○시 ○○구 대치동 623번지 소재 노상공영주차장으로 2012. 4. 27.자 발령되었음.[노위 제14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5. 21. “공단직원의 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업무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의『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5. 25.부터 실시하였다. [사 제2호증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 폐지계획]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항 관련하여 야간(휴일)부정주차 지도업무 폐지계획에 따라 전보대상 직원 2명(신○○, 윤○○)을 2012. 5. 25.자로 주차관리팀에서 주차사업팀(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나머지 2명(노○○, 석○○)은 주차민원콜센터로 전보발령하였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고자료 제출(직원인사발령)]

타.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발령 이후 및 초심지노위 기각판정에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근무복귀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인사명령 거부 및 복무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8. 8.자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해임처분에 대하여 2012. 9. 1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다. [보고자료 제출]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정관》

제1조(목적) ○○시 ○○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건설·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

3. 각종 구립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4.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

5. 구민회관 관리운영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4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직제규정》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직원)

① 공단의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의 직급은 3급부터 8급까지로, 기능직의 직급은 5급부터 8급까지로 직급 구분하며, 특정직과 전임지도직은 가급부터 마급까지로 직급 구분하고, 업무직은 6급부터 8급까지로 구분한다.

제11조(기구)

① 공단에 경영관리본부 및 사업운영본부를 두면 기구는 “별표1”과 같다.

② 경영관리본부에는 기획전략팀, 경영지원팀을 두고, 사업운영본부에는 주차사업팀, 주차관리팀, 체육사업팀을 둔다.

③ 공단은 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팀 산하에 파트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반, 소, 센터 등 현장관리단위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현장관리단위 책임자는 소관 팀장이 지정한다.

제13조(정원)

①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사장은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율을 5% 이내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조직·인력진단)

① 이사장은 매년 단위로 공단의 조직.인력을 진단하고,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체계와 인력운영 규모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장은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주차관리팀) 주차관리팀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량 단속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직무분장의 조정)

① 각 팀간 직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팀 단위 소속직원의 직무분장은 당해 팀장이 한다.

③ 각 팀은 상호 관련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4조(직종, 직급 및 직위)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으로 구분하며,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한 직급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14.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의2 “전직”이란 직종을 변경하여 다른 직종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19의3 “업무직”이란 현업에 배치되어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 이외의 전보가 제한되며, 주차관리, 시설안내, 시설관리, 민원관리, 시설정비, 업무보조 등 단순 반복적 업무 또는 사업장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7조(채용원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직원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채용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채용하며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채용분야(지정)와 다른 업무(종사)분야에 보직하거나 전보배치(명령)할 수 없다.

제8조의2(임용)

② 업무직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하위 급수로 임용한다.

제14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능력, 적성, 기능, 그 밖에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전보제한)

① 제14조에 따라 보직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44조(구성)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임무)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에 관한 사항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재심과정에서의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종류나 내용, 근무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1991누5204,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참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당시에 명시되었던 업무(주차지도)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채용분야 이외의 전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채용 당시에 임용된 직종 이외의 전보를 제한한다는 뜻으로 업무직이라는 직종 범위내에서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지도업무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관리의 범위에 속하는 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직종, 종사분야, 근로내용 등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체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에 전보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 또는 전보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위 ‘4. 인정사실’의 ‘가’항에서와 같이 2009. 12. 3.자 채용공고에는 채용직종(업무직), 채용분야(주차지도), 직무내용(야간ㆍ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 등)을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고, 응시자 유의사항에 “합격자는 임용 후 공단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이라고 공고되어 있는 점,

2) 위 ‘4. 인정사실’의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2009. 12. 29.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직종은 업무직, 임용분야는 주차지도로 되어 있고, 동 근로계약서 특별동의사항에는 “사용자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임용(지정)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19의3호에서 “업무직이란 현업에 배치되어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 이외의 전보가 제한되며, 주차관리, 시설안내, 시설관리, 민원관리, 시설정비, 업무보조 등 단순 반복적 업무 또는 사업장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채용원칙) 제3항에서는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직원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채용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채용하며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채용분야(지정)와 다른 업무(종사)분야에 보직하거나 전보배치(명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4) 위 1) ~ 3)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사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또는 면담 등 설득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인사(전보)발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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