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형사상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별도 절차 없이...
- 번호
- 2012부해81
- 일자
- 2012-05-31
사용자의 정관, 인사규정에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개요
가. 당사자
○ 근로자: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임용되어 원무팀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18.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 사용자: 학교법인 ○○학원은 상시근로자 3,700여 명을 사용하여 대학교와 대학병원 등을 설치하여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는 1990. 3. 31. 이 사건 사용자의 대학병원에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2) 검찰청은 2010. 11. 4. 이 사건 근로자를 변호사법위반(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11. 2. 22. 징역 6월(추징금 7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같은 날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1. 3. 1.자로 휴직처리하고 최종 판결 시까지 별도 징계 등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았다.
(4) 2011. 8. 18. 대법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8. 18.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사용자의 정관 제83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1. 8. 18.자로 당연퇴직 처분하였다.
2.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
4. 판단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제83조(자격) 제3항은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퇴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40조(면직) 제1항 제3호에서도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역6월의 형이 확정된 바, 이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명시한 임용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점, ③ 정관 제85조 및 제87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항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용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인사규정에 당연면직과는 별도로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할 수 있는 직권면직이나 징계처분도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⑤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징계처분과 같이 여러 단계의 징계종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퇴직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퇴직 이외의 다른 인사처분이 불가능한 점 등 기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반드시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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