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 번호
- 2012-04132
- 일자
- 2013-01-2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청구인은 매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급을 기본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에는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급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급되었지만, 지급률 등 지급기준이 매년 변동되었고, 지급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매년 12월 중순경 청구인이 지급 여부·지급대상·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임의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성과금의 지급에 대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구인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액수는 전년보다 늘어나는 등 당기순이익과 성과급의 금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성과급은 명칭이 성과급으로 되어 있을 뿐, 경영실적이나 개인의 근무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아니며, 매년 일정 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임의로 지급한 일시적·불확정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피청구인이 2011. 11. 29.과 2011. 12. 6. 청구인에게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7,729만 9,5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세청신고 대비 임금총액 과소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11. 11. 29. 청구인의 본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3,365만 8,820원, 2011. 12. 6. 청구인의 천안 1·3공장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4,364만 7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남에서 17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불황이 계속되는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매년 뛰어난 영업력과 생산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전 5년간 계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어 고생한 직원들에게 일시적인 성과급(인센티브)을 매년 말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기업이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일조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포상의 성격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성과급을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결산서상 뚜렷한 경영상태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경영실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직무성과, 근태, 업적 등을 반영한 인사고과표를 기준으로 매년 말 관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업무 실적급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판단되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내지 2010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부확인서, 사업장별 보험료내역조회, 상여금 지급 품위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적충판제품, 산업용테프론 복합재료제품 및 벨트의 제조, 무역 및 무역중개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6. 1. 25.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임원진은 한국인 대표이사 임○○과 미국인 대표이사 ○○○○ ○○, 이사 ○○○ ○○로 구성되어 있고,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61-4 ○빌딩 4층이며, 충청남도 천안시 ○○구 ○○동에 있는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1·2·3공장을 두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세청신고 대비 임금총액 과소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의 정산 전후 임금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2007. 12. 26. 최초로 성과급을 지급한 이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위 ‘다’항 중 ‘지급인원’의 세부내역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1996. 2.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규칙에는 급여 및 상여금(기본급의 600%)의 지급, 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급여의 기간 및 마감,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본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와 관리직 근로자의 급여액 및 연봉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 위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에는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1. 11. 29.과 2011. 12.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가 2012. 7. 1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료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년 소속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급을 기본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실제로도 2007년 이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2007년에 처음으로 지급된 이래 매년 지급되었지만 지급률 등 지급기준이 매년 변동되었으며,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12월 중순경에 지급 여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청구인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구인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액수는 전년보다 늘어나는 등 당기순이익과 성과급의 금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성과급은 명칭이 성과급으로 되어 있을 뿐, 경영실적이나 개인의 근무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임의로 지급한 일시적·불확정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