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행사도우미가 근로자인지 여부...
- 번호
- 2012-06599
- 일자
- 2013-02-12
행사도우미는 행사전문업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고 행사전문업체로부터 담당업무를 배정받은 후 행사의 내용과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일하며 행사진행 과정에서 행사전문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행사전문업체로부터 일정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데 다만 청구인을 통해 전달받는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청구인은 행사전문업체가 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행사도우미에게 전달할 뿐, 청구인이 행사도우미를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행사도우미와 알선업체 담당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행사도우미들을 관리하면서 행사에 파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우미 선정도 행사전문업체에서 도우미의 프로필이나 면접을 통해 결정하므로 행사도우미 지원여부는 모집광고를 접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고 선정여부, 담당업무의 배정, 사전교육,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은 행사전문업체에 의해 결정되며 청구인은 행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행사도우미는 행사전문업체 소속 근로자 일 수는 있어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피청구인이 2011. 12. 27. 청구인에게 한 1,051만 5,670원의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의 대표이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행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알선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27.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1,051만 5,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행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로서, 행사전문업체로부터 알선요청이 있으면 행사도우미를 섭외하여 연결해주고, 전문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후 10~15%의 알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행사도우미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행사전문업체에 알선한 행사도우미는 청구인에게 소속되거나 지시·감독 등을 받지 않으며 근무의 계속성도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보험료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행사도우미로 고용하여 행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내역과 행사전문업체와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상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관계 성립대상 안내문,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신고내역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 12. 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 업체의 상호(법인명)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소재지는 ○○시 ○○구 ○○동으로, 개업년월일은 2006. 10. 10.로, 업종은 도우미에이전시 인력공급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행사전문업체인 (주)□□□를 2011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던 중 (주)□□□가 청구인 회사로부터 행사도우미를 공급받고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2011. 12. 6.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이 날인한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우미 인건비를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11. 12.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의 알선요청이 있으면 행사도우미를 섭외하여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중간 브로커로, (주)□□□에서 행사도우미에게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주)□□□로부터 임금을 받아 행사도우미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의 2011. 12. 23.자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따르면 청구인 업체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사도우미를 고용하여 타사에 공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어 당연 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23. 청구인에게 성립일을 2008. 1. 1.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의 일용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한 값을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2011. 12. 2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549만 5,090원과 산재보험료 502만 580원 등 고용·산재보험료 1,051만 5,6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행사전문업체 담당자들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행사전문업체가 행사의 종류, 장소, 시간, 필요인원, 일당 등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행사도우미 알선을 요청을 하면,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도우미를 모집하여 프로필을 보내주고 행사전문업체에서는 간단한 면접 등을 거쳐 행사도우미를 선정하였으며,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업체별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에게 알선을 받고 행사도우미로 일했던 ○○○ 외 50명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따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며, 단지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다음 아이러브 도우미카페, 나사모 도우미카페)에 행사도우미 모집 공고를 하면 청구인에게 프로필을 보내고 섭외가 되면 청구인이 알려준 행사전문업체에 가서 간단한 면접을 거친 후 행사에 투입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행사가 단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행사를 소개받고 동시에 여러 행사장에서 일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가 2012. 7. 11.과 2012. 7. 17. 직권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행사도우미 인터넷카페 나사모 화면 출력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 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3)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동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다만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행사도우미의 임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행사도우미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행사도우미는 행사전문업체의 면접 등을 거쳐 행사투입여부가 결정되고 행사전문업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하게 되는 점, ② 행사전문업체로부터 담당업무를 배정받은 후 행사의 내용과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일하는 점, ③ 행사진행 과정에서 행사전문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행사전문업체로부터 일정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데 다만 청구인을 통해 전달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행사도우미가 받는 보수에 대해 청구인이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정해진 행사시간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겸업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한 점, 한편 ⑦ 청구인은 행사전문업체가 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행사도우미에게 전달할 뿐인 점, ⑧ 청구인이 행사도우미를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행사도우미와 알선업체 담당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행사도우미들을 관리하면서 행사에 파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⑨ 행사에 고용할 도우미 선정도 행사전문업체에서 도우미의 프로필이나 면접을 통해 결정하므로 행사도우미 지원여부는 모집광고를 접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고 선정여부는 행사전문업체에 의해 결정되는 점, ⑩ 청구인은 행사 진행과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담당업무의 배정, 사전교육,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은 행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행사 후 청구인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귀가하는 점, ⑫ 청구인이 행사종료 후 행사도우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보수지급과 알선수수료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행사전문업체가 지급한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제외하고 행사도우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행사도우미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행사도우미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