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사무를 실질적으로 처...
- 번호
- 2012-08654
- 일자
- 2013-02-25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사업주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원금 지급시에는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2012. 3. 28. 청구인에게 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8. 청구인에게 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2. 1.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28.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건설사가 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 노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설업에 적용되는 복잡한 사회보험업무와 강화되고 있는 노무관리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있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청구인이 직접하였으므로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원금은 고용관리책임자가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고용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근로내용확인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할 때 해당 자료를 전송한 IP가 청구인이 지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IP와 동일하고, 근로내용확인 신고와 관련된 전체 처리과정 중 청구인이 최종 전송을 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4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이력조회서, 사업장 상세조회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 1.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으로 총 230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재필이 작성한 2012. 3. 26.자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최민규가 지정되어 있어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3.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는 청구인이 보험사무을 위탁한 대행기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사업장 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는 청구인이 최민규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전산출력물에는 청구인이 2010년도 3분기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대리인 소속 법인인 국제노무법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국제노무법인의 IP는 ‘175.209.126.46’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2. 4. 10. 청구인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 실제 신고자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고자 IP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이 2012. 4. 12.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도 7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 IP는 ‘175.209.126.46’과 ‘112.186.88.45’로, 2011년도 8·9·10·11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 IP는 ‘175.209.126.46’으로, 2011년도 12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 IP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사업장 대리인인 국제노무법인 소속 최민규가 2012. 4. 19. 한국고용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과 위 정보원이 2012. 4. 23. 통보한 내용을 요약하면, 위 최민규는 청구인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2011년 하반기 근로내역확인신고시 전산대체파일 업로드 IP가 아닌 최종 전송 IP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고용정보원은 위 홈페이지상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저장된 IP는 최초 등록된 것만 저장되고, 등록된 정보를 전송한 IP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법」 제24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6조,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한 경우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43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확인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청구인이 근로내용확인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할 때 해당 자료를 전송한 IP와 청구인이 지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IP와 동일하고, 근로내용확인 신고 전체 처리과정 중 청구인이 최종 전송을 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심판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할 때 해당 자료를 전송한 IP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IP와 동일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관련된 전체 처리과정 중 청구인이 최종 전송을 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주장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사업주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상 보험사무를 위탁한 대행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없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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