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시아나항공 소속 일반직노조와 조종사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

번호
2013단위5
일자
2013-05-06

운항직종과 여타 직종은 ① 근로조건 특히 임금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②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며, ③ 각각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10년 넘는 기간 동안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종의 업무실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교섭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 내의 운항직종과 그 외 직종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 청 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 용 자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다.

【신청취지】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 내의 조종사 직종과 그 외 직종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개요

가. 신청인 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7. 1. 31.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07년경에 아시아나항공지부(1994. 4. 3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를 설치하여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137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아래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4. 11. 15.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조종사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3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신청 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88. 2. 17.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9,617명을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경위

신청인 노동조합은 조종사 직종(분리요청단위1)과 그 외 직종(분리요청단위2)의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해 달라며 2012. 2. 28.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신청인)

○ 조종사 직종과 그 외 직종은 서로 다른 복무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조종사가 가입되어 있는 신청외 노동조합과 그 외 직종이 가입되어 있는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복수노조를 인정받아 수년간 별도로 각각 임단협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신청 외)

○ 항공업 특성상 여러 부문이 유기적으로 작용되어야 하지만 양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인 분리교섭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 사용자(신청 외)

○ 운항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없으며, 기존 교섭관행을 살펴보아도 비록 복수노조로 개별교섭을 해왔으나 업무의 유사성과 연관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과 인상률이 적용되어 온 점을 볼 때 교섭단위 분리의 고려요소로 삼을 만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 노동조합은 '조종사'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운항직'내지는 '운항승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

4. 인정 사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없었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2013.2. 28. 현재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 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다[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다.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은 7개본부(전략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여객본부, 화물본부, 정비본부, 운항본부, 서비스본부), 인력은 아래표와 같이 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용자의견서, 사 제1호증 조직도, 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가입 또는 설립한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8호증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규약, 노 제9호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지부 규약].

마.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 내 7개 직종의 근로조건은 아래표와 같다[사 제2호증 분리결정요소별 사실관계 정리, 사 제3호증 취업규칙, 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노위 제12호증 직종별 수당체계,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내 7개 직종의 급여 수준(2012년 기준)은 아래표와 같음[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사. 운항직과 캐빈서비스직에게 공통 적용되는 수당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4호증 2012년 퍼디움 단가 조정 관련 문서, 노위 제12호증 직종별 수당체계].

아. 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병가 및 비행휴 규정의 일부 발췌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6호증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 2011년 단체협약, 노위 제7호증 신청외 노동조합 2011년 단체협약].

자.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7개 직종의 정년 등 고용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사 제2호증 분리결정요소별 사실관계 정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2005년 이후 타 직종에서 조종사 직종으로 전환되어 부기장 이상의 직급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카. 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년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6호증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 2011년 단체협약, 노위 제7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 2011년 단체협약, 사 제3호증 취업규칙].

타. 이 사건 사용자와 양 노동조합간 교섭관행은 아래 표와 같다[사용자의견서].

파. 신청 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제1장(총칙), 제2장(조합활동), 제3장(사회적 책무), 제4장(인사), 제5장(임금, 상여금, 퇴직금), 제6장(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제7장(비행안전), 제8장(교육훈련 및 평가), 제9장(복지후생), 제10장(의료), 제11장(단체교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위 제7호증 신청외 노동조합 2011년 단체협약].

하.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의 단체협약은 제1장(총칙), 제2장(조합활동), 제3장(경영인사 및 고용안정), 제4장(임금 및 퇴직금), 제5장(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6장(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7장(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제8장(복지후생과 주거안정), 제9장(단체교섭), 제10장(노사협의회), 제11장(노동쟁의), 제12장(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위 제6호증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 2011년 단체협약].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양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른 2개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노위 제18호증 노사협이회 개최 관련 공문].

너.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와의 단체협약 제58조, 제66조, 제81조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를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하고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02년 6월 1회 개최하였으며, 고용안정위원회는 2002-2003년 케이터링 사업부 매각 등과 관련하여 운영이 되었다[노위 제1호증 질의서(신청인 노동조합특), 노위 제16호증 질의서(신청인 노동조합측), 노위 제17호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최 관련 공문].

더. 2012. 3. 7.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2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현황 및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진행된 임금교섭 등 관련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노위 제2호증 2012년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자료, 노위 제14호증 질의서(신청인 노동조합), 노위 제15호증 2012년 아시아나항공지부 교섭요구 관련 공문, 노위 제18호증 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공문].

러. 2006~2012년 이 사건 사용자와 양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노위 제1호증 질의서(사용자측), 노위 제5호증 양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

머. 2012. 12. 24.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2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급여체계 변경, 급여지급 기준, 비행수당, 해외 퍼디움, 국내 및 기타 퍼디움 등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4호증 퍼디움 단가 조정 관련 문서, 노위 제14호증 질의서(신청인 노동조합), 노위 제20호증 질의서(신청 외 노동조합)].

버.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 관리감독, 회계처리 등의 관리 형태는 아래표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3호증 취업규칙].

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2004. 11. 12.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의 일부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0호증 대법원 2001두8643 판결문].

어. 이 사건 사용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이며, 2012.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서 일부 발퉤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9호증 서울2011필수1 결정서].

5.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위 4. 인정사실 '마'항 내지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운항(조종사)직종을 포함한 7개 직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중 운항직종과 캐빈서비스직종은 주된 근무 장소가 항공기인점에 있어서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다. 특히 운항직종의 경우에는 캐빈서비스직종 등 여타 6개 직종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특히 임금 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캐빈서비스직종 등 여타 6개 직종의 과장 직급은 57.2백만원~66.5백만원인 반면, 운항직종의 기장 직급은 133.4백만원 수준이다)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항공기 조종업무'라는 근로의 내용,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병가 관련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의 단체 협약에는 3개월 이내의 병가에 대해서 급여 60%~급여 및 상여 100%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비행휴'라고 표현하고 있는 병가 규정을 살펴보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중에는 기본급, 고정급 제수당, 보장비행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7년간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의 임금협약은 직급별 초임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은 운항직 근로자 기본급의 정율 또는 정액 인상 외에도 비행수당, 선진항공 지원수당, 항공기술수당 등의 정률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

2) 고용형태

위 4. 인정사실 '자'항 내지 '카'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공개 채용 및 정규직 채용, 55세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등의 원칙을 운항직종을 포함한 전 직종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① 운항직종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단기간 내에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조종사 면장 소지자가 채용의 필수요건이며, 이에 따라 군을 통해서도 인력을 공급받는 점, ② 최근 8년간 타 직종 근로자가 운항직종으로 전환되어 부기장 이상의 직급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운항직종에서 타 직종으로의 인사 교류가 사실상 없으며, 항공업의 특성상 향휴에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 ③ 동일한 정년 및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르면 기장 및 부기장은 정년퇴직 후 1년간 촉탁직으로 위촉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운항직과 여타 직종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교섭관행

위 4. 인정사실 '라'항, '타'항 내지 '너'항, '러'항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운항직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모든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도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섭관행의 차이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만 제7장 비행안정(제7장, 제72조 운항규정 심의위원회, 제73조 승무 및 근무시간제한, 제74조 휴식시간 및 휴식일수, 제75조 연장비행과 야간비행, 76조 조종실 출입통제, 제77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방안, 제78조 비행사고 발생 시 대책) 및 제 10장 의료(92조 의료팀의 기능, 제93조 의학적 신체적성 유지)등의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은 양 노동조합과 각각의 단체협약에 따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은 단체협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를 신청 외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개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4) 기타 분리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항직종과 여타 직종은 ①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②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며, ③ 10년 넘는 기간 동안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종의 업무실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교섭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 위 4. 인정사실 '어'항 내지 '버'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2012년 임금교섭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은 있지만, 2012. 7. 10.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 30.에서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지한 점(신청 외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다), ② 같은 해 11. 6.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간의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난 후 불과 이틀 만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위임한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위임한 이유와 관련하여 '조종사 직종의 특성상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대한항공 조종사의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의 임금교섭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는 것이 그 간의 교섭상황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알지를 못하여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임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⑤ 이에 다라, 결국 2012년 임금교섭의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운항직의 임금인상 수준만이 주된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⑥ 같은 해 12. 24.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2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급여체계 변경, 비행수당 인상, 해외 퍼디움 인상, 국내 및 기타 퍼디움 인상 등 운항직의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동 노사협의회에서 여타 직종의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점, ⑦ 이에 앞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의 2012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캐빈승무원의 퍼디움 단가 조정 등을 안건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지부)와 논의하려 하였으나 무산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 스스로도 운항직종과 여타 직종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사실상 별도의 경로를 통해 논의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⑧ 2004. 11. 14.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 전까지) 운항승무원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신청인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지부의 전신)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역시 설립 직후인 1999년과 2000년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시하여 양 노동조합은 설비 연혁에서부터 그 차이가 분명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양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더라도 운항직과 여타 직종을 통합하여 교섭할 경우 충실한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사건은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걔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운항직종과 그 외 직종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인정하기로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영섭

공익위원 박상범

고익위원 조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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