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해지동의...
- 번호
- 2013부해290
- 일자
- 2013-08-05
1. 개요
가. 당사자
○ 근로자: **시스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2. 31. 해고된 사람이다.
○ 사용자: **시스템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50여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 위생관리 용역업, 경비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 1.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고성농장 현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2. 11. 1. **** 유한회사와 자산인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2012. 1. 1. ~ 2012. 12. 31.)을 승계한 ****(주)는 2012. 11.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급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다.
(3) 2012. 11. 27. 이 사건 사용자는 위 (2)항의 도급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8명의 전직원에게 알렸으며, 같은 날 전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았다.
(4) ****(주)에서는 2012. 11.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3년도 도급/파견 재계약 관련한 제안서 작성’ 등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2. 12.경 이 사건 사용자는 ****(주)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2. 31.부로 퇴사 처리되었고, 위 (3)항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외 7명은 현재 **현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는 2013. 1. 8.부로 입사하여 **현장에서 조리업무를 하고 있다.
(6) 2013. 2. 1.자로 이 사건 사용자는 (주)**과 **농장 등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문
① 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3. 1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12. 31.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에 해당한다면)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1. 27. 도급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전 직원에게 알린 후 같은 날 전 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받은바,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사직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여유를 갖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는 “사업장 폐지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인 **농장은 (주)**과 2013. 2. 1.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고 있는 점, ③ 더 나아가, 모든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7명은 현재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농장 관련 재하도급계약 등이 불투명하고 예상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자로 보이는 ○○○는 2013. 2. 1. (주)**과의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3. 1. 8.자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농장의 도급계약 관련 제안서 제출 당시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선발기준을 포함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는 하나, 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업장 폐업을 전제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지 이 사건 근로자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선별 수리한 이 사건 의원면직은 형식상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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