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를 ...
- 번호
- 2013부해711
- 일자
- 2014-06-16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보 이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1. 개요
가. 당사자
○ 근로자: 2010.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소 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1.자로 본사 공무팀(충북 청원소재)으로 전보된 사람이다.
○ 사용자: 2003. 2. 17.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과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소에서 구매팀 차장으로 자재 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8. 7. 이 사건 회사에 10:30분경 출근하여 지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신청 외 이ㅇㅇ 대표(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으로 이하 ‘ㅇㅇㅇ’라 한다. )와 이 사건 근로자 간에 다툼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 이 사건 사용자의 상급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시말서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같은 달 13. 이 사건 근로자는 대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 1. 조직개편을 통해 구매팀의 업무를 조정·분리하여 공무팀을 신설하였고, 본사 주소지인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공무팀을 배치하였으며, 당시 구매팀장이었던 김ㅇㅇ부장을 공무팀장으로 발령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4. 17. 구매부장인 신청 외 장ㅇㅇ 부장(이하 ‘장ㅇㅇ 부장’이라 한다)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장ㅇㅇ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매팀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신의 방침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자신의 방침을 따라오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다른 부서로 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2013. 6. 1) 전에 신청 외 우ㅇㅇ 팀장으로부터 2∼3번 정도 본인을 본사로 발령을 낼 거라는 말을 들었다.
(6)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5. 24. 사내 공지를 통하여 2013. 6.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본사 공무팀(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으로 발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매팀과 공무팀에서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6. 1.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한 이후 구매를 위한 사전 연구(스터디)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그 지시경로와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차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3. 6. 1.자 전보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구매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근로자 외에 3년의 구매경력을 가진 대리급 직원이 1명 있었으나 공무팀 발령시 그 대상자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9)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직후인 2013. 6. 14.에 배관, 공정, 구매/경영지원 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한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10)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 이후 KTX 교통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6월분 302,900원, 같은해 7월분 388,400원, 같은 해 8월분 324,000원 등 총 1,015,3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7. 3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3부해1602 부당전보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6.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쟁점
첫째,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전보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매를 위한 사전 스터디(업무 파악)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주었는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분장 내용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신설된 공무팀에 구매경력자(관리자급)가 필요하여 2년 6개월의 구매경력을 가진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했다고 하나, 이 사건 전보 당시 구매경력이 3년 이상인 대리급 직원 1명도 있었으나 전보대상자로 고려되지 않았고,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팀에 관리자급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신설된 공무팀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전에는 신청 외 김동규 부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더욱이, 현장 자재 관련 구매경력자가 필요했다면 굳이 관리자급이 아니어도 구매경력을 가진 직원이라면 충분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보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13. 6월 채용공고를 통해 구매분야 신입 또는 경력사원을 채용하려고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매 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변동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 서울사무소 출퇴근 당시에 비해 교통비, 소요시간 등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요 교통비인 KTX운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 사건 전보 전과 비교하여 교통비용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전보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6. 1. 이 사건 전보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와 적어도 3회 이상의 협의를 가지는 등 전보 전 협의를 한 점이 입증되고, 당시 교통비 지원 등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협의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 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갖는 등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나, ③ 이 사건 전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전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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