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섭단위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사례...

번호
2014단위10~13외
일자
2015-01-05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지부)

사용자

○○○○주식회사 등 5개사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9. 4. 2014단위12~15, 같은 달 29일 2014단위2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관하여 행한 초심 결정의 주문 중에 ‘충청남도 △△시 지역’을 ‘○○○ 건설현장’으로 변경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9. 4. 결정, 충남2014단위12~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9. 29. 결정, 충남2014단위2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충청남도 △△시 지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재심신청취지】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9. 4. 2014단위12~15, 같은 달 29일 2014단위2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초심신청을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7. 8. 10. 전국의 플랜트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2) ○노동조합본부(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

충남 △△시 △△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3. 6. 21. 전국의 건설회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3)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

울산 △구 △△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1. 11. 30. 전국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4)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3’이라 한다)

전북 △△시 △△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2. 9. 1. 전국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나. 사용자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1984. 5.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 △△, △△ 등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 화학단지 및 공장 등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개보수 하도급 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주로 경영하는 법인이다.

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한다)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1991. 6.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 △△ 등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 화학단지 등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개보수 하도급 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로 경영하는 법인이다.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3’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1992. 6.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 △△ 등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 화학단지 등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개보수 하도급 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로 경영하는 법인이다.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4’라 한다)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2006. 5.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 등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 등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개보수 하도급 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로 경영하는 법인이다.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5’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5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1993. 3.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 △△, △△ 등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 등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개보수 하도급 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로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은 플랜트건설업의 특성상 각 지역별 특성과 발주처 및 원 청사의 발주조건, 수주율, 작업환경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 중에서 충청남도 △△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 건설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며 2014.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9. 4.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의 ○○○ 건설현장은 △△ 외의 지역(이하 ‘그 외의 지역’이라 한다) 사업장들과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지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4. 9. 19.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 받고, 동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 건설현장이 있는 △△과 △△ 지역은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구성되어 고용형태도 차이가 없으며 △△지역의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을 뿐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분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역 ○○○ 건설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이유가 없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 △△ 지역의 사업장은 입찰, 고용형태, 임금형태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역의 ○○○ 건설현장도 발주처의 입찰관행과 지역에 형성된 고용형태 및 임금수준에 맞추어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지역 ○○○ 건설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의견 없음.

4) 신청 외 노동조합3

의견 없음.

나. 사용자

플랜트 전문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각 지역별 특성과 발주처와 원청사의 발주조건, 수주율, 작업환경 난이도, 지역인력 수급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 각 지역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있는 만큼 △△지역 ○○○ 건설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의견서, 초·재심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전국에서 공사 중인 건설현장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4. 3. 28.부터 △△에 소재한 ○○○ 건설현장에서 플랜트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의 전국 플랜트건설현장별 주요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라. 그간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마. 위 ‘다’항의 교섭단위 분리 지역을 제외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나머지 지역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이유서]

바.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06년도, 신청 외 노동조합2는 2012년도, 신청 외 노동조합3는 2014년도부터 지역별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사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2013단위7]

사. 그간 재심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2는 공사 발주처 및 원 청사의 공사금액 책정, 각 지역별 설비형태와 노후도, 신기술 적용 등 현장의 작업여건과 기능공의 기능도 차이, 인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별도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사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2013단위7]

(아래 표 생략)

아. 그간 △△지역에서는 2007. 6. 17. ○○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플랜트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6. 14. 해산되었는데, 유효기간을 2011.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로 하여 체결했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사 제19호증 충남 ○○지역 2011년 단체협약]

(아래 표 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각 지역별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역 및 현장별로 발주처 및 원 청사의 공사금액 책정, 지역별 제철과 화학플랜트의 비중, 현장의 설비형태와 신기술 적용 등 작업여건, 지역 및 현장별 기능공의 기능도 차이,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 지역별 물가상황, 현지 근로자보다 타 지역 근로자가 많은 경우 숙박비 추가 부담 등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현장별 임금수준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아래 표 생략)

차. 그간 초심지노위는 플랜트건설업체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 등 3개사에 대하여는 △△지역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었다.[노사마루시스템]

카. 이 사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지역의 현장에서 매년 단체교섭을 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2년간 지역별 단체협약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다.[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이유서]

타.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8개의 지부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만 △△이나 △△과 같은 인근 생활접근지역은 하나로 볼 수 있는 지역이므로 너무 과도하게 분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의미가 훼손된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2014. 10. 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플랜트건설현장의 경우 하나의 현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업장마다 발주처, 도급금액, 임금 등이 모두 틀리므로 현장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사업장별로 하나의 노동조합과 하나의 사업장이 교섭을 하는 것이 맞지만 플랜트건설의 특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동교섭을 하는데, 교섭에 잘 나오는 사업장과 나오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보니 충남지역에 단체협약이 두 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2014. 10. 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같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도 현장별로 노조의 유무,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책정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책정 여부 등에 따라서 근로조건인 임금단가는 차이가 있고, 충남지역 내에 있는 현장 간에도 임금의 차이는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 측이 주장하는 현장별 근로조건의 차이에 관한 자료의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2014. 10. 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07년도 ○○○○발전소 현장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던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1로 변경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2014. 10. 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플랜트건설현장은 대부분 일용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형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장기고용 하는 일용근로자와 단기고용 하는 일용근로자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기록,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이유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초심이유서 등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충청남도 △△시 지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라고 결정한 것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 건설현장이 있는 △△과 △△ 지역은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형태도 차이가 없으며, △△지역의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을 뿐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분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교섭단위를 단일화하여 교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위 ‘4. 인정사실’의 ‘너’항에서와 같이, 플랜트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부분 일용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간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자’항 및 ‘하’항에서와 같이, △△지역 ○○○ 건설현장과 그 외의 지역 플랜트건설현장의 근로자들 간에는 공사금액, 공사의 난이도, 지역별 인력수급 특성 등에 따라 임금,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충남지역 내에 있는 플랜트건설현장의 근로자들 간에도 사용자별로 임금단가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도 근무하는 현장별로 임금단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교섭관행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내지 ‘파’항 및 ‘거’항에서와 같이, ① 플랜트건설업체들의 경우 소속 건설현장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그간 지역별로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충청남도 내에서도 △△, △△, △△, △△ 등의 지역 건설현장이 이미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어 지역별로 교섭을 하고 있는 점, ③ ○○○ 건설공사에 참여한 다른 플랜트건설업체들 중 3개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선례가 있는 점, ④ ○○○ 건설현장은 2007년도부터 신청 외 노동조합1로 변경된 ○○○노동조합이 공사에 참여한 플랜트건설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그 외의 지역의 플랜트건설현장은 대부분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8개 지부별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수년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주체와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 ○○○ 건설현장과 그 외의 지역 플랜트건설현장은 교섭관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의 △△지역 ○○○ 건설현장과 다른 지역의 현장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노·노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노사관계의 악화는 물론 교섭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이해가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지역 ○○○ 건설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된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충청남도 △△지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고 결정서의 ‘주문’에 명시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현재 같은 지역(충청남도 △△지역)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다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같은 지역(충청남도 △△지역)에 이 사건 사용자들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사업의 형태·업종 및 그 특성 등을 불문하고 모두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되거나 적용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을 ‘특정지역(충청남도 △△시 지역)’이 아니라 ‘사업장 또는 현장(○○○ 건설현장)’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분리대상에 있어서, ‘충청남도 △△시 지역’을 ‘○○○ 건설현장’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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