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
- 번호
- 2014부노118
- 일자
- 2014-12-15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잘못에 따른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 및 동호회 승인 지연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전에는 부품교체 잘못에 따른 재작업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작업 잘못은 징계해야 할 중대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1, 3 내지 23의 쟁의행위 참가는 사용자의 철야농성장 전기 공급중단에서 비롯된 점, ③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에 연 4시간의 지부총회는 유급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⑤ 노동조합이 지부총회를 고려하여 단체교섭 일정을 조정한 점, ⑥ ○○센터장이 조합원의 동호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김○○ 등 23명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7. 7. 판정, 2014부노1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0. 이 사건 근로자1, 2, 3과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고 그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공제한 행위(2014. 3. 20. 임금)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공제하였던 임금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0. 이 사건 근로자1 2, 3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 모두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고 그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공제한 행위(2014. 3. 20. 임금)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 석○○, 강○○, 차○○, 유○○, 김○○, 정○○, 강○○, 조○○, 이○○, 김○, 백○○, 김○○, 장○○, 강○○, 김○○, 고○○, 김○○, 김○○, 류○○, 이○○, 임○○, 정○○(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23’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3. 20. 감봉 처분을 각각 받은 근로자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5. 8. 1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트럭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4. 3. 20.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이고, 동호회 개설 방해 및 동호회 승인 지연, 회식 미 시행,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 5. 9. 및 같은 달 2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7. 7.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0.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행한 감봉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호회 개설 방해 및 동호회 승인 지연, 회식 미시행,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4. 2. 6. 부품교체 작업 중 발생한 잘못은 부품담당과 책임자와 현장책임자에게도 잘못이 있음에도,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 2, 3에게만 감봉처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2012년 임·단협 체결과 관련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의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감봉처분 한 행위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동호회 개설 신청을 지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이 2014. 2. 6. 부품교체 작업 중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책임을 물어 감봉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무임금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이 2013. 3. 13. 근무지 무단이탈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어 부득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동호회 개설 승인지연은 동호회운영지침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것일 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과 2013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2013. 9. 2.부터 2014. 1. 12.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4. 1. 13.부터는 집행간부 13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7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형제38449호), 노위 제8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형제45628호)]
나. 이 사건 근로자14는 2014. 1. 29.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2명과 함께 동호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호회 개설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조합원 3명을 제외하고 2014. 2. 4. 재차 동호회 개설을 신청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신청서, 사 제10호증의1 동호회 개설 신청, 사 제10호증의2 동호회 개설 재신청]
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 2. 4. 자동차 클러치키트(작업번호: 12,227번) 교체 작업 중, 고객이 할인행사 부품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의 부품담당과 책임자 진○○ 팀장과 현장책임자 주○○ 기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다음, 할인행사 부품을 부품교체 작업자인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전달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사실경위서(석○○)
라. 이 사건 근로자1, 3은 2014. 2. 4. 이 사건 근로자2가 전달한 클러치키트 부품을 교체하였으나, 차량 시운전과정에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알았다.[사 제3호증의2 재작업 사유서(김○○), 사 제3호증의3 재작업 사유서(강○○)]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3은 클러치키트 교체 재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장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것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은 종업시간(18:00)에 맞춰 퇴근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바. 이 사건 근로자14는 2014. 2. 11. 동호회 개설 승인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4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동호회 개설 승인결정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동호회 신청서, 노 제8호증 동호회탈퇴 종용 녹취록, 소명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측)]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총회를 이유로 차기교섭 일정을 조정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같은 달 25일 지부총회에 조합원 34명을 참석시켰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1 ○○노조 ○○지부 총회 소집 공고]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5. 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총회시간 불인정 입장’ 공문에 대하여 같은 달 26일 노사 간에 합의된 총회시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2 ○○지부 총회시간 불인정에 대한 회신, 노 제3호증의3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 사 제12호증의1 지부총회에 대한 회사의 불허 입장 공문]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4. ○○센터와 ○○공장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철야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철야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철야농성장의 전기사용을 같은 달 7일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차단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천막농성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사용 중단 통보]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10. 위 ‘다’항 및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중대한 과실로 재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이미지 실추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감봉처분 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1호증 중대과실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13. ○○센터와 ○○공장의 철야농성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을 추가로 쟁의행위에 참여시켰다가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시켰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집회사진, 소명자료 회신(근로자)]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17.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감봉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2호증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처분 통보서, 사 제8호증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20.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4명 중 이미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던 13명을 제외한 21명(이 사건 근로자 19명과 박○○, 이○○)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증 지부총회 참석자 명부, 소명자료회신(근로자), 노위 제12호증 지부총회 참석자 명부]
너. 이 사건 근로자14는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승인이 지연된다는 답신을 보내온 이후 동호회 승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4. 3. 12, 같은 해 4. 15. 등 2차례에 걸쳐 메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동호회 신청서,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4. 24.부터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후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14. 6. 11. 초심지노위에 사후 조정을 요청하였다.[노위 제11호증 사후조정 요청서, 노위 제18호증 임단협 교섭현황]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주일 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한의 조합원만을 참석시키는 등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 초심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하여 감봉처분 된 임금상당액 805,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1 등 22명(근로자2 제외)이 2014. 3. 13.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감액된 임금상당액 6,408,4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 25. 이 사건 근로자1 등 1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결근 처리한 임금 1,382,530원을 지급하였다.[노위 제20호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 14. 이 사건 근로자1 등 23명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경고’ 및 ‘감봉’ 징계처분을 철회하였다.[노위 제21호증 ‘경고’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공문]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0. 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1, 2, 3이 이 사건 전에도 부품을 잘못 불출하고, 재작업을 수차례 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부품담당과 책임자 진○○ 팀장과 현장 책임자 주○○ 기장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의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경위서
2. 정직: 3개월 이내
3. 해고
제35조(징계의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결정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3)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징계위원 명단,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자에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의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연기 사유와 연기 일시를 통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6) 피징계인은 징계결과 수령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입증자료 등과 함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심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제63조(급식 및 회식)
3.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부서별(반, 팀, 조직 단위별 책임자 참석) 회식비를 지급한다.
제68조(체육 서클 활동)
1. 체력단련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체육대회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2. 취미활동 육성·지도를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1인 1서클에 한해 월 30,000원을 지원한다.
제75조(쟁의기간 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81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유효기간의 경과 등 제반사항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단체협약의 효력은 갖는다.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정규직직원에게 적용된다. 회사는 계약직,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회는 사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개최)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 날짜 및 시간에 대해 최소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 시 회의를 해당 날짜보다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다.
4.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직원은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계 회의를 다른 날로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징계위원회는 한 번에 한하여 최대 7일가지 연기할 수 있다.
제29조(심의사항 및 절차)
2.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심의
a. 회사 요청에 따라 직원은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b. 회사 요청에 따라 직원은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여야 한다.
c. 직원 요청에 따라 회사는 증인의 증언을 경청하여야 한다.
d. 직원은 최대 3명까지 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e. 모든 진술을 경청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1조(의결) 위원회 결정은 투표로 의결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정해진다.
제32조(결정 및 효력)
1. 회사의 회의개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회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 해당 직원은 회의 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재심을 개최하여야 하고, 재심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제64조(징계목적)
2. 다음 각 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a.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b.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c.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자
d.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e. 회사의 금품을 갈취 또는 도용하려고 한 자
f.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자
p. 상기 사유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징계의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제안을 통해 행한다. 단 어떠한 징계조치의 경우는 관련 부서장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징계의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징계심의 요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인 경우 해당부서장 또는 인사부서가 인사위원회에 통보/회부한다.
제65조(징계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1. 경고(구두 및 서면): 회사 요청 시 직원은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가 감봉될 수 있다.
3.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당해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기간을 총 근속 년수에는 포함한다. 정직을 마친 경우에는 원래 업무 부서로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해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해고 또는 사전 예고 후 해고한다.
《동호회 운영지침》
제4조(신설) 각 단체는 기안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장 확인을 거쳐 MD의 결재를 득한 후 신설할 수 있다.
1. 각 단체는 당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3. 각 단체는 월 5천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임직원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매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단, 제주도 지역의 동호회는 3인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4. 회원의 가입조건은 배타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직위 혹은 특정 부서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1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회사의 지원) 회사는 다음과 같이 동호회를 지원한다.
1. 운영비 지원: 회사는 1인 1동호회에 한해 각 동호회 회원 당 월 3만원을 한도로 하여 예산을 배정하되, 그 집행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둘째,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셋째, 동호회 승인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으로 부품교체 작업을 다시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감봉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내지 ‘마’항, ‘차’항 내지 ‘하’항 및 ‘서’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으로 부품교체 작업을 다시 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전에도 발생한 사실이 있고, 당시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의 2014. 3. 13. 쟁의행위 참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철야농성장 전기 공급 중단 통보에 대한 대응행위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10. 4. 1.~2012. 12. 31.) 제75조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81조제3호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2012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가가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9. 2.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강행하여 부득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자’항, ‘거’항 및 ‘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역 사용자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의 ‘나. 단협 영역’에는 회사는 연 4시간의 지부총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합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의 지부총회 참석시간을 이 사건 사용자가 모두 유급으로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2. 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협의 시, 지부총회를 고려하여 차기 단체교섭 일정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동호회 승인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4가 신청한 동호회 개설 신청 내용이 동호회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동호회 개설 승인을 보류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의 ‘나’항, ‘바’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화녹취록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센터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동호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계속되는 쟁의행위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호회 개설 승인 신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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