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
- 번호
- 2014부해1269/부노202병합
- 일자
- 2015-09-21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사항 미신고, 2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 면담거부 및 물건절취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액관리제를 선택할 경우 정상적인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한 것은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근무 형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합자회사 A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1. 10.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251/부노31 병합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1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2’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0일간 게시판에 게시하라.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 11. 10. 판정, 2014부해251/부노31]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부당대기 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부당징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3. 5.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대기발령 1개월((2014. 7. 15.~8. 14.)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되어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2012. 1. 31. 내부조직인 ◇◇◇◇노동조합 택시지부 합) A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사용자
합자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7. 10.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는 이 사건 노조분회와 A기업노동조합이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라며 2014. 9.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11. 1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미신고 및 면담거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4. 12. 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신상 변동 미신고, 면담 및 지시사항 거부, 가해 교통사고 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4. 7. 11. 부당하게 대기발령 1개월(2014. 7. 15.∼2014. 8. 14.)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와같은 부당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명령 및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다수의 징계대상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사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9. 30. 구 A노동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31. 구 A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2012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의1 2011년 단체협약서, 사 제17호증의3 2012년 임금협정서]
나. 구 A노동조합은 2014. 5. 27.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1. 31. 설치한 이 사건 노조분회에 편입되었다.[노위 제3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 분회인준증]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3. 5. 택시운전 기사로 입사하였고, 2014. 5. 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노위 제14호증 조합가입신청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8. 17.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29. 구 A노동조합에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4. 29.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4호증 단협해지 통보(2013.10.29.),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5호증 단체협약 해지에 의한 승무지시(2014. 4. 29)]
마. 이 사건 사용자와 구 A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하여 2014. 2. 21. 초심지노위로부터 중재재정서(유효기간 2014. 3. 1.~2015. 2. 28.)를 받았다.[초심 및 재심 답변서, 사 제17호증의2 중재재정]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5. 중재재정서의 주문 내용과 재정서의 해설내용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27일 근로자들에게 중재재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정액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사 제 14호증 공고(2014. 2. 25.), 사 제14호증의7 알림]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2014. 3.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근무하고 있고, 운전기사 55명중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6명으로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노위 제6호증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21.과 같은 해 4.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재재정 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1, 2차 경고장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8 경고장(2014. 3. 21.), 사 제15호증의9 제2차 경고장(2014. 4. 16.)]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에서 가스 초과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공금횡령이므로 이를 금지할 것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이후 추가 사용한 가스(LPG)비용 562,990원(3월분 및 4월분)을 같은 달 23일까지 변제하도록 변제 최고장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10 변제최고장]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3차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초과 가스대금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 후 결산처리 한다는 것과 변제금액이 1,013,813원임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11 제3차 경고장, 사 제20호증 운송수입금 내역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 3. 21. 및 같은 해 4. 16. ‘○○시 ○○구 ○○동 ○○’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가 ‘○○시 ○○구 ○○ ○○사우나’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에게 알려주었다고 재심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초심답변서(2), 사 제22호증의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 25. A기업노동조합(2014. 3. 7. 설립)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그 시행일을 같은 해 7. 1.로 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8. 5.부터 2013. 12. 19.까지 총 5건(2012년 2건, 2013년 3건)의 교통사고 중 가해 교통사고 4건을 발생시켰다.[초심답변서, 사 제23호증 시말서, 사 제21호증의1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 사 제21호증의2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 제21호증의3 공제조합의 대인/대물 합의현황 참고]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 22. 교통사고 2회(2012. 8. 5, 2013. 1. 17)를 발생시킨 사실과 향후 교통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 발생시에는 회사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사 제25호증 시말서]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5. 26.과 같은 해 6. 24. 및 7. 8.에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1차~3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문자메세지를 받고서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조분회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 2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초심답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백)조회, 사 제1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사 제13호증 징계위원 추천에 관한 건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건, 출석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용]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8.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조분회의 징계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1개월(2014. 7. 15.~8. 14.)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1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2014. 7. 3), 출석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용(2014. 7. 4.), 사 제13호증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건(2014. 7. 3.),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2014. 7. 11)]
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회에 걸친 교통사고’란 ‘2012. 8. 5.’과 ‘2013. 1. 17.’의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답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알림(2012. 10. 22)]
러.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4. 25. 관리자에게 이야기한 후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고정하기 위한 집게를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절취당하였다는 품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CCTV사진,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 외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서. 이 사건 근로자측은 2015. 3. 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 3월부터 전액관리제로 10시간 이상 근무하여 처음에는 성과수당표의 수당을 추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압박과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월급은 30~40만원 가량 덜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어. 이 사건 근로자측은 2015. 3. 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나 사납금제 중에서 근무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 조합원이 약 40명에서 현재 7명으로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수 감소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③ (생략)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10.1.∼ 2013.9.30.)
제44조(상벌위원회)
1.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2.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3명을 구성한다.(위원장은 회사 측)
3.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소집일시, 장소를 명기해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노조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상벌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하되 3차 투표에서도 결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결정통보는 7일 이내에 당사자 및 노조에 통보한다.
제45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유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2.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고 후 본인 임의로 은폐 처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월5회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
4.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파손시킨 자
5. 운행 중인 택시를 범죄에 이용한 자
6.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지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자
7. 회사업무 외 또는 노조업무 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이 확정된 자
8.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인 자가 운행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자
9. 임금협정 제18조 제2항 제1호-제4호 처분을 받은 자(감봉처분)
10. 휴조차 운행에 따른 사고 및 행정처분을 받게 하거나 입고시키지 아니한 자
11. 년 3회 이상 교통사고(1차량)를 야기한 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1개월분 상여금 지급제한
4. 전직 : 고정승무 차량에서 대기기사로 전환
5. 승무정지 : 1회에 5일에 한한다.
6. 대기발령 :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7. 해고 : 상기 5호-6호를 중복하여 년 3회 이상 징계처분 시 해고할 수 있다.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2. 10. 1.~2013. 9. 30.)
제4조 (근로시간)
④ 소정시간외 발생(LPG, 사고처리비용 등)되는 모든 초기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소정근로시간은 배차 받아 출고시간부터 가산한다. 단, 노사합의 시는 그러하지 않다.)
제9조(성실근로 의무) ②,③,④를 제외한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협약 제45조에 첨부하여 징계 및 해직 처리할 수 있다.
① 운전직 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련조항을 준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 힝령)할 경우와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가 불량할 경우 및 불성실 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메타기 미사용, 메타기 조작 및 파손, 승객으로부터 민원발생 자)가 있을 경우와 1일 소정근로시간 미달 등은 1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노.사는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③ 회사는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의뢰 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 시 수리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 기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전주시가 지정하는 부제(휴무)날로 한다.
⑤ 근로자는 부제(휴무)날 운행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음주운전 및 타인을 교체 승무케 하거나 운전연습을 시킨 자
⑦ 사내 도박 등으로 적발된 자
⑧ 운전기사는 교대 시 지정 주유소에서 전량을 주유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⑨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승무 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당일 입금시켜야 한다.
⑩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공차운행 및 장기정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⑪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메타기에 확인된 입금액을 횡령, 유용 할 수 없으며, 이를 행할 시에는 해고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⑫ 근로자는 고의 또는 본의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며,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을 임의로 은폐처리 하였을 경우 본인이 민.형사상책임을 지며 상벌(징계)위원회 회부한다.
⑬ 부제 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인 및 대물의 가해 및 피해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이 전액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대기기사로 바로 전환 조치한다.
제11조(유계결근) 운전직 종사자는 본인 사정으로 결근을 요할 시,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유계결근으로 처리한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 하여는 시업시간 3시간 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사후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유계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9조(연료지급) ① 연료는 회사가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전량 주입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충전소에서 발행한 주유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LPG를 오전: 32리터, 오후: 35리터를 지급하며, 하루 지급량을 사용하지 못할 시는 회사에 귀속시키며, 초과 시는 본인이 주유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 소비분 및 통상적이며 객관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연료소비분에 대하여는 제외로 한다.
③ 연료를 삭감하거나 교대자끼리 밀어주기 하여서는 안 된다.
《취업규칙》(2012. 8. 1. 시행)
제13조(근로자의 의무) 회사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규정 준수의 의무
3. 상사의 업무 지시 이행 의무
제14조(제 규정 준수) 종업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 또는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자세)
1.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로부터 지시된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 근로자는 항상 품위를 지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회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을 아끼고 주의 깊게 취급하여 재해와 도난방지에 유의한다.
제18조(신상 신고) 근로자는 전직, 주거지 이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타 신분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운전기사의 일반 준칙)
2.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운전에 전력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특히 회사지시사항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승무 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당일 입금시켜야 한다.
8.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메타기에 확인된 입금액을 횡령, 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행할 시에는 퇴사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6조(성실의무)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관허 사업에 종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준행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허가 없이 직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물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타이어, 공구 등을 망실하였을 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⑫ 근로자는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메타기 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당일 전액 납부해야 한다.
(19)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회사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4조(기타 준수사항) 운전기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운송수입금 전액을 영업 종료 시 전액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0조(징계)
1.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본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나 징계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행한다.
2. 근로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징계한다.
①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사규 및 규정 또는 회사의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거부할 때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③ 고의 또는 중대(10개 항목)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④ 직무의 태만으로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유발되었을 때
⑤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⑥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무단결근하였을 때(연속3일 및 월중 3일간)
⑦ 근로자는 고의 또는 본의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은폐처리 하였을 경우
⑧ 기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악영향 미쳤다고 판단될 때
제81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1.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① 견책 : 1차 경고처분
② 감급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의 규정에 한다.
③ 승무정지 : 1~3개월 이내 승무정지 시키며 무급으로 한다.
④ 정직 : 3개월 이상 출근정지의 경우로 무급으로 한다.
⑤ 해고 : 징계 해고 조치한다.
2. 전항의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상벌(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3명을 구성한다.(위원장은 회사 측)
제82조(징계 해고 대상 및 사유)
1. 다음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징계)할 수 있다.
1) 법령상 자격 결격 및 신체 정신상 유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직무상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 등을 자주하여 직무에 태만히 하는 자로서 근무에 열의가 없는 자
4) 월 중 무단결근 7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7일 또는 월 중 10회 이상인 자
5) LPG 삭감 및 절취(밀어주기) 또는 운송수입금 당일납부하지 않고 횡령 및 유용하였거나, 주유전표를 당일 납부하지 않거나 지정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메타기를 임의변조 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6)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자
7) 근무성적 불량한 자로써 1년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회사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 사람과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자
9) 안전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10)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은폐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1회 이상 또는 년 40일 이상 받은 자
11)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교차 승무케 하거나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자
12) 직무상의 권한을 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13) 성명, 생년월일, 경력 등을 사칭하거나 숨겨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1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15)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 중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회사에 관계한 자
16) 회사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고 하였을 때
17)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10개 항목)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18) 부당요금 징구 승차거부, 합승행위, 도중하차, 불친절 및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편취한 자
19)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익종사원의 근무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일으킨 자
20) 교통관계 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 시킨 자
제83조(회의 및 결의사항)
2. 상벌(징계)
① 상벌(징계)위원회의는 노.사 동수로 구성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에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자 위원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구성된 징계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성원되고, 성원된 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피징계인에게 징계일시 및 장소, 징계회부 내용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통보한다.(서면 및 핸드폰 문자발송)
③ 상벌(징계)위원회의 찬성이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회사대표이사로 한다.
④ 상벌(징계)위원회의는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피징계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소명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징계자의 징계를 의결한다.
⑤ 상벌(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벌(징계)위원회 위원장(대표이사)가 확정하여 피징계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소정근로시간 위반
이 사건 사용자는 중재재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준수 및 정해진 가스양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내지 ‘차’항 및 ‘서’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와 제26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한다는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점, ② 중재재정서상 “휴게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하고 배차시간 중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내용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일 배차시간 11시간 내에서 조합원이 운행 및 휴게시간을 사용하되, 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구 A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제9조제1항 및 제10항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고의적으로 공차운행 및 장기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재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문언이 일체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④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확인·입증방법 또는 판단기준과 추가 연료소모에 대한 유류비 기준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중재재정서 주문내용과 같이, 노사 자율 협의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스 비용 변제를 독촉한 것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제3조제2호를 위반한 점, ⑤ 중재재정서의 임금체계에 의하면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시간 11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40분만을 근무하도록 하고, 소정근로시간에 소모되는 가스양(22ℓ)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이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단체협약」제45조의 징계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신상 변동 미신고, 면담거부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한 우편물 2회 반송, 개인약속 등을 이유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한 면담요청 거부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제18조(신상신고)는 주거지 이전 등 신분상 변경이 있을 때는 3일 이내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시 거주지가 변동된 것이 확인되고 이를 사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린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차례 면담요청에 대해 면담요구가 있던 당일에는 사전 개인약속 등의 사정을 이유로 거부하였다가 이후 면담에 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제45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더’항 및 ‘버’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제45조제11호는 ‘년 3회 이상 교통사고(1차량)를 야기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당시 2012. 8. 5.과 2013. 1. 17. 2회의 교통사고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근로자 외에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단체협약」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물건 절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4. 25. 회사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경리책상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머’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상무에게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비게이션 선 고정을 위하여 집게를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절취당하였다는 품목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 절취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제45조에는 물품 절취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물건 절취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사항 미신고, 2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 면담거부 등 지시사항 위반 및 회사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 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하기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의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 명령 및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다수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처분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서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중재재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문언이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일체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재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준수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수입이 종전보다 약 30만원 내지 40만원 가량 감소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3. 1.부터 중재재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에 따라 근무하는 등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 자율 협의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제3조제2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스 비용 변제를 독촉하다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점,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중재재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로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중재재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와 다른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였던바,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는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A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어’항에서와 같이 실제로 중재재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에서 현재 7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반면에 신청 외 A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약 40명으로 증가하여 2014년 말경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노동위원회법」제26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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