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늘어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
- 번호
- 2015공정41
- 일자
- 2016-11-21
근로시간면제시간(1,400시간) 배분에 대한 노동조합 간 차별행위가 확정된 시점은 2015. 3. 31.이고,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같은 해 4. 10.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때, 「노조법」제29조의4 제2항의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재심피신청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해당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 2012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43명 감소한 반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22명 증가하였음에도 노사합의로 증가한 1,4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은 오히려 300시간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6. 18. 판정 2014공정9]
1.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시정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1에 2,700시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2,400시간, 신청 외 □□□노동조합에 100시간, 신청 외 ◎◎◎노동조합에 100시간, 신청 외 ◇◇◇ 노동조합에 1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노동조합 간 배분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들과 다시 교섭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위 ‘3’항의 교섭에서 노동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2015년부터 늘어난 1,4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잠정적으로 노동조합들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라.
【재심신청취지】
[교섭대표노동조합]
1. ○○○○노동조합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2015공정9 한국○○공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18.에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노동조합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 관계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0. 11. 24. 전국의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고, 2009. 12. 18. 설립된 ○○○○노동조합은 한국○○공사 소속 근로자 ○○○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재심신청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8. 8. 25. 한국○○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고, 한국○○공사 소속 근로자 ○○○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한국○○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73. 2. 28. 설립되어 상시 4,6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방송과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노동조합 및 임금·단체협약 현황>(생략)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6. 18.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10. 각각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총량이 증가하고,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게 오히려 전보다 적은 한도를 부여하였으며, 반면 조합원 수가 감소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전보다 많은 한도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현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정 신청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수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없다.
나. 사용자
별도 주장 없음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제기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및 그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교대 제1호증 판정서(서울2013공정2 한국○○공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현황, 노위 제2호증의1 서울2012단위13 사건 결정서, 노위 제2호증의2 서울2013단위1 사건 결정서, 노위 제2호증의3 중앙2013단위3 사건 결정서, 노위 제2호증의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031 사건 판결서, 노위 제2호증의5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46 사건 판결서]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9.20. 결정 2012단위13
<사건 진행 현황>(생략)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2.8. 결정 2013단위1
<사건 진행 현황>(생략)
나.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등 5개 노동조합은 2012. 7. 17.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같은 해 8. 9.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교대 제1호증 판정서(서울2012단위13 사건 결정서, 노위 제2호증의2 서울2013단위1 사건 결정서, 노위 제2호증의3 중앙2013단위3 사건 결정서, 노위 제2호증의6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2012. 7. 10.), 노위 제2호증의7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012. 8. 3.)]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2. 7. 10.~16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내용 발췌>(생략)
○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2. 8. 3.~8일
- 재심신청 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 2012.8.9.~2014.12.15.)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문 내용 발췌>(생략)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2. 1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에서 정하기로 하였다.[초심이유서(1), 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사용자 답변서(1), 사 제5호증 단체협약서(2012. 12. 16.)]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노동조합 간 배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초심이유서(1), 사용자 답변서(1), 교대 제1호증 판정서(서울2013공정2 한국○○공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 제6호증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2013. 1. 1.)]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 내용 발췌>(생략)
마.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013. 1. 1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심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3.11. 판정 2013공정2)을 제기하였다.[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교대 제1호증 판정서(서울2013공정2 한국○○공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 신청취지 요약 : ①교대노조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2012년 단체협약과 부속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② 2012년 단체협약 중 16개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바. 초심지노위는 2013. 3. 11. 위 ‘마’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사용자 답변서(1), 교대 제1호증 판정서(서울2013공정2 한국○○공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1) 신청인 노동조합2(재심피신청 노동조합, 이하 같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신청인 노동조합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을 구할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2) 신청인 노동조합1(재심피신청 노동조합, 이하 같음)과 피신청인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 이하 같음)은 2010년경부터 근로시간 면제자를 신청인 노동조합1은 3명,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1명을 두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각각 합의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1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을 더 사용하도록 배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11명, 신청인 노동조합1에 3명을 배정한 2012년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라’항의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653 판결)을 제기하였다.[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사용자 답변서(1), 사 제4호증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653 판결)]
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해 12. 19. 위 ‘사’항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사용자 답변서(1), 사 제4호증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653 판결)]
1) 신청인 노동조합2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비율과 조합원 수의 비율을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라’항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다소 신청인 노동조합1에 불리하나, ①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에서 반드시 조합원 수의 산술적 비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도 고려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비율이 실제 조합원의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등 5개 노동조합은 2014. 10. 14.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같은 해 11. 6.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1), 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사용자 답변서(1), 사 제2호증 교섭요구의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2014. 10. 8.), 사 제3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014. 10. 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4. 10. 8.~13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내용 발췌>(생략)
○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4. 10. 31.~11. 5.
- 재심신청 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 미정, 단체교섭 진행 중)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문 내용 발췌>(생략)
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0. 17.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총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초심이유서(1), 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사용자 답변서(1), 노 제1호증 제95차 정기 노사협의회 합의서(2014. 10. 17.), 사 제7호증 제95차 정기 노사협의회 합의서]
<노사협의회 합의서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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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와 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5,400시간(16명, 파트타임 기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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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16.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와 조합원 수,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한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여 같은 달 22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초심이유서(1), 사용자 답변서(1), 노 제2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협조 요청(2014. 12. 16.), 사 제8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협조 요청(2014. 12. 16.)]
타.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014. 12. 22. 전체 조합원 수에 비례(2012년 대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수 443명 감소, 재심피신청노동조합 조합원수 222명 증가)하여 산정된 5,38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한도로 배분하여 줄 것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요구하였다[초심이유서(1), 사용자 답변서(1), 노 제3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5,388시간 요구(2014. 12. 22.), 사 제9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5,388시간 요구(2014. 12. 22.)]
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 12. 26.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배분하여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1), 교섭대표노동조합 답변서(1), 노 제4호증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에 대한 명단 요청(2014. 12. 26.)]
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 12.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시간면제자 16명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한 13명의 명단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한 3명의 명단은 선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통보하였다.[사용자 답변서(1), 사 제10호증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통보(2014.12. 2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4. 12. 29.자 공문 내용 발췌>(생략)
거.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014. 12. 29.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5호증의1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분배 요구(2014. 12. 29.), 노 제5호증의2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분배 요구(2014. 12. 29.)]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3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에 원만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사용자 답변서(1), 사 제12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협조 요청(2014. 12. 31.), 사 제13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회신(2014. 12. 31.)]
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1. 2. 이 사건 사용자의 위 ‘너’항의 공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사용자 답변서(1), 사 제14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조합 입장(2015. 1.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5. 1. 2.자 공문 내용 발췌>(생략)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6.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위 ‘더’항의 공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사용자 답변서(1), 사 제15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입장 관련 회신(2015. 1. 6.)]
<이 사건 사용자의 2015. 1. 6.자 공문 내용 발췌>(생략)
머.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015. 2.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초심이유서(1), 사용자 답변서(1), 노 제6호증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분배 재요구(2015. 2. 24.), 사 제17호증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분배 재요구(2015. 2. 24.)]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에 원만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초심이유서(1), 사용자 답변서(1), 노 제7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협조 재요청, 노 제8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회신(2015. 3. 5.), 사 제18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협조 재요청(2015. 3. 5.), 사 제19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관련 회신(2015. 3. 5.)]
서. 교섭대표노동조합 ○○○ 위원장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 본부장은 2015. 3. 16. 늘어난 타임오프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 위원장은 교대노조의 타임오프 시간 중에서 지역지부에 배정될 시간의 일부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재심답변서(1)]
어. 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국장,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 노사협력부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국장에게 조합의 최종안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면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18:12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 노사국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국장에게 최종결정 결과를 문자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 교섭국장은 ‘집행부 논의결과 언론노조 소송취하서가 있어야 타임오프배분에 관한 내부 공감과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재심답변서(1)]
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2015년 1분기에 노동조합들이 사용한 근로시간면제시간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2호증의8 질의에 대한 답변서(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별로 배분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2015년 1분기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현황>(생략)
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8.3. 초심지노위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2015년부터 늘어난 1,4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잠정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내용의 공문을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발송하였다.[노위 제3호증 근로시간면제한도 잠정 배분 안내]
<근로시간 면제한도 잠정 배분 안내 공문 일부 발췌>(생략)
커.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015. 10.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 비롯한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단위로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각 지역 현안을 포함한 노동조합 유지.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시행)》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둘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노조법」제29조의4제2항에 규정된 차별행위가 있었던 2014. 12 26.(또는 같은 달 29일 및 2015. 1. 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2015. 4. 10. 초심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및 ‘하’항과 같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 12. 26. 및 같은 달 29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5. 1. 1.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변경(교섭대표노동조합: 11,000시간 → 12,400시간 / 재심피신청 노동조합: 3,000시간 → 2,700시간)하여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및 ‘머’항과 같이, 2014. 12. 29. 및 2015. 2. 24. 변경된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러’항 및 ‘버’항과 같이, 2014. 12. 31., 2015. 1. 6. 및 같은 해 3. 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원만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변경된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 ‘4. 인정사실’의 ‘어’항과 같이 2015년도부터 늘어난 근로시간면제시간(1,400시간)에 대한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배분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5. 3. 31. 거절함에 따라 노동조합 간 협의가 실질적으로 결렬된 것으로 볼 때,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따른 차별행위는 2015. 3. 31.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15. 3. 3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2015. 4. 10.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한 것은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한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해서 위와 같은 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비해 없거나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537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써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재심피신청 노동조합과는 달리 교대노조로서 부담해야 할 방대한 업무가 있고, 동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2015년에 추가된 1,400시간을 교대노조에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수 노동조합에 비하여 더 많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 외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커’항과 같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재심피신청 노동조합도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노동조합 본부가 있어 해당 지역 본부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이 필요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타’항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년 조합원수 대비 443명이 감소한 반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은 222명 증가한 점, ④ 그럼에도, 위 ‘4. 인정사실’의 ‘파’항과 같이, 정기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2015년도부터 증가된 근로시간면제시간 1,400시간 전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고(11,000시간 → 12,400시간),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오히려 300시간이 감소(3,000시간 → 2,700시간)함에 따라 기존보다 차별의 정도가 더 심해진 점, ⑤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총 15,400시간)내에서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수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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