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 번호
- 2015부노217
- 일자
- 2017-01-02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운수 주식회사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10. 14. 판정, 2015부노66]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월까지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판정서를 사업장 내 각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0. 1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서울2015부노66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 ○○. 전국의 ○○○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총이고,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이하 ‘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월까지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지부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같은 해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10. 14.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 1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7. 우리 위원회에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상당히 초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2009년 이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해 왔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 1. 1.이후에도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시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해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에 비해 지부장의 급여가 다소 높게 지급되었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신청 외 ○○○(이하 ‘○○○ 지부장’이라 한다)은 1989. 1. 6. 이 사건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5. 10. 1.에 퇴사하였다가 같은 달 21일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3. 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 지부장에 선출되었고, 2013. 3. 1. 재선(임기: 2013. 3. 1.∼2016. 2. 28.)되어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조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6호증 ○○○ 지부장 선임일자, 사 제1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
다.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하여 ○○○시 지역에 소재하는 ○○개 버스운수업체는 ○○○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6. 25. ○○○시버스사업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5. 2. 1. ~2017. 1. 31.) 및 임금협약(유효기간 : 2015. 2. 1.~2016. 1. 31.)을 각 체결하였다. [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 노위 제18호증 2015년 단체협약]
라.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2013∼2015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내용과 2009년∼2015년까지의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인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 2015년도 단체협약, 노위 제18호증 2015년 임금협정, 노위 제19호증 2014년 임금협정, 노위 제20호증 연도별 임금인상률]
마. 이 사건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여명으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1호)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에게 3,200시간, 사무장에게 8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고시, 노위 제16호증 개인별급여대장, 노위 제17호증 개인별급여대장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 지부장은 운전직 근로자로 근로할 때인 2009년도 월평균임금은 2,983,375원(연간 35,800,500원)이고, 지부장 임기가 개시된 2010.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월평균임금은 5,067,400원(연간으로 환산시 53,168,284원)으로 지부장으로 된 이후의 임금은 월 2,084,025원(69.8%) 인상되었다. ○○○ 지부장의 2009년도∼2015년까지의 임금 지급 및 인상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2009. 1.~2009. 12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8호증 2010. 1.~2010. 12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9호증 2013. 1.~2015. 9.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20호증 임금인상률(1980∼2015년)]
사. ○○○ 지부장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 중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할 경우 ○○○ 지부장은 많게는 17,100,859원(권○○), 적게는 14,367,536원(강○○)을 더 지급받았다. ○○○ 지부장 및 동종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9호증 2013. 1.~2015. 9.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12호증 2014. 1.~2015. 9. 개인별 급여대장(이○○), 노위 제13호증 2014. 1.~2015. 9. 개인별 급여대장(권○○), 노위 제14호증 2014. 1.~2015. 9. 개인별 급여대장(윤○○), 노위 제15호증 2014. 1.~2015. 9. 개인별 급여대장(강○○)]
<2014년도 ○○○ 지부장, 운전직 8호봉 및 7호봉 직원 임금비교표>(생략)
* ○○○ 지부장의 임금총액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 포괄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되고, 이 사건 회사는 직군을 임원(01), 관리직(02), 정비직(03), 운전직(04)으로 구분하고 ○○○ 지부장은 운전직임에도, 지부장으로 재임할 때는 관리직으로 분류함
※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교대(2인 1차제)이나 필요시 전일근무도 가능하고, 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연장근무는 하지 않고 있음
※ 임금산정표(임금협정서)상 운전직 8호봉은 근속 19년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함(근속 19년 이상의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아. 이 사건 당사자는 2016. 2. 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사무보조원)의 근무형태는 동일하다.
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한 사람에게 집중 배정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배치된다.
다) 버스 업계의 특성상 통상 하루 8시간 근로시 21일에서 23일이 근무기준으로 되어 있어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지 않는다.
라) 근로시간 면제활동(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2) 사용자
가) 버스 업계의 특성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연 근로시간은 2,080시간이 아닌 2,704시간이다.
나) 노조전임자인 근로시간 면제자는 실질적으로 사고처리, 교육업무 등 회사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받은 노조전임자 및 사무장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활동 사용시간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은 없고, 이들이 별도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통보한 적이 없다.
라)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는 비서역할이나 행정업무라든가 전화받고 문서수발하고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고시》
1. 근로시간 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표생략)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체협약(2015년도)》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하며, 노사 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
③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전임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치 못하며 전임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 외 노동조합 ○○○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노조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으로써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및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다만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그 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해야 할 필요성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근로시간 면제한도 허용’이라는 구조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참조). 앞서 살펴본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규정형식 외에 「노조법」의 이런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와 상관없이 「노조법」제81조제4호 후단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31.선고, 2013누277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 10. 18.).”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이전에 노조전임자로 임기를 개시할 때 최초로 정한 이후로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된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에 비해 다소 높게 지급되었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시버스사업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 제46조(전임자) 제1항은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업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후의 단체협약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임금협정서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제1항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지부장, 지부사무업무 전담자) 2인에 대하여 지급하며 직무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운전자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후의 임금협정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외견상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자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그 제도 취지 및 내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아’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지급되어 오던 노조전임자의 임금 수준에 일반조합원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온 점, ②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1호)는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면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법정 소정근로시간(2,080시간)을 초과한 3,200시간을 부여한 점(사무장에게는 800시간 부여),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무(국)장에게 파트타임(800시간)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였으나 실제 근로시간(9:00~17:00) 및 임금은 풀타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국)장을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고, 담당 업무도 근로시간 면제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비서역할이나 행정업무, 전화받고 문서수발하고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3,200시간을 배정하였음에도 동 ○○○ 지부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시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 지부장 또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시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4제4항은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아’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운전직 근로자로 근로할 때인 2010. 2월에는 월 2,983,375원이나, 지부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0. 3. 1.부터는 월 5,067,400원으로 69.8%를 인상되었고, 이에 비해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2010년도 임금인상률이 4.2%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인상률인 점, ② 「노조법」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제도가 금지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 7. 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는 ○○○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전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수준인 위 월 5,067,400원을 그대로 지급하였고(이후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급여 산정), 이로 인해 ○○○ 지부장은 운전직 근로자로 종사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 지부장이 1989년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 현재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므로, 운전직 근로자 8호봉의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수준과 비교해보면 2014년도의 경우 동종 근로자 임금은 최저 연간 46,511,941원, 최고 연간 49,245,264원인 반면, ○○○ 지부장의 급여는 연간 63,116,800원으로 ○○○ 지부장이 동종 운전직 근로자 8호봉에 비해 많게는 약 1,660만원(월 138만원), 적게는 약 1,387만원(월 115만원)을 더 많이 수령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1호)는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면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도 법정 소정근로시간(2,08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단체협약 및 버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으로 3,200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부장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부장에 대한 위 임금 지급 수준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부장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노조법」제24조제4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7. 1.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간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엄정한 중립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인 ○○○ 지부장에게 「노조법」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설령 이 경우 「노조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임금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임금 지급),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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