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
- 번호
- 2015부노221
- 일자
- 2016-10-04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어 「노조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지부 사무국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단체교섭 요구 시 조합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체협약(안)에도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음에도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 미제공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법」 제29조제3항에 교섭권 위임 시 교섭위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단체협약(안)은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수가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10. 30. 판정, 2015부노75]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교체 및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사업장내에 7일간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함에도 노조법 제2조제1항제2호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지부 사무국장을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급노조인 ○○노총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재심피신청인측이 노조원이 96∼100명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측이 확인한 노조원 수는 5명 이하임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노조원의 소속, 성명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재심신청인측의 알권리에 해당하여 정당함에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라고 판단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명령을 취소하고 당해 사용자가 재심피신청인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하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 10. 23. 전국의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상급단체는 ○○노총)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근로자 약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월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원 간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 음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개 지회와 ○○○개의 지부를 두고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소속된 ○○시 지부는 지부장(1명), 부지부장(2명), 사무국장(1명), 부장(1명), 사원(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부장은 ○○시 관내 음식점 대표로서 비상근 명예직이고 1주일에 약 2회 출근함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9.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10. 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 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명부 제출요구, 교섭위원의 위임장 지참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단체교섭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이후 문서로만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교섭 의무 위반으로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중 일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교섭위원의 교체요구는 정당하고, 교섭위원의 위임장 및 단체교섭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의 제출 요구도 정당하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5. 1. 9.~4. 30.까지 6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같은 해 6월말까지 최종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1호증의1 제4차 단체교섭회의록, 노 제1호증의2 제5차 단체교섭 회의록, 노 제6차 단체교섭 회의록, 노 제2호증의2 단체교섭 수임에 따른 단체교섭 요청관련 회시]
나.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9. 개최된 7차 단체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책이 이 사건 사용자 지부 사무국장(이하 ‘지부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6. 15. 단체교섭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진술 등 협약체결 전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상급단체인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 위임하였다.[노 제1호증의4 ○○○노동조합 단체교섭 실무협상 권한위임]
라. ○○○연맹은 2015. 6.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달 23일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8일 이 사건 노동조합 ○○○ 위원장 등 3명의 교섭위원 교체 시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고자 한다며 회신하였고, 같은 달 30일까지 양측은 아래와 같은 문서를 주고 받았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2호증의1 교섭권 수임에 따른 단체교섭 요청의건, 노 제2호증의2 단체교섭 수임에 따른 단체교섭 요청관련 회시, 노 제2호증의2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노 제2호증의3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회시, 사 제7호증 교섭권 수임에 따른 8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사 제15호증 교섭권 수임에 따른 8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회시]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3.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3일 노사가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하여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바. ○○○연맹은 2015. 7.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달 17일 위 ‘마’항에 따른 실무교섭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5일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에는 대표가 서명날인 후 협의요청 하라’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연맹은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아래와 같이 위원장의 직인을 생략한 상태로 실무교섭 개최 요구 문서를 발송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 측이 요구한 단체교섭(안)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체교섭 요청 시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반려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1 쟁의행위조정신청 합의취하에 따른 실무교섭 통보의 건, 노 제3호증의3 쟁의행위조정신청 합의취하에 따른 실무교섭 2차 통보의 건, 노 제3호증의6 쟁의행위조정신청 합의취하에 따른 실무교섭 2차 통보의 건 반려, 노 제3호증의5 노동위원회 합의취하에 따른 4차 실무교섭 요구의 건]
사. ○○○연맹은 2015. 7. 31. ○○○노동청에 위 ‘마’항에 따라 우리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연맹은 이 사건 사용자에 같은 달 5일 14:00에 실무교섭을 개최하자고 요청(대표자 직인 날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8. 3. 실무교섭 시간을 18:00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회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5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2명 중 ○○○연맹 소속 1명만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퇴장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10호증 단체교섭 회의록]
※ 교섭위원 수와 관련하여 2015. 3. 10.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부분합의한 단체협약(안)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교섭위원은 노사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중략)”라고 규정되어 있음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8. 5. “불요불급한 민원제기 자제요청”제목의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개 지회에 통보하는 한편, 같은 달 7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노 제4호증의4 불요불급한 민원제기 자제요청, 노 제5호증의2 노동조합원 명부 제출 협조요청]
자. ○○○연맹은 2015. 8. 7. 위 ‘아’항의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5일자로 발송한 문서(불요불급한 민원제기 자제 요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같은 달 7일자 문서(조합원 명부 제출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공개하였으며 이후 증가한 조합원 수의 경우, 노동조합의 고유 업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였다.[노 제5호증의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통보의 건]
차. ○○○연맹은 2015. 8.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사’항의 실무교섭이 파행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같은 달 19일에 실무교섭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양측은 아래와 같이 문서를 주고 받았다. 또한, ○○○연맹은 같은 달 19일 개최된 이 사건 사용자가 실무교섭 현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3명 중 2명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며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고 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3명은 실무교섭 현장을 퇴장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5호증의1 1차 실무교섭 파행에 대한 유감표명 및 2차 실무교섭 촉구, 노 제5호증의6 2차 실무교섭, 사 제11호증 단체교섭 회의록, 사 제24호증 귀측 교섭위원의 돌출행동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의 건, 사 제25호증 단체교섭 성실이행]
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5. 9. 1. 우리 위원회에 재차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노사 당사자 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노위 제10호증 2015조정89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동쟁의 조정 사건 결정서]
타. 이 사건 당사자는 2015. 10. 30. 개최된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예산 편성 권한은 지부장과 운영위원회에 있고, 사무국장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직원들의 출장, 휴가 등 모든 총무업무는 지부장의 사후승인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의 단체교섭요구 공문 송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제기한 직인날인 및 교섭위원 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해결되었다.(이 사건 노동조합)
2)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인 ○○○ 위원장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여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를 다툴 예정이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지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 사건 사용자)
파.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6. 2. 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지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부장, 사무국장, 과장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지부 사무국장은 인사결정권, 징계 및 해고권이 없다.(이 사건 노동조합)
2) 이 사건 지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결정권자는 지부장이다.(이 사건 사용자)
3)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하거나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 및 취소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이 사건 사용자)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정관》
제14조(구성) ① 지회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지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지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 및 지부대의원 정수와 자격 및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총회 의결사항 및 효력) ① 지회, 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정관, 정관시행규칙, 본회 제 규정 및 상급조직의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결의는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2. 중앙회 대의원의 선출
② 지회 또는 지부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 및 상급조직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 또는 허가가 있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그 외의 사항은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구성) ① 지회의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지회의 감사는 지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지부의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은 의장이 된다.
④ 지부의 감사는 지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및 효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정관, 정관시행규칙, 본회 제 규정 및 상급조직의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결의는 할 수 없으며, 예산 및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상급조직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특별분담금 부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지회(지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 및 상급조직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 또는 허가가 있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조직) 본회의 산하조직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서울특별시의 각 구와 광역시 및 도마다 지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각 구지회는 ‘직할지회’, 광역시 및 도지회는 ‘시·도지회’라 칭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장하는 조직(지회)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립한다.
제46조(지도감독) ① 회장 및 지회장은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원을 지도 감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시정지시를 받은 지회 또는 지부는 소정 기한 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지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명령을 위반한 조직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48조(사무국) ①∼② 생략
③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직원) ① 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책임은 실제 근무한 조직(중앙회, 지회, 지부, 교육원, 연구원)의 장이 지며, 직원 전보 시는 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신 근무조직으로 즉시 이체하여야 한다.
제62조(회비 등)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 및 특별분담금을 수납한다.
②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동일의 명의로 복수의 업소를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업소별로 회비를 수납하여야 하며, 가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회계 주체는 중앙회, 지회 및 지부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가입금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 직할지회: 중앙회 12.1%, 지회 87.9% 비율
2. 각 시.도지회 산하지부: 지회와 지부의 예산실정을 감안하여 중앙회 1.4%, 지회 8.0% 내지 15.0%, 해당지부 83.6% 내지 90.6%의 비율
⑥ 회비 및 가입금은 직할지회, 지부의 지역실정과 업소규모 실정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등급별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회비징수) ① 본회는 회비, 가입금 및 특별분담금은 직할지회 및 지부에 위임하여 징수한다.
제72조(징계위원회) ① 중앙회와 시·도지회에 한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징계위원회는 부회장 중에서 위원장 1명, 이사 중에서 위원 7명을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하고 시·도지회 징계위원회는 부지회장 중에서 위원장 1명,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 6명을 지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75조(직원의 징계)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정관시행규칙》
제20조(예산) 예산은 회계규정과 중앙회에서 별도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지회는 운영위원회 부의 10일 전까지 중앙회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부는 운영위원회 부의 7일 전까지 지회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입지출) ① 지출은 출금전표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과목 별일람표에 의거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단, 수입과 지출이 확정된 사항은 예외로 하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소액의 세입세출과 예산상의 정기적 지출(급여, 중앙회비, 지회회비, 공과금, 사용료, 임대료 등)은 사무총장(사무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소액의 한도는 중앙회 50만원, 지회 30만원, 지부 20만원 이하로 한다.
제46조(업무지도) ① 정관, 정관시행규칙 또는 제반규정과 중앙회의 지시사항 등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회장 또는 지회장은 산하조직의 업무집행 및 세입세출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정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1과 같다.
1.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2. 특별감사 실시
3. 직무정지
4.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규정》
제2조(직원) 직원이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직원은 1급 갑부터 5급 을까지의 직원을 말하며, 별급인 사무총장은 별정직원으로 한다.
제5조(인사권) ① 회장이 직원의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지부직원의 인사는 당해 지부 소속 지회장이 행한다. 다만, 4급 이하 직원은 당해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
제19조(승진원칙) 승진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시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시·도지회 인사위원회는 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운영위원 중에서 지회장이 선임하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상벌규정》
제2조(적용범위) 상벌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상벌권자) ① 포상은 본회 회장 또는 그 직원이 소속된 본회 산하조직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징계는 중앙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는 회장, 시·도지회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는 당해 지회장이 이를 행한다.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조직기구의 각 직위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책임) 각 직위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직무권한이양) 전결권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거 직무권한의 일부를 차상위자의 승인을 얻어 차하위의 임원 또는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전결의 효력 등) ① 이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한 사항은 회장이 결재한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 위임전결된 직무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대결) ① 각 직위의 전결사항 중 상위직의 부재시에는 법령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차상위직으로 대결하고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후결”이라 함은 최종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차하위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후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회계업무는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
제5조(회계관리자)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책임자 및 회계 담당자를 둔다.
가. 회계책임자: 회계의 사무를 통괄하고 예산의 편성, 조정과 집행, 자산의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며 사무총장(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가 된다.
나. 회계담당자: 금전의 출납·보관, 기장사무 등 회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분장에 의하여 지정한다.
5. 판단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 둘째,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셋째, 교섭위원 수의 정당성 여부, 넷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이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집행 등 실질적으로 지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노조법」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의 ‘파’항과 같이,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점, ② 위 ‘인정사실’의 ‘파’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0. 23. ○○○노동청으로부터 ○○○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 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점, ③ 또한,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법원으로 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위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6차까지 단체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 ○○○ 위원장이 2015. 2. 2.자로 ○○○시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 시점부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 위원장이 ○○○시지부 사무국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교섭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2∼6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7차 단체교섭 시점부터 ○○○ 위원장의 사용자성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제2조2호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의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사용자의 알 권리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공개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은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안)에서 ‘노사 쌍방이 교섭에 근거자료로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성실히 제시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가 여기에서 말하는 근거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단지 알권리 차원에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뿐 조합비 공제에 필요하다는 등 조합원명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섭위원 수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안) 제20조에는 교섭위원이 노사 각각 3∼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을 위임을 받은 ○○○연맹 소속 1명만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노조법」제29조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조법」상 교섭위원 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파’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단체협약(안)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단체협약이 아니라 교섭 중인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점, ③ 설령 단체협약(안)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사’항과 같이, 2015. 3. 10.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노 제1호증의1 제4차 단체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단체협약(안) 제20조제1항에 교섭위원은 노사 각 6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볼 때, ○○○연맹 소속 1명만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 수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1997누80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 ‘나.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다. 교섭위원 수의 정당성 여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이「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 ② 「노조법」 및 관련 법령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 명단 미제공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 ③ 「노조법」 및 관련 법령에 교섭위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없는 단체협약(안)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모두 「노조법」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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