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

번호
2015부해111
일자
2015-11-09

근로자들은 보험회사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소속 텔리마케터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사용자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지정된 근무 장소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④ 일정 금액의 최저보장수수료 등 고정적 보수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보수의 성격이 단순히 위임사무 완성의 정도와 성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여 지는 점, ⑤ 달리 사업자로서 경영상 손익의 주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점 등을 폐쇄하기로 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바, 「근로기준법」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1. ○○○

2. ○○○

3. ○○○

4. ○○○

사용자(재심신청인)

○○○○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 12. 29. 판정, 2014부해547~550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7.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13. 1. 25.,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2010. 3. 23.,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는 2011. 7. 22., ○○○(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하고, 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0. 5. 20.에 ○○○○○○○지점에 각 입사하여 영업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4. 7. 31.자로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2015. 2. 9. 법인 명칭변경, 구. ○○○○,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8. 2. 22. 위 주소지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40여 명과 위촉계약 보험설계사 1,600여 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7. 31.자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같은 해 10. 28. 부산지방노동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12. 29.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28.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5.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TMR(Telemarketer,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유치하는 보험설계사)의 관리자로서 TM(Telemarketing)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직영TM보험영업지침’이라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내근직으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고, 비품과 작업도구를 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매월 300만원의 기본보수와 근속수당을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점폐쇄라는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 7. 31.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험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TMR 관리 등 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인 ‘직영TM보험영업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다른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제재나 징계에 관한 규정 없이 위임사무의 해태에 대한 해촉(해임) 사유만 두고 있고, 위임 사무의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의 간접적인 관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임사무 수행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위임사무 완성의 정도와 성과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지급되고, 갑근세가 아닌 별도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TM조직에 대한 손익의 주체로서 위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단지 소속 회사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영업실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노 제1호증 설계사정보관리, 사 제3호증 위촉계약서]

나. ○○○지점에서는 TMR(Telemarketer), 교육실장, 총무, 영업실장 등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은 그 지위와 보수 등에 관한 지침인 ‘직영TM보험영업지침’이 적용되었다.[노 제4호증 직영TM보험영업지침(제1장 운영규정), 사 제7호증 기구 조직도]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비품을 사용하여, ‘직영TM보험영업지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였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여 TMR 시업시간(10:00)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간(17:00) 이후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노 제4호증 직영TM보험영업지침, 사 제3호증 위촉계약서, 사 제15호증 영업실장 충원현황,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영TM보험영업지침’ 소정의 ‘영업실장 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영업활동수수료(S~C등급 : 200만원~350만원), 성과수수료, 최저보장수수료(영업활동수수료+성과수수료 지급액의 합이 최저보장 금액인 300만원 미달 시 차액 보장, 단 6차월 이후 정산프리미엄이 부(-)인 경우 보장 제외), 보너스수수료, 보장수수료, 위임축하수수료, 장기근속수수료, 장학수수료, 경조수수료, 복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노 제4호증 직영TM보험영업지침 제3편 영업실장 운영기준 제2장 영업실장 제 수수료 지급기준, 노 제10호증 2013년 수수료 지급명세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2회(월요일 및 목요일) 해당 지점장 주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영업현황 및 개선계획에 대한 자료를 지점장 또는 본사에 제출하였으며, 담당 영업실에서 콜지표(TMR의 업무관련 통화시간이 1일 2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기준)를 위반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각 부서 직원과 유선 또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업무연락지를 작성, 회신, 전달하였다.[노 제5호증 업무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 제6호증 콜지표 관련 업무메일, 노 제7호증 본사 근로자간 업무연락지, 노 제8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안한 업무연락지, 노 제9호증 영업실장 Skill up Course 실시(안내)]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5월 농협금융그룹에 편입을 계기로 사업이 중복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지점의 TM업무는 2014. 7월말까지 가동하였으며, 2014. 9. 1.자로 ○○○지점 등 4개 지점을 폐쇄하였다.[사 제9호증의1 직제규칙 개편방안, 사 제9호증의2 업무연락지, 사 제9호증의3 업무연락지, 사 제9호증의4 TM가동표]

사.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점장은 2014. 7. 31.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총무와 교육실장 등을 회의실에 모이게 하여 “본사에서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니 2014. 7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 7월분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노 제12호증 녹취록(강○○), 제11,13호증 녹취록, 사 제9호증의5 확인서(안○○), 사 제6호증 위촉 및 해촉정보, 수수료 지급내역]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지점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 8. 1.자로 해임처리 하였다.[노 제1호증 설계사정보관리, 노 제3호증 해임 요청의 건(업무연락지)]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또한「근로기준법」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직영TM보험영업지침(2013. 9. 1)》

제1편 총괄운영기준

제1장 운영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TM지점 TM설계사(이하, “TMR”이라 한다), 총무, CS실장, CS담당, 영업실장, 교육센터장, EM, 지점장(이하 “BM”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지위

TMR, 총무, CS실장, CS담당, 영업실장, 교육센터장, EM, BM(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회사와 독립 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설계사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단, 내근 신분은 제외)

3. 고용관계의 부인

가. 회사와 모집종사자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은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직영TM보험영업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나. 모집종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소득세 납세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확정신고만 한다.

다. 모집종사자가 직원이나 기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러한 직원이나 사람은 회사에 의해 고용된 것이 아니며, 또한 회사를 대신하여 모집종사자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회사의 명시적 서면동의가 없으면 모집종사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모집종사자가 고용한 사람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들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모집종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조직도

가. TMR(Telemarketer)

회사는 위촉계약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대리업무

②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및 보험료의 수금업무

③ 상기 ①~②호에 수단되는 부수업무

④ 회사가 위임하는 기타 업무

나. 총무

회사는 위촉계약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① TM지점 총괄업무보조 담당으로 본사관련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지점장, 실장 업무지원

② 상품별 언더라이팅 기준 숙지를 통한 TMR 신계약 인수 업무지원

③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업무지원

다. CS실장 및 CS담당

회사는 위촉계약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① 대 고객 전화응대를 통한 상품안내 서비스 제공

② 고객민원 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회사이미지 제고

③ TM지점 수금관리를 통한 연체해소 및 수금율 향상

④ 상품별 언더라이팅 기준숙지를 통한 TMR 신계약 인수 업무 보조지원

⑤ 기타 회사 및 관리자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

라. 영업실장

회사는 영업실장 위임에 따라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① TMR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업무

② TMR 교육/훈련 및 영업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③ 회사가 위임하는 기타업무

마. 교육센터장

회사는 위촉계약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① TM영업 교육계획 수립

② TM영업 교육프로그램 및 TM영업 교육자료 개발

③ EM 관리 및 평가

④ TM교육과정 진행

⑤ 기타 회사 및 상위 관리자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

바. EM

회사는 위촉계약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① TMR 선별 입과 및 정착 관리 지원(Recruiting 과정 관리 포함)

② TMR 능력 및 역량 개발 지원

③ 교육자료 개발 및 동업사 교육자료 벤치마킹

④ 기타 회사 및 소속 교육센터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

5. 위촉 요건

모집종사자의 위촉은 다음 각 호 해당자로 한다.

가.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설계사 등록시험에 합격하고 보험연수원 등록 교육이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필한 자

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편 영업실장 운영기준

제1장 영업실장 위임 및 해임 기준

1. 위임기준

가. 내부 발탁 시

① 심사시점 기준 1년 이상 TMR 중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② 심사시점 기준 6차월이상 TM 조직관리팀장 중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③ BM 및 TM영업부장이 영업실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경력)이 있다고 추천한 자

나. 외부 발탁 시

① 경력(동종업계 기준) 영업실장의 경우 TM영업부장의 면접을 통하여 추천할 수 있음(경력 확인서류 첨부)

② BM 및 TM영업부장이 영업실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경력)이 있다고 추천한 자

3. 위임절차

가. TM지점장의 추천과 TM영업부장의 심의 후 담당임원이 승인함으로서 위임처리함.

나. 영업실장 신규 위임은 매월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분 및 역할

5. 평가

- 영업실장 위임 후 분기 평가

- 영업실장 평가 관리 방안 참조

6. 해임기준

가. 해임대상

① 회사의 규정을 미 준수하거나 부적임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기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조직폐쇄, 제도변경 등으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임절차

TM지점장의 해임요청과 TM영업부장의 심의 후 담당임원이 승인함으로서 해임여부 판정

제2장 영업실장 제 수수료 지급기준

1. 영업활동수수료

가. 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활동 중인 영업실장

나. 지급액: 직영TM 영업실장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지급기준에 의해 책정(매 3개월마다 평가 후 조정)

단, 신규위임후 최초 평가 전 까지 A급 부여

2. 성과수수료

가. 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활동 중인 영업실장

나. 지급액: 정산보험료 × 지급률 × 가감률

다. 지급률: 영업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

라. 가감율: 정산유지율에 따라 차등 적용

단, Out Bound는 7회 정산유지율, POM은 13회 정산유지율을 적용하며, 정산유지율 미산출시 가감률 100% 적용

3. 보너스수수료

가. 지급대상: 위임 4차월(지급월 기준) 이상자로 수수료 지급일 현재 활동중인 영업실장

나. 지급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성과수수료 × 50% × 가감률

다. 지급시기: 3, 6, 9, 12월(연 4회)

라. 가감률: 정산유지율에 따라 차등 적용

단, Out Bound는 7회 정산유지율, POM은 13회 정산유지율을 적용하며, 정산유지율 미산출시 가감률 100% 적용

4. 보장수수료

가. 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활동 중인 위임 2-6차월(지급월 기준) 영업실장

나. 지급기준: 신규위임실장은 위촉월로부터 최초등급평가전까지 보장등급 부여하고 제수수료 “영업활동수수료+성과수수료+보너스수수료” 지급액의 합이 보장금액 미달시 차액 보장

다. 보장금액: 면접평가(TM영업부) 결과에 따라 보장등급 결정

단, 1. 시장 환경에 따라 담당임원의 요청 및 마케팅 본부장 승인 하에 별도 반영 가능출시 가감률 100% 적용

2. 신설 室영업실장의 경우, 위임 6차월까지 보장가능(지급월 기준)

3. 면접평가기준

① 전직사 직전 6개월 급여명세서 및 업적현황(월보기준)

② 이력서: 전직사 근무처 및 평균 재임기간(경력증명서 포함)

③ 2011. 7월 위임자까지 마케팅본부장 협의 후 등급 결정

라. 실 이동시, 이동전 직전 3개월 평균 수수료를 6개월간 보장

5. 위임축하수수료

가. 지급기준: 최초 신규 위임 월 3,000천원 지급(최초 1회)

나. 지급일: 위임월 말일자

6. 장기근속수수료

가. 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활동 중인 영업실장

나. 지급기준: 근속 기간별 차등 지급(지급월 기준)

단, 37차월 이상은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 지급

7. 최저보장수수료

가. 지급대상: 최초등급평가 후 수수료 지급일 현재 활동 중인 영업실장

나. 지급기준: “영업활동수수료+성과수수료”지급액의 합이 최저보장금액 미달시 차액 보장

다. 최저보장금액: 3,000천원

단, 위임(실 이동) 6차월 이후 정산P가 부치(-)인 경우 보장 제외

8. 장학수수료

가. 지급대상: 위임 7차월(지급월 기준) 이상 영업실장

나. 지급기준

다. 지급액

라. 지급대상 자녀

① 위 「나. 지급기준」항에 해당하는 모집종사자의 자녀로 다음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중 상급학교 순

1) 고등학교, 2) 방송대학, 3) 전문대학, 대학교

4) 기타 교육법상 1)-3)에 준하는 학교로서 국내소재 내국인 학교에 한하여 지급

② 지급대상 자녀의 확정

지급대상 자녀는 최상급 학교 재학생을 기준으로 연중 동일 학생이어야 함. 단, 졸업, 휴학, 복학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자녀의 교체는 연중 1회에 한하여 가능

마. 지급시기: 납입(등록)월의 수수료 지급시 지급

① 고등학교: 매년 3, 6, 9, 12월

② 방송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매년 3, 9월

9. 경조수수료

가. 지급대상: 위임 7차월(경조수수료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이상 영업실장

나. 신청기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지급액: 지급 사유별 지급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아비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무를 완수케 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하고, 사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6조(직급구분) ① 회사는 직원의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급을 부여한다.

1. 부장 : 1급(갑) 2. 차장 : 1급(을)

3. 과장 : 2급(갑) 4. 대리 : 2급(을)

5. 사원 : 3급, 4급(갑), 4급(을)

② 회사는 직원의 직급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 팀장, 지점장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직의 결원 등으로 공석인 경우에는 직무 대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된 직급 이외의 필요한 직급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직관리) ①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 한다. 다만 사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라도 상위직급이 직위에 보하여 직무대행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직은 경력, 근무성적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의할 수 있다.

1. 특수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 및 상당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기타 사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채용을 위한 시험서류전형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사장(대표이사)이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이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보험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이나 휴가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고,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제재나 징계에 관한 규정 없이 위임사무의 해태에 대한 해촉(해임) 사유만 두고 있으며, 위임사무 수행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위임사무 완성의 정도와 성과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며, 자신의 TM조직에 대한 손익의 주체로서 위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직영TM보험영업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TMR(Telemarketer)에 대한 관리를 주된 업무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지점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MR의 근무시간인 10:00∼17:00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등으로 지정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비품 등 일체를 제공받은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일정 금액의 최저보장수수료 등 고정적 보수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장기근속수수료 및 복리후생적 수수료(장학, 경조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왔음을 볼 때 그 보수의 성격이 단순히 위임사무 완성의 정도와 성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업자로서 경영상 손익의 주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TMR의 콜지표 위반이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해당 지점장의 주관 하에 개선계획 수립은 물론, 매주 지점장 주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사유로 ○○○지점 등 4개 지점을 폐쇄하기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7. 31. 퇴직을 통보한바,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을 명백히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당사자로서 적격하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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