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
- 번호
- 2015부해1241외
- 일자
- 2016-12-12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근무평정 근거를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에 해당하고, 과거 사용자가 수차에 거쳐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전보하는 등 불이익 취급을 하여 왔고,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조합원들에게 근무평정이 특히 불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근무평정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임을 통보하거나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고문을 발송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 건
2015부해1241,1259/부노239,245 병합
근로자(근로자4 내지6, 8은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나머지는 재심피신청인)
1. ○○○
2. ○○○
3. ○○○
4. ○○○
5. ○○○
6. ○○○
7. ○○○
8. ○○○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학교법인 ○○○○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0. 28. 제주2015부해70∼74, 76∼78/부노4∼7, 9∼12 병합 학교법인 ○○○○ 부당근무성적평정, 부당감봉, 부당전보(직) 및 부당노동행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주문 ‘8’의 “이 사건 근로자들의”를 “이 사건 근로자8의 구제신청과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의”으로 변경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 10. 28. 판정 2015부해70~74, 76∼78/부노4~7, 9∼1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도 직원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2015. 4. 15. 이 사건 근로자1부터 7까지에 대하여 행한 호봉승급(또는 연봉인상) 보류는 부당감봉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도 직원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2015. 4. 15. 이 사건 근로자3부터 7까지에 대하여 행한 면직(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 면직(또는 재임용대상자 제외) 통고와 서약서 제출 요구는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3. 25. 이 사건 근로자7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부터 7까지에 대하여 행한 호봉승급(또는 연봉인상) 보류를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1부터 7까지가 정상적으로 호봉승급(또는 연봉인상)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상 차액분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3부터 7까지에 대하여 행한 면직(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 면직(또는 재임용대상자 제외) 통고와 서약서 제출 요구를 모두 취소하라.
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7을 행정사무원 보직에 복직시켜라.
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의 판정서를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사업장내 게시판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8.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1241/부노239, 사용자]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0.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제주2015부해70∼74, 76∼78/부노4∼7, 9∼12 병합 학교법인 ○○○○ 부당근무성적평정, 부당감봉, 부당전보(직) 및 부당노동행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근무성적평정, 부당감봉, 부당전보(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사건(초심에서 기각한 부분 제외)을 기각한다.
[중앙2015부해1259/부노245, 근로자4 내지 6, 8]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0.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70∼74, 76∼78/부노4∼7, 9∼12 병합 학교법인 ○○○○ 부당근무성적평정, 부당감봉, 부당전보(직) 및 부당노동행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 8에 관하여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 8에 관하여 전보(전직)한 것은 부당전보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 ○○○, ○○○, ○○○, ○○○, ○○○,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8’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에 각 입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3. 18.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같은 달 23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지부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 노조직책 등 현황>(생략)
나. 사용자
학교법인 한라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 ○○. ○○.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그 산하에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 대하여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평정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호봉승급 및 연봉인상을 보류(이하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라 한다)하여 불이익 처분(이하 ‘부당 징벌’이라 한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7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평균 평정점수 60점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이 사건 근로자3, 7이 해당)’와 ‘계도문(향후 불이익 경고)’을 송부(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이 해당)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근로자5에 대하여 2015. 3. 13.과 같은 달 30일에, 이 사건 근로자8에 대하여 같은 해 3. 13.에, 이 사건 근로자7에 대하여 같은 해 3. 25.에,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같은 해 5. 11.에, 이 사건 근로자6에 대하여 같은 해 5. 18.에 각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④ 이 사건 근로자6에 대하여 2015. 5. 18. 근로시간 변경을 명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 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10. 28. 이 사건 사용자가 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 대하여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한 것은 부당감봉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②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7에 대하여 행한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내지 계도문을 송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며, ③ 이 사건 근로자7에게 2015. 3. 25.자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각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 25.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3. 우리 위원회에 ‘부당감봉,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 8도 같은 날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7.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 대하여 이 사건 근무평정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2014년도에 실제 근로한 기간이 29일로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무평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직원근무평정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4가 근무하는 ○○○본부는 팀장, 부서장(담당관), 총장 등 3단계 또는 4단계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2단계로 축소하여 평정함으로써 평정배점에서 불이익을 주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감봉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2013년도 근무평정을 시정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근무평정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7에 대하여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하여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임을 통고하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근로자4가 입사 후 17년 동안 정보, 전산관련 업무를 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5. 11. ○○○본부장의 업무지시사항을 통해 ‘조경수 관리, 청소, 창고 및 교내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으로 업무를 변경하고, 과거 흡연실로 사용했던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는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4를 분리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전보 및 부당전직(이하 ‘부당전보’라 한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근로자4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근로자5에 대하여 2014. 8. 29. ○○○본부에서 ○○○(오후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부당전보로 판정한 후, 2015. 3. 13. ○○○본부에 복직되었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30일 ‘원스톱 시설도우미 제도’를 명분으로 ○○○으로 전보되기 전에 안전유지보수반장으로서 수행했던 업무가 아닌 출입문, 책상, 의자 수리 등을 하도록 하고, 근무장소도 이 사건 근로자4와 함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근로자6에 대하여 2015. 5. 18. 당초 12:00부터 20:00까지였던 근무시간을 14:00부터 22:00까지로 변경한 것은 부당한 근무시간 변경이며, 이 사건 근로자6이 여성근로자로 자녀양육 등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데도 야간근무를 하도록 배치한 것은 스스로 퇴사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시간이 22:00까지인 근로자는 유일하므로 부당 근무명령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근로자7은 2006. 3. 1. 입사 후 ○○○팀 소속으로 ○○○에서 총장 비서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자, 2013. 5. 31. ○○○과(조교)로 전보되었고, 2015. 3. 25.에는 ○○○과(조교)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 이 사건 근로자8은 입사 후 13년 10개월 동안 ○○○센터에서 종합학사행정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전산 S/W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29. ○○○과(조교)로, 같은 해 9. 5. ○○○과(조교)로 인사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2015. 3. 13. ○○○센터로 인사발령이 되었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전산실습담당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고 ○○○센터 사무실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단독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담당업무도 과거 담당했던 전산S/W분야가 아닌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는 명목상 원직복직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1)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평정부서 상급자(팀장), 부서장(담당관) 및 총장의 각 평정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 것으로 상급자와 부서장의 평정은 사용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가 관여하는 부분은 총장의 평정 뿐인데, 총장의 평정배점은 근로자의 평정단계에 따라 20점(4단계), 30점(3단계), 50점(2단계)으로 정해져 있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뿐만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장의 평정점수를 비교해보더라도 이 사건 노조지부 소속 근로자들과 그 외 근로자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전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평정점수가 낮은 항목은 업무능력보다 사명감과 헌신도, 책임감 및 적극성, 대학발전 기여도, 기획 및 창의력, 협조성, 보안유지 항목이며 신청인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없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종합평가는 직원의 자질, 의욕 및 태도, 업무능력, 대학발전 기여도, 대인관계 등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상급자, 부서장의 평정점수와 총장의 평정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총장이 상급자나 부서장의 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4) 직원근무평정규정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평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본부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3∼4단계로 평정해야 하지만, 평정 당시 팀장이 2015. 1. 22. 발령되어 총장이 평정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2단계로 평정한 것이며, 이는 직원근무평정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다.
5) 이 사건 근로자4는 ○○○본부 소속 안전유지보수반원으로 ○○○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5가 안전유지보수반장이므로 함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근무장소는 과거 휴게실 공간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한 곳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유지보수반은 모든 시설의 안전유지보수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중앙에 근무장소를 정한 것이며, 공사현장의 학생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5를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에 따라 ○○○(오후담당)에서 ○○○본부(안전유지보수반장)로 복귀시킨 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당하다.
6) 교수, 학생, 직원들의 교육, 수업,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서관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오후담당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6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7) 이 사건 근로자7이 방사선과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8의 경우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에 따라 ○○○센터로 발령하였고,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8이 예전에 담당했던 업무를 하고 있어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며, 전산실습실을 수시 점검하고, 학생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산실습실이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당하다. 모두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대학교에는 2013. 3. 23. 조직된 이 사건 지부와 같은 해 4. 2.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있으며, 노동조합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사건의 판정서] (다음표 생략)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 ○○○(이하 ‘○○○ 총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3. 3. 17. 이 사건 근로자3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한 바 있고, 다음 날인 18일에는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2014. 3. 14. 위와 같은 ○○○ 총장의 언행에 대하여 ○○○검찰청에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검찰청은 같은 해 9. 30. ○○○ 총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지배개입) 위반으로○○○만원의 벌금 처분을 하였다.[노 제1호증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4. 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같은 달 15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노위 제8호증의1 ○○○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 판결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내용〉(생략)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자 2013. 5. 7.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각각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7. 4.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되어 있던 ○○○, ○○○은 2013. 4. 16. 이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된 조합원으로 인정된 13명(○○○, ○○○ 제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만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③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된 ○○○ 등 5명은 이 사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 등 10명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며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4. 24.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일(2013. 4. 16.) 현재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수는 64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0명으로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노위 제8호증의1 ○○○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 판결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6. 7.부터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7.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우리 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서 ○○○지방법원은 같은 해 9.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2월말까지 약 13차례에 거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사건의 판정서]
바. 이 사건 지부는 2013. 6. 19. 이 사건 대학에 노동조합 회의를 위한 장소제공과 회의 참석 노조지부 간부들의 회의 참석시간을 공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대학교가 거절하자,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 20여 명(이 사건 근로자6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 7명이 포함되어 있다)과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소속 조합원 10여 명이 이 사건 대학교 본관 현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 21명에게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사실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경고장을 받은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9.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같은 해 10. 29. 이 경고처분을 취소하였다.[노위 제14호증의1 제주2013부해44/부노8 병합 사건의 판정서, 노위 제14호증의2 경고처분 취소 품의]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4. 10.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1.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4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3. 2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8호증의2 제주2014교섭2 사건의 결정서, 사 제1호증 단체협약서]
아. 이 사건 지부는 2013. 3월부터 2014년 말까지 연봉제 일방 변경 취소, 성실한 단체교섭 및 노조탄압 중지 등을 주장하는 피켓시위를 약 155회 정도 진행하였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사건 판정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5. 31.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6, 7과 ○○○, ○○○, ○○○ 등을 전보 발령하였다. ○○○은 같은 해 10. 14.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 13. 구제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6, 7 및 ○○○는 함께 ○○○법원에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도 별건으로 같은 법원에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모두를 기각하였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사건 판정서, 사 참고자료 1 내지 2 판결서 및 사 참고자료 3 판정서]
<인사발령 내역>(생략)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8. 31.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계약직 근로자 신청 외 ○○○, ○○○에 대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이에 ○○○,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노 제2호증의 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사건 판정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학사 등 부속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2013. 11. 11. ○○학사 수입금액 차이 발생을 사유로 ○○학사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3과 ○○학사 소속 직원 4명을 직위해제하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들 근로자들을 ○○○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검찰청은 2014. 5. 9. 신청 외 ○○○, ○○○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 횡령으로 구약식 (벌금 ○○○만원)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을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의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의2 중앙2015부해159, 160/부노19, 20 병합 판정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10.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직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고, 직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5.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해임(이하 ‘해고’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 6.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9. 18. 이 사건 근로자3을 ○○○본부(○○○팀)로 복직시킨 후 같은 해 10. 13. 재징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하였다.[노위 제9호증의1 제주2014부해55 사건의 판정서, 노위 제9호증의2 복직결정에 따른 이의제기 및 조사신청 및 노위 제9호증의3 구제명령 이행 관련 판정회의 결과 알림, 노 제2호증의2 중앙2015부해159, 160/부노19, 20 병합 판정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3, 5, 6, 8과 ○○○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실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3, 5, 6, 8과 ○○○ 등은 같은 해 11. 12.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5. 2. 5.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병합 판정서, 노 제2호증의2 중앙2015부해159, 160/부노19, 20 병합 판정서]
<전보발령 내역 및 판정결과>(생략)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13. 초심지노위의 위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3, 5, 6, 8과 ○○○을 아래와 같이 복직 조치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5. 4. 20. 이 사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병합 판정서, 사 제4호증의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사 제7호증의2 이행결과통보서 제출, 사 제7호증의5 구제명령 이행관련 판정회의 결과 알림, 노위 제12호증의1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 결과 조사보고서 및 노위 제12호증의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구제명령 이행(원직복직) 내역>(생략)
거. 이 사건 대학교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2015. 3. 30. 이 사건 대학교의 모든 행정부서와 학부(과)에 ‘원스톱서비스 시설도우미 제도’의 운영을 안내하면서 ‘원스톱서비스 시설도우미 제도’의 업무담당자를 ○○○본부 소속 ○○○팀 안전유지보수반장인 이 사건 근로자5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5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 제11호증 근로자5 ○○○의 진술서 및 노위 제11호증 ○○○본부 원스톱서비스 시설도우미 제도 운영 안내 문서]
<업무지시 내용>
가. 업무내용
1)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손상 부분을 보수·정비 업무
2) 민원 발생시 원스톱으로 보수·정비 및 복구 업무
가) 문: 손잡이, 스토퍼, 크로저, 잠금장치의 개폐여부 등을 점검 및 보수·정비
나) 책상 및 의자: 파손, 나사풀림 등을 보수·정비
다) 등기구: 형광등, 삼파장, 파라볼릭, 센서 등을 수리 및 교체
라) 차단기: 전기불량 점검 및 수리
마) 전자교탁: 조작 장비 점검 및 수리
3) 기타 긴급을 요하는 영선 작업 업무
나. 업무담당: 시설관리팀 안전·유지보수반(반장 ○○○)
다. 연락처: 내선 ○○○.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4. 24. 이 사건 근로자4를 이 사건 대학교 ○○○본부로 전보하여 자산담당, 비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다가 같은 해 6. 24.부터는 자산 폐기 관련 업무, 창고관리,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업무로 업무 내용을 변경하였다. ○○○본부장은 2015. 5. 11. 이 사건 근로자4에게 아래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의2 업무지시사항]
<업무지시내용>(생략)
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입사일부터 2015. 6월 현재까지 행한 인사발령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사건기록 중 인사기록카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내용〉(생략)
러.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3이 2014년도에 실제 근로한 기간은 29일(2014. 9. 18.∼2014. 10. 16.)이다.[이 사건 근로자3의 진술조서 및 노위 제3호증 정정진술서(피신청인)]
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학교 직원의 급여를 2013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여 왔다.[이 사건 근로자3과 ○○○의 전화사실확인내용]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월경 이 사건 대학 직원들에 대한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6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직원 14명에게 같은 해 5. 28.∼6. 2. 기간에 ‘재임용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와 계도문을 보냈다.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60점에 미달한 직원 14명 중 12명이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 사건 근로자1, 4, 6, 7, 8과 이 사건 지부 조합원 신청 외 ○○○, ○○○, ○○○ 등 8명)이거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이 사건 지부 설립 당시 조합원이었던 신청 외 ○○○, ○○○, ○○○, ○○○ 등 4명)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 근로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받고 2014년도에 이들의 임금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 지급하였다.[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사건 판정서, 전화사실확인내용(○○○, ○○○)]
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3은 제외)은 2015. 1월경 2014년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각각 2014년도 업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 제출하였다.[노위 제1호증의1∼노위 제1호증의7 업무실적서]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년 2월경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직원 121명에 대한 2014년도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평정결과 평정점수가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직원은 11명으로 이 중 9명이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과 신청 외 ○○○, ○○○)이다. 2014년도 근무평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노위 제6호증 ○○○대학교 직원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 내용]
〈2014년도 직원근무성적평정 결과 평정등급 분포〉(생략)
저.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직원 121명에 대한 2014년도 근무평정을 최종 평정자인 ○○○총장이 부여한 종합평가점수만으로 산정(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총장은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1명에 대하여 60점 미만(E)의 평정점수를 부여하였다.[노위 제6호증 ○○○대학교 직원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표]
〈총장의 종합평가 점수를 평정등급으로 환산한 결과〉(생략)
처. 이 사건 사용자가 2013년도까지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점수가 70점에 미달한 직원 중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이 아닌 직원은 4명(2011년도 2명, 2013년도 2명)이다.[노위 제4호증 근무성적평정 70점 미만자 자료]
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근무평정 점수는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70점 이상이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모두 70점 미만(근로자8의 2014년도 근무평정분 제외)이다.[노위 제2호증의 1∼노위 제2호증의 5 근무성적평정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점수〉(생략)
퍼. 이 사건 사용자가 위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은 2015년 3월 급여부터 아래와 같이 매월 기본급을 적게 지급받게 되었다.[노위 제7호증의1∼노위 제7호증의3 급여명세서]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로 인한 기본급(본봉) 차액〉(생략)
허. 이 사건 대학교는 2015. 4. 30.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와 제1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6은 같은 해 5. 18. 도서관장의 지시에 따라 ‘학기중 근무시간을 12:00∼20:00에서 14:00∼22:00로 변경’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시간이 14:00부터 22:00까지인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6이 유일하고, 이 사건 대학교의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에는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09:00부터 17:00까지 또는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 제8호증 도서관 운영규정 및 ○○○대학교 ○○학사 운영규정 개정 알림, 노 제9호증 도서관 직원 근무시간 변경 확정 요청 품의, 사 제1호증 단체협약서, 초심이유서, 노 제17호증 이 사건 근로자6의 진술서, 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및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와 제12조 개정 내용>(생략)
고. 이 사건 대학교의 학부 또는 학과의 조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 이전까지 팀장을 조교로 발령하거나 일반 행정직원을 조교로 발령한 사실이 없다. [노 제2호증의1 제주2014부해115∼120/부노5∼10 병합 판정서, 노 제2호증의2 중앙2015부해159, 160/부노19, 20 병합 판정서]
【관련규정】
《○○○대학교 단체협약》- 2015. 3. 26. 체결
제12조(준수사항)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조합 또는 조합이 위임한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조합원이 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5. 대학의 위법한 행위를 거부.제보.고발한 조합원에게 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조합원의 적법한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가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②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조합대표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대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인사원칙 및 적정인력 유지) ① 대학은 직원의 채용, 급여 책정, 승진 및 승급, 휴직, 전직, 배치전환, 징계, 해임, 파면 등의 인사에 관하여 대학의 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능력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근무부서의 배치, 전보, 전환을 명할 수 있으며, 팀장 등의 보직을 임면할 수 있다. 대학과 조합은 보직의 임면을 승진이나 강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대학은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분보장을 중시하고 대학의 규정을 준수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 조합과 직원은 본 협약에서 논의되어 양측이 합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대학의 현행 직원근무평정, 그 평정의 기준.방법, 그 평정의 결과에 따른 대학의 처분과 관련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상의 내용을 포함한 대학의 제반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고 수용한다.
⑤ 대학과 조합은 직원의 적정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4조(호봉승급) 호봉제 직원에 대한 정기 호봉승급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37조(근무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09:00부터 17:00까지 또는 14: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주 5일 근무를 실시한다. 단, 대학은 업무의 성질과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7조(교육배치 및 승진) ①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② 일반승진은 매년 3월 1일에 시행 또는 소급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은 해당사유가 있을 시 시행한다.
③ 승진은 매년 실시하는 직원근무평정을 기초로 실시한다.
④ 직원의 승진은 대학의 인사규정(또는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년도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부속서류
제1조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의 보수체계는 2015년 3월부터 호봉제로 환원한다.
제2조 2015년 3월 1일부터 일반직과 기능직은 통합하여 일반직A군, 일반직B군으로 구분하고, 2014년 봉급표 대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5.0% 인상을 적용한 일반직A군 봉급표(별표1), 일반직B군 봉급표(별표2)를 기초로 하되, 개별 직원의 급여인상은 기본급이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5%가 인상되도록 한다.
제4조 무기계약직 6급 이하의 직원의 봉급표는 2014년 봉급표 대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5.0% 인상을 적용한 연봉제 계약직 봉급표(별표3)를 기초로 하되, 개별 직원의 급여인상은 기본급이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5%가 인상되도록 한다.
제5조 6급 이하 연봉제 계약직원의 경우 급여인상률은 전년도 연봉총액에서 공표된 공무원 명목급여 인상률(2015학년도의 경우 3.8%)를 적용하며, 5급 이상은 2014년 기본급의 3.8% 인상을 적용한다. 단, 2015년 3월 1일 현재 1년 미만 재직중인 연봉제 계약직 직원부터는 「연봉제 관리규정」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일반직A군 및 일반직B군으로의 승진 직원의 선발은 각 각의 경우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일반직B군 및 무기계약직 6급, 7급, 8급, 9급의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 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급여(호봉승급 동결 및 물가인상률 등의 반영 동결)를 지급한다.
《직원근무평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업적,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적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으로써 근무활성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 근무 평정에 관하여 이 규정 외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평정구분) ①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 및 연봉제계약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임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생략
제5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2급(참여)이하의 일반직원 및 기능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습기간중인 자
2. 평정 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중인 자
3. 평정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중인 자
4. 기타 총장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제6조(시기) ① 정기평정은 년 1회(2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생략
제7조(평정의 원칙) 평정자는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평정자는 피평정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과 의사소통으로 부하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결될 수 있는 평정이 되도록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에 신중을 기한다.
2. 평정자는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공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대화 경향을 지양하고 책임에 입각하여 상위직을 높게 평정하는 경향을 배제하고 각각 해당 직급의 요구수준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3. 평정자는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항 또는 신뢰할만한 근거에 의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평정하며 비밀을 엄수한다.
4. 평정자는 해당 평정기간내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의 평정결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5.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 시 평정 항목별로 일개 항목에 대하여 전원을 평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타 항목을 순차적으로 평정한다.
6. 각 평정자는 다른 평정자의 평정결과에 관계없이 독자적 입장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제9조(평정자와 평정점수) ①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와 평정점수는 별표와 같다.
② 평정기준일 현재 평정자의 현 부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평정자(부서장)와 충분히 협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평정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평정의 등급) 근무성적 평정시 다음 5단계를 적용한다.(다음표 생략)
제12조(피평정자의 분류방법) 피평정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관리자인 직원 : 팀장 이상의 직위 또는 일반직 7급 이상
2. 관리자가 아닌 직원 : 일반직 8급 이하, 기능직, 계약직(조교 포함)
제13조(평정서식 및 평정항목) ① 근무성적평정 시 적용할 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피평정자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평정 성격상 필요시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평정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점수의 계산)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수는 총점(1차 및 2차평정 점수, 총장의 종합평가점수)에서 포상, 징계 및 근태, 학교 교육행사참여 등을 가감점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하며, 가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포상 가점(최고 10점을 가하되, 상위 1개만 인정한다)
1. 훈.포장 : 10 점
2. 대통령 표창 : 8 점
3. 장관 표창, 이사장 표창, 총장 표창 : 5 점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전국규모 단체장 표창 : 4 점
② 징계 감점(최고 10점을 감하되, 상위 1개만 인정한다)
1. 정직 1월 이상 : - 10 점
2. 감봉 3월 : - 9 점
3. 감봉 2월 : - 8 점
4. 감봉 1월 : - 7 점
5. 견책 : - 6 점
③ 경고 및 주의 감점(최고 5점을 감하되, 상위 1개만 인정한다)
1. 경고 : - 5 점
2. 주의 : - 3 점
④ 근태(최고 3점을 감한다)
1. 무단결근 : 1일당 1 점 감점
2. 년중 3일 이상의 연가(년간 법정 연가일수는 제외한다) : 1일당 0.5 점 감점
3. 년중 3일 이상의 병가(의사진단서 첨부 시 제외한다) : 1일당 0.5 점 감점
4. 년중 3회 이상 지각 및 조퇴 : 1회당 0.2 점 감점
⑤ 학교 행사참여(최고 2점을 감한다)
1. 졸업식, 입학식 등 학교 공식행사 불참 : 1회당 0.5 점 감점
2. 체육대회 및 축제 등 학생 공식행사 불참 : 1회당 0.2 점 감점
3. 직무교육 등 교육 불참 : 1회당 0.3 점 감점
제15조(평정절차) ① 피평정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실적서에 평정기간 중 주요업적을 업무내용 등으로 구분 약술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근무성적별 평정의뢰시 피평정자의 업무실적서와 근태, 학교(교육)행사 참여, 상벌사항 등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 후 그 결과를 밀봉하여 평정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평정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리자인 직원의 평정결과는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다음 평정자에게 평정 의뢰한다.
③ 최종 평정자는 자신의 평정한 평정결과를 평정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에 밀봉 직송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 부서는 해당 평정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종합평가토록 한다.
제16조(동점 평정의 금지) 각 평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직원의 총평정 점수가 동일하지 아니 하도록 평정한다.
제17조(근무성적 평정의 재평정) 총장은 종합평가전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평정을 명할 수 있다
1. 부서별 평정 성적이 현저하게 불공평한 경우
2. 각 평정자의 평정 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제26조(주관 및 보관) ① 근무성적 평정의 주관 부서는 인사담당 부서인 서무팀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조직의 상, 하 및 동료 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60점미만의 근무성적 불량자는 계도문을 작성하여 개별 통보한다.
③ < 삭제 >
④ 근무성적 평정표의 보관은 마감일로 부터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평정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폐기 처분한다.
제27조(결과의 활용) ① 각 평정자 및 인사담당 부서장은 평가결과 밝혀진 피평정자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적극 지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적성의 평가, 성격, 직무성향 등을 참작하여 전보, 부서 간 전환배치, 교육훈련 등에 활용한다.
③ 최근 3년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의 승진과 승급에 활용한다.
1.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되므로 특별승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2. 일반승진후보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 80점 이상인자 중에서 현 직급 근속년수가 승진 소요년수의 2배 이상, 최소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정기승급 대상자에서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은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시한 평정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25조제2호 및 동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면직 또는 직위를 해제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⑤ 계약직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일반승진후보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반승진후보대상자는 8, 9급은 최근 2년간, 7급 이상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일반승진후보 대상자 8,9급은 최근 2년간, 7급 이상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에서 현 직급 근속년수가 승진소용년수의 2배 이상, 최소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2. 삭제
3. 최근 1년간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8조에 의거 정기승급 대상자에서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최근 1년간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면직 또는 재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조교에 대해서는 승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평정자와 평정점수(생략)
비고: 1. 부서장이란 처장, 본부장,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겸직 중인 직원에 대한 근무성정평정은 주근무부서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하며 주근무부서는 총장이 지정한다.
3. 위 표에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평정대상자와 평정단계에 따라 평정한다.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직원근무평정규정 제27조 및 4항 및 5항에 해당된 때
제27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28조(정기승급) ① 정기 승급은 호봉 간에 상위 호급에 승급하는 것을 말하며 년 2회 1월 1일 및 7월 1일에 실시한다.
제30조(일반승진) ② 직원(일반, 기능, 계약직)승진후보대상자는 해당직급 승진소요 년한 및 근무성적 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직원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34조(보직) 직원에게 보직(처장, 본부장, 부장, 담당관, 실장, 팀장, 반장, 팀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은 직급에 관계없이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성품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다만 보직의 변동은 승진 또는 강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연봉제 계약직원 임용규정》
제6조(재임용) 재임용 계약은 자질, 품행 및 업무태도를 고려하고, 최근 1년간 실시한 근무성적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3(보직) 직원에게 보직(처장, 본부장, 부장, 담당관, 실장, 반장, 팀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은 직급에 관계없이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성품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다만, 보직의 변동은 승진 또는 강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당연퇴직 및 면직) ③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근무성적평가) 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직원근무평정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이를 재계약 또는 해지 시 반영한다.
제13조의2(승진 등) ② 계약직원은 채용 다음 연도에 25만원을 연봉에 가산한다.
③ 최근 1년간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인상 대상자에서 보류할 수 있다.
《교직원 복무규정》
제15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또는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5. 5. 4.)
제16조(근무시간의 변경) 각 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각 부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직원) ① 본관에 사서 및 기타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 또는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개관시기) 본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 개가제 자료실
1) 학기 중
평 일: 09:00 . 22:00
2) 방학 중
평 일: 09:00 . 17:00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게 행한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7에 대하여 행한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8에게 행한 전보와 근무시간 변경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당사자 주장요지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평정부서 상급자(팀장), 부서장(담당관) 및 총장의 각 평정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 것으로 상급자와 부서장의 평정은 사용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가 관여하는 부분은 총장의 평정뿐인데, 총장의 평정배점은 근로자의 평정단계에 따라 20점(4단계), 30점(3단계), 50점(2단계)으로 정해져 있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장의 평정점수를 비교해보더라도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들과 그 외 근로자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평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평정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게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한 것이므로 정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의 이 사건 지부에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5. 3. 26. 체결한 단체협약(임금 및 근로조건 포함) 부속서류 제2조는 “2015. 3. 1.부터 (중략) 2014년 봉급표대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5.0% 인상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급여(호봉승급 동결 및 물가인상률 등의 반영 동결)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 ‘차’항 내지 ‘파’항 및 ‘러’항 내지 ‘퍼’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학교 직원의 급여를 2013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여 왔고, 2013년 이전까지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점점수가 70점 미달한 사례는 2011년도에 2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부가 2013. 3. 23. 조직(설립)된 이후 실시된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2014년 2월 실시)에서 평정점수가 60점 미달된 직원이 14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7배나 증가되었으며, 이 중 12명이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 사건 근로자1, 3, 4, 6 내지 8 등 6명이 포함됨)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고,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2015년 2월경 실시)에서도 평정점수가 70점 미달된 직원이 11명이고 이 중 9명이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7 등 7명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1명 중 9명(81.8%)이 70점 미만의 평정을 받은 데 반해, 신청 외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은 110명 중 70점 미만이 2명(1.8%)에 불과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 대하여 2014년도 근무평정점수가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함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은 2015. 3. 1.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매월 기본급 95,030원 내지 180,810원을 적게 지급(기본급을 기초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시키면 적게 지급되는 금액은 동 기본급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임)받게 되어 그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③ 직원근무평정규정 제9조의 별표(평정자와 평정점수)에는 부서별, 학부(과)별 등의 직제(팀장, 부서장, 학과장, 학부장 등)에 따른 평정단계별 평정자와 평정점수가 명시되어 있어, 팀장, 부서장(담당관) 직제가 있는 ○○○본부 소속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 총장의 지시에 의해 2단계근무평정(○○○본부장 50%, 총장 50%)이 이루어졌고(이 사건 근로자4만 해당), 이 사건 근무평정의 최종평정자인 ○○○ 총장은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전체 직원 121명 중 80.2%인 97명에 대하여 70점 미만(미흡 또는 불량)을 부여하였고, 특히 63.6%인 77명에 대하여는 60점 미만(불량, E)을 부여하여 직원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은 1차∼3차 평정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정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최종평가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8은 제외)이 공정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근무평정규정’제5조에서 ‘수습기간 중인 자, 평정 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국내·외 연수중인 자 또는 기타 총장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근무평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으로 이 사건 근무평정 대상기간인 2014년에 실제 근로일은 29일에 불과하여 위 근무평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38점을 부여한 것은 평정권자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무평정기준 제27조(결과의 활용) 제3항은 “최근 3년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의 승진과 승급에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정기승급 대상자에서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4항은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시한 평정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5조제2호 및 동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면직 또는 직위를 해제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점수는 인사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종래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2013년도 근무평정결과를 시정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함께 적용하고 있어 당초 2013년 근무성적평정 당시 불이익을 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거듭 작용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저 71점, 최고 95점을 부여받은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은 최저 38점, 최고 67점을 부여받아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근무평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은 점, ⑥ ㉠ ○○○ 총장은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될 무렵 이 사건 근로자3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대학교 사무처장, 기획담당관 등 관리책임자 5명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특히 경리부장은 교비회계에서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비로 송금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다가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에야 단체교섭에 응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왔고 결국 단체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ⅰ) 이 사건 지부가 2013. 6. 25. 사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21명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징계로 판정을 받고 이를 취소하였고, ⅱ) 같은 해 8. 31.에는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후에 복직시켰으며, ⅲ) 2014. 5. 7.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이 사건 근로자3을 징계해고하였다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후에 원직에 복직시켰으며, ⅳ)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 5, 6, 8 및 신청 외 ○○○을 전보하였다가,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로부터 모두 부당전보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함에 따라 복직 조치하는 등 평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왔고, ㉤ 이 사건 지부 설립 당시 조합원 수는 64명이었으나, 현재는 10여 명으로 대폭 감소한 점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과 차별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단행하는 등 평소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 대하여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 처분한 것은 부당징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와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3 내지 7)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7에게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을 송부한 것은 위 ‘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에게 행한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 보류’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2014년도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7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전보와 근무시간 변경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4 내지 6, 8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당사자 주장요지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4는 2015. 5. 11. ○○○본부장의 업무지시사항에 의해 조경수 관리(잡초제거, 전정), 청소, 주차관리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근무장소를 ○○○본부사무실에서 별도 분리된 안전유지보수반으로 한 것에 대하여, ②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 3. 30. ○○○본부장이 원스톱서비스 시설도우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4와 함께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 등에 대하여, ③ 이 사건 근로자8은 2015. 3. 13. ○○○센터로 인사발령 후 같은 달 16일부터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근무장소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④ 이 사건 근로자6은 2015. 5. 18. 여성근로자인 자신에게 근무시간을 12:00∼20:00를 14:00∼22:00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각 부당전보 내지 부당 근무시간변경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내지 ‘더’항 및 ‘허’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5. 3. 13. 이 사건 근로자5, 6, 8을 ○○○본부 ○○○팀의 안전유지보수반장, ○○○(오후 행정담당), ○○○센터(○○○담당)에 각 복직시키고 사무실과 다소 떨어진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근로자5, 6, 8을 원직에 상응하는 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종결 처리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 이 사건 근로자4에게 2015. 5. 11. 당초 ‘자산담당, 창고관리, 자산관리’ 업무에서 ‘조경수 관리, 청소 등’ 업무로 변경하였고, 이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장시킨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근로자5에게 2015. 3. 30. 당초 ‘안전유지보수반장에서 ‘원스톱서비스 시설도우미’ 업무로 변경하였으나, 이 또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장하고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한 것으로 보이며, ㉢ 이 사건 근로자6에게 2015. 5. 18. 근무시간을 12:00∼20:00에서 14:00∼22:00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야간 등록 학생들과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 8에 대한 전보와 근무시간 변경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 8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는 점 등을 비교·교량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 8에 대하여 행한 전보와 근무시간 변경 등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자7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25. 이 사건 근로자7를 ○○○과 조교에서 ○○○과 조교로 전보하였으나 실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직원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정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인정사실’의 ‘파’항 내지 ‘더’항, ‘허’항 및 ‘고’항과 같이 ① 비록 이 사건 근로자7이 이 사건 근로자6, 8 등과 함께 행정사무원임에도 학과의 조교로 전보된 것을 이유로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근로자6, 8 등이 제기한 위 사건에서 초심지노위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6, 8 등을 ‘○○○센터(○○○담당)’, ‘○○○처 ○○○담당’으로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7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근로자7을 ○○○과 조교로 전보조치한 점, ② 위 초심지노위의 판정의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 이전까지는 팀장을 조교로 발령하거나 일반 행정직원을 조교로 발령한 적이 없었고, 학부 또는 학과의 조교는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 신분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7은 행정사무원이고 2006. 3. 1. 입사하여 이 사건 대학교 서무팀 소속으로 총장 비서로 7년 여 근무한 경력 등을 비추어볼때 이 사건 근로자7이 ○○○과 조교로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일반 행정직원이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학과 조교로 근무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7에 대하여 ○○○과 조교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인사권을 행사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7이 위와 같이 총장 비서로서 7년 여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13. 5. 31. ○○○과 조교로 전보하였다가 2015. 3. 25. ○○○과 조교로 전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전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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